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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호 / 건설교통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건설교통부,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3
제어번호
NONB12006116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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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의 정의) 1

제4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

제5조(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

제6조(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제7조(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4

제8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업무정지 등) 4

부칙 5

[별표 1] 철도안전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지침 제6조) 6

[별표 2]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지침 제8조) 10

[별지 제1호서식]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신청서 11

[별지 제2호서식]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서 12

[별지 제3호서식] 철도안전전문기관 행정처분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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