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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 관리방안 연구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0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10
제어번호
NONB12007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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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사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1

2. 연구내용과 방법 2

가. 전승 특성 2

나. 기존의 지원ㆍ관리 실태 2

다. 합리적 분류 체계와 지원ㆍ관리 방안 3

3. 연구일정 4

4. 연구진 구성 4

1) 분류 체계 및 지원 관리 방안 연구 4

2) 일본과 중화민국의 사례 연구 4

3) 연구간사 4

5/4. 연구 한계와 활용성 5

제2장 각 분야 연구 6

제1절 음악 분야 6

1. 전승상의 특성 6

1) 공통적 전승 모습 8

2) 개별적 전승 모습 9

가. 단체종목의 개별적 전승 모습 9

⑴ 종묘제례악 9

⑵ 농악 10

⑶ 선소리산타령 10

⑷ 피리정악 및 대취타 10

⑸ 남도들노래ㆍ고성농요ㆍ예천통명농요 11

⑹ 구례향제줄풍류ㆍ이리향제줄풍류 11

나. 개인종목의 개별적 전승 모습 11

⑴ 판소리 11

⑵ 거문고산조ㆍ가야금 산조 및 병창ㆍ대금산조 12

⑶ 대금정악 12

⑷ 서도소리ㆍ경기민요ㆍ제주민요 12

⑸ 가곡과 가사 12

3) 음악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13

2. 기존의 지원ㆍ관리 실태 16

1) 기존 지원실태와 개선점 16

가. 전승 및 전수 측면의 지원 16

나. 제도적 시혜(施惠) 측면의 지원 19

2) 기존 관리 실태와 개선점 20

3. 합리적 분류체계와 지원ㆍ관리방안 23

1) 음악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분류체계에 나타난 몇 가지 조정되어야 할 점 23

가. 개선되어야 종목명과 그 내용 23

⑴ 농악 23

⑵ 산조 24

⑶ 대금정악과 피리정악 및 대취타 25

⑷ 서도소리ㆍ경기민요ㆍ제주민요 25

⑸ 가곡과 가사 25

⑹ 남도들노래와 농요 26

나. 조정되어야 할 지정된 단위 26

⑴ 대금정악과 피리정악 26

⑵ 가야금산조 및 병창 27

⑶ 가곡과 가사 27

⑷ 서도소리ㆍ경기민요ㆍ제주민요 27

다. 조정되어야 할 지정된 전승지 28

⑴ 판소리ㆍ가야금산조 및 병창ㆍ대금산조ㆍ거문고산조의 전승지 28

⑵ 가곡과 가사의 전승지 28

⑶ 기타 29

라. 분류 시안 29

마. 남는 말 : 음악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에서의 개선점 30

2) 음악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원ㆍ관리 방안 31

가. 지원방안 32

⑴ 전승 및 전수를 위한 지원방안 32

⑵ 제도적 시혜 측면의 지원방안 33

나. 관리방안 34

제2절 무용 분야 35

1. 전승상의 특성 35

1) 전승상의 특성 35

2) 전승 양상 38

가. 종목별 전승 현황 38

⑴ 제12호 진주검무 38

⑵ 제21호 승전무 39

⑶ 제27호 승무 40

⑷ 제39호 처용무 41

⑸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41

⑹ 제92호 태평무 41

⑺ 제97호 살풀이춤 42

3) 전수교육 43

2. 기존의 지원ㆍ관리 실태 45

1) 지원 현황 45

2) 관리 현황 45

가. 종목별 관리 현황 45

⑴ 제12호 진주검무 45

⑵ 제21호 승전무 46

⑶ 제27호 승무 48

⑷ 제39호 처용무 48

⑸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49

⑹ 제92호 태평무 50

⑺ 제97호 살풀이춤 50

3. 합리적 분류체계와 지원ㆍ관리방안 51

1) 합리적 분류체계 방안 및 개선점 51

2) 합리적 분류체계에 따른 기대 효과 52

3) 합리적인 지원 방안 및 개선점 53

4) 무용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및 개선점 55

가. 춤의 길이의 변화 56

나. 춤사위와 춤구성의 변화 56

다. 음악의 변화 56

라. 무복과 무구의 변화에 따른 춤형식의 변화 57

제3절 연극 분야 59

1. 전승상의 특성 59

1) 종목별 전승 실태 61

가. 제2호 양주별산대(楊州別山臺)놀이 61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61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62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63

⑷ 전승 장비 65

⑸ 실연 현황 66

나. 제6호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 66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66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67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68

⑷ 전승 장비 68

⑸ 실연 현황 68

다. 제7호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 69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69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70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70

⑷ 전승 장비 71

⑸ 실연 현황 71

라. 제15호 북청사자(北靑獅子)놀음 71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71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72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72

⑷ 전승 장비 73

⑸ 실연 현황 73

마. 제17호 봉산(鳳山)탈춤 73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73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74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75

⑷ 전승 장비 75

⑸ 실연 현황 75

바. 제18호 동래야류(東萊野遊) 76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76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76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77

⑷ 전승 장비 77

⑸ 실연 현황 77

사. 제34호 강령(康翎)탈춤 78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78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78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79

⑷ 전승 장비 79

⑸ 실연 현황 79

아. 제43호 수영야류(水營野遊) 80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80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80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81

⑷ 전승 장비 81

⑸ 실연 현황 81

자. 제49호 송파산대(松坡山臺)놀이 82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82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82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83

⑷ 전승 장비 83

⑸ 실연 현황 83

차. 제61호 은율(殷栗)탈춤 83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83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84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85

⑷ 전승 장비 85

⑸ 실연 현황 85

카. 제69호 하회별신(河回別神)굿탈놀이 85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85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86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87

⑷ 전승 장비 87

⑸ 실연 현황 87

타. 제73호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 88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88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89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89

⑷ 전승 장비 89

파. 제79호 발탈 89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89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90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91

⑷ 전승 장비 91

⑸ 실연 현황 91

하. 제81호 진도(珍島)다시래기 91

⑴ 전승 단위 및 주체 91

⑵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92

⑶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92

⑷ 전승 장비 93

⑸ 실연 현황 93

2) 연극 분야 전반의 전승 특성 93

2. 기존의 지원ㆍ관리 실태 95

1) 종목별 지원ㆍ관리실태 95

가. 제2호 양주별산대(楊州別山臺)놀이 95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95

⑵ 각종 전승지원금 95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96

⑷ 기타 특기 사항 96

나. 제6호.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 96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96

⑵ 각종 전승지원금 97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97

⑷ 기타 특기 사항 98

다. 제7호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 98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98

⑵ 각종 전승지원금 99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99

⑷ 기타 특기 사항 99

라. 제15호 북청사자(北靑獅子)놀음 99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99

⑵ 각종 전승지원금 100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00

마. 제17호 봉산(鳳山)탈춤 101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01

⑵ 각종 전승지원금 102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02

⑷ 기타 특기 사항 103

바. 제18호 동래야류(東萊野遊) 103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03

⑵ 각종 전승지원금 104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04

⑷ 기타 특기 사항 105

사. 제34호 강령(康翎)탈춤 105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05

⑵ 각종 전승지원금 106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06

⑷ 기타 특기 사항 106

아. 제43호 수영야류(水營野遊) 106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06

⑵ 각종 전승지원금 107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07

⑷ 기타 특기 사항 108

자. 제49호 송파산대(松坡山臺)놀이 108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08

⑵ 각종 전승지원금 109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09

⑷ 기타 특기 사항 109

차. 제61호 은율(殷栗)탈춤 110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10

⑵ 각종 전승지원금 110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11

⑷ 기타 특기 사항 111

카. 제69호 하회별신(河回別神)굿탈놀이 111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11

⑵ 각종 전승지원금 112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12

⑷ 기타 특기 사항 112

타. 제73호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 113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13

⑵ 각종 전승지원금 114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14

⑷ 기타 특기 사항 114

파. 제79호 발탈 114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14

⑵ 각종 전승지원금 115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15

⑷ 기타 특기 사항 115

하. 제81호 진도(珍島)다시래기 116

⑴ 보유자, 전수 교육조교 116

① 배역의 역할 및 소요인원 116

② 소요인원 117

⑵ 각종 전승지원금 117

⑶ 보존회 및 전수회관 117

⑷ 기타 특기 사항 117

2) 연극 분야 전반의 기존의 지원ㆍ관리 실태 117

3. 합리적 분류 체계와 지원ㆍ관리 방안 118

1) 합리적 분류체계 118

2) 지원ㆍ관리 방안 120

가.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의 문제 120

나. 전승 장비의 문제 122

다. 각종 전승 지원금 122

라. 보존회 및 전수회관 122

마. 그밖의 사항 123

제4절 공예기술 분야 125

1. 전승상의 특성 125

1) 종목별 전승특성 125

〈1〉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지정일 : 1964. 12. 24) 125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25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26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26

라. 전승재료와 도구 127

마. 실연현황 127

바. 그밖의 사항 127

〈2〉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螺鈿匠) (지정일 : 1966. 6. 29) 128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28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28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28

라. 전승재료와 도구 129

마. 실연현황 129

바. 그밖의 사항 129

〈3〉중요무형문화재 14호 한산모시짜기 (지정일 : 1967. 1. 16) 129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29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29

다. 전승재료와 도구 130

라. 실연현황 130

마. 그밖의 사항 130

〈4〉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每緝匠) (지정일 : 1968. 12. 21) 130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30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31

다. 전승재료와 도구 131

라. 실연현황 131

마. 그밖의 사항 131

〈5〉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지정일 : 1969. 7. 4) 131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31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31

다. 전승재료와 도구 132

라. 실연현황 132

마. 그 밖의 사항 132

〈6〉중요무형문화재 31호 낙죽장(烙竹匠) (지정일 : 1969. 11. 29) 132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32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33

다. 전승장비 133

라. 그 밖의 사항 133

〈7〉중요무형문화재 32호 곡성의돌실나이 (지정일 : 1970. 7. 22) 133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33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33

다. 전승재료와 도구 133

라. 실연현황 134

마. 그밖의 사항 134

〈8〉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彫刻匠) (지정일 : 1970. 7. 22) 134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34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34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34

라. 전승재료와 도구 135

마. 실연현황 135

바. 그밖의 사항 135

〈9〉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지정일 : 1971. 1. 8) 135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35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35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36

라. 전승도구와 재료 137

마. 실연현황 137

바. 그밖의 사항 137

〈10〉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 (지정일 : 1971. 9. 13) 137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37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37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38

라. 전승재료와 도구 138

마. 실연현황 138

바. 그밖의 사항 139

〈11〉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丹靑匠) (지정일 : 1972. 8. 1) 139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39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39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39

라. 전승재료와 도구 140

마. 실연현황 140

바. 그밖의 사항 140

〈12〉중요무형문화재 제 53호 채상장 (彩箱匠) (지정일 : 1975. 1. 29) 140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40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40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40

라. 전승재료와 도구 141

마. 실연현황 141

바. 그밖의 사항 141

〈13〉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小木匠) (지정일 : 1975. 1. 29) 141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41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41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42

라. 전승재료와 도구 142

마. 실연현황 143

바. 그밖의 사항 143

〈14〉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粧刀匠) (지정일 : 1978. 2. 23) 143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43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 143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44

라. 전승재료와 도구 144

마. 실연현황 144

바. 그밖의 사항 144

〈15〉중요무형문화재 제 64호 두석장 (지정일 : 1980. 11. 17) 145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45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45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45

라. 전승재료와 도구 145

마. 실연현황 145

바. 그밖의 사항 146

〈16〉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지정일 : 1980. 11. 17) 146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46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46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46

라. 전승재료와 도구 146

마. 그밖의 사항 147

〈17〉중요무형문화재 제 66호 망건장 (지정일 : 1980. 11. 17) 147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47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47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47

라. 전승재료와 도구 147

마. 실연현황 148

바. 그밖의 사항 148

〈18〉중요무형문화재 제 67호 탕건장 (지정일 : 1980. 11. 17) 148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48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48

다. 전승재료와 도구 148

라. 실연현황 148

마. 그밖의 사항 149

〈19〉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大木匠) (지정일 :1982. 6. 1) 149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49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49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49

라. 전승재료와 도구 150

마. 실연현황 150

바. 그밖의 사항 150

〈20〉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鍮器匠) (지정일 : 1983. 6. 1) 151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51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51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51

라. 전승재료와 도구 152

마. 실연현황 152

바. 그밖의 사항 153

〈21〉중요무형문화재 78호 입사장(入絲匠) (지정일 : 1983. 6. 1) 153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53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53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53

라. 전승재료와 도구 154

바. 그밖의 사항 154

〈22〉중요무형문화재 80호 자수장 (刺繡匠) (지정일 : 1984. 10. 5) 155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55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55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55

라. 전승장비 155

마. 실연현황 155

바. 그밖의 사항 156

〈23〉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지정일 : 1988. 4. 1) 156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56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56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57

라. 전승재료와 도구 157

마. 실연현황 157

바. 그밖의 사항 157

〈24〉중요무형문화재 제 88호 바디장(筬匠) (지정일 : 1986. 11. 1) 158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58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58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58

라. 전승재료와 도구 158

마. 실연현황 158

바. 그밖의 사항 158

〈25〉중요무형문화재 제 89호 침선장(針線匠) (지정일 : 1988. 8. 1) 159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59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59

다. 전승재료와 도구 159

라. 실연현황 159

마. 그밖의 사항 159

〈26〉중요무형문화재 제 91호 제와장(製瓦匠) (지정일 : 1988. 8. 1) 160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0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0

다. 전승재료와 도구 160

라. 실연현황 160

마. 그밖의 사항 160

〈27〉중요무형문화재 93호 전통장(箭筒匠) (지정일 : 1989. 6. 15) 161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1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1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61

라. 전승재료와 도구 161

마. 실연현황 161

바. 그밖의 사항 161

〈28〉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甕器匠) (지정일 : 1990. 5. 8) 162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2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2

다. 전승장비 162

라. 실연현황 162

마. 그밖의 사항 162

〈29〉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小盤匠) (지정일 : 1986. 11. 10) 163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3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3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63

라. 전승재료와 도구 163

마. 실연현황 163

바. 그밖의 사항 164

〈30〉중요무형문화재 100호 옥장(玉匠) (지정일 :1996. 2. 1) 164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4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4

다. 전승재료와 도구 164

라. 실연현황 164

마. 그밖의 사항 165

〈31〉중요무형문화재 101호 금속활자장(金屬活字匠) (지정일 : 1996. 2. 1) 165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5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5

다. 전승재료와 도구 165

라. 실연현황 165

바. 그밖의 사항 166

〈32〉중요무형문화재 102호 배첩장(褙貼匠) (지정일 : 1996. 3. 11) 166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6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6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66

라. 전승재료와 도구 167

마. 실연현황 167

바. 그밖의 사항 167

〈33〉중요무형문화재 103호 완초장(莞草匠) (지정일 : 1996. 5. 1) 167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7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7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67

라. 전승재료와 도구 168

마. 그밖의 사항 168

〈34〉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沙器匠) (지정일 : 1996. 7. 1) 168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8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8

라. 전승재료와 도구 169

마. 실연현황 169

바. 그밖의 사항 169

〈35〉중요무형문화재 106호 각자장(刻字匠) (지정일 : 1996. 11. 1) 169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69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69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69

라. 전승장비 170

마. 실연현황 170

바. 그밖의 사항 170

〈36〉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縷緋匠) (지정일 : 1996. 12. 10) 170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70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70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71

라. 전승재료와 도구 171

마. 실연현황 171

바. 그밖의 사항 171

〈37〉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木彫刻匠) (지정일 : 1996. 12. 31) 171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71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72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72

라. 전승장비 172

마. 실연현황 172

바. 그밖의 사항 172

〈38〉중요무형문화재 109호 화각장(華角匠) (지정일 : 1996. 12. 31) 173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73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73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73

라. 전승장비 173

마. 실연현황 173

바. 그밖의 사항 174

〈39〉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輪圖匠) (지정일 : 1996. 12. 31) 174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74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74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74

라. 전승재료와 도구 174

마. 실연현황 175

바. 그밖의 사항 175

〈40〉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지정일 : 2001. 3. 12) 175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75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75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75

라. 전승재료와 도구 175

마. 그밖의 사항 176

〈41〉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지정일 : 2001. 3. 12) 176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76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76

다. 전승재료와 도구 176

라. 실연현황 176

바. 그밖의 사항 177

〈42〉중요무형문화재 제114호 염장 (지정일 : 2001. 6. 27) 177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77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77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77

라. 전승재료와 도구 178

마. 실연현황 178

바. 그밖의 사항 178

〈43〉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지정일 : 2001) 178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78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78

다. 전승재료와 도구 179

라. 실연현황 179

마. 그밖의 사항 179

〈44〉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靴鞋匠) (지정일 : 2003. 12. 31) 180

가. 전승단위 및 주체 180

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승계 및 연계성 180

다. 기ㆍ예능 학습ㆍ전수 상의 과정ㆍ시일ㆍ강도 등 180

라. 전승장비 180

마. 실연현황 180

바. 그밖의 사항 180

2) 공예종목의 종합적 전승특성 181

〈1〉지정된 공예종목 완성품의 특성 181

〈2〉재료별 전승특성 182

〈3〉생산지별 전승특성 183

〈4〉전승자의 인적 특성 186

2. 기존의 지원ㆍ관리실태 186

1)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배역 및 인원) 186

2) 각종 전승지원금 187

〈1〉전수교육비 187

〈2〉전승침체종목 보조비 187

〈3〉전시회 개최비 187

〈4〉작품구입비 188

〈5〉기타 사항 188

3) 보존회 및 전수회관 189

4) 종목별 전수실태 (사례연구) 190

〈1〉제4호 갓일 190

〈2〉제14호 한산모시짜기 191

〈3〉제32호 곡성돌실나이 191

〈4〉제47호 궁시장(弓矢匠) 191

〈5〉제48호 단청장 192

〈6〉제53호 채상장 (彩箱匠) 192

〈7〉제42호 악기장 192

〈8〉제64호 두석장 193

〈9〉제66호 망건장 193

〈10〉제77호 유기장(鍮器匠) 194

〈11〉제87호 명주짜기 194

〈12〉제88호 바디장 194

〈13〉제96호 옹기장(甕器匠) 195

〈14〉제113호 칠장 195

3. 합리적 분류체계와 지원ㆍ관리 방안 195

1) 합리적 분류체계 195

〈1〉공예의 재료에 의한 분류(2-A 유형) 196

가. 도자공예 198

나. 금속공예 198

다. 목칠공예 199

라. 섬유공예 200

마. 피모공예 200

바. 옥석공예 200

〈2〉지역적 특성에 의한 분류(2-B 유형) 201

2) 지원관리방안 205

〈1〉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205

〈2〉설비ㆍ도구 지원비 208

〈3〉원료 조달비 210

〈4〉전시 시설 211

제5절 놀이와 의식 분야 214

1. 전승상의 특성 214

1) 전승현황 215

가. 단체종목의 개별적 전승 현황 215

(1) 제3호 남사당놀이 215

(2) 제8호 강강술래 216

(3) 제9호 은산별신제 216

(4) 제13호 강릉단오제 217

(5) 제24호 안동차전놀이 217

(6)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218

(7) 제26호 영산줄다리기 218

(8) 제33호 고싸움놀이 219

(9) 제44호 한장군놀이 219

(10) 제50호 영산재(靈山齋) 220

(11) 제56호 종묘제례 220

(12)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221

(13) 제68호 밀양백중놀이 221

(14) 제70호 양주소놀이굿 222

(15) 제71호 제주(濟州) 칠머리당굿 222

(16) 제72호 진도(珍島) 씻김굿 223

(17) 제75호 기지시(機池市) 줄다리기 223

(18) 제82호 풍어제(豊漁祭) 224

(19) 제85호 석전대제(釋奠大祭) 226

(20) 제90호 황해도 평산(黃海道 平山) 소놀음굿 226

(21) 제98호 경기도 도당(京畿道 都堂)굿 226

(22) 제104호 서울 새남굿 227

(23) 제111호 사직대제(社稷大祭) 227

나. 개인종목의 개별적 전승현황 228

⑴ 줄타기 228

2) 놀이ㆍ의식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229

2. 기존의 지원ㆍ관리실태 232

1) 기존의 관리실태와 개선점 232

2) 기존의 지원실태와 개선점 234

3) 지정종목의 대표성 236

4) 기타 고려할 사항 237

3. 합리적 분류 체계와 지원ㆍ관리방안 238

1) 합리적 분류체계 238

가. 명칭의 개선 238

⑴ 안동차전놀이 → 안동동채싸움 238

⑵ 한 장군놀이 → 경산한장군놀이ㆍ경산단오제ㆍ자인단오굿(또는 자인단오제) 239

⑶ 종묘제례 → 종묘대제(宗廟大祭) 239

⑷ 고싸움 → 광산고싸움 240

⑸ 위도 띠뱃놀이→ 위도 당제 240

나. 종목의 구분 240

2) 효율적인 지원ㆍ관리방안 246

가. 지원방안 246

⑴ 전승 지원 246

⑵ 제도적 시혜(施惠) 247

⑶ 물질적 지원 외적측면 247

나. 관리방안 248

⑴ 보유자 인정과 전승체계 248

⑵ 보존회의 역할과 전수교육의 장(場) 250

3) 맺음말 250

제6절 음식 분야 255

1. 전승상의 특성 256

1)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의 전승특성 256

가. 전승배경 256

나. 청년기 한희순 상궁이 처해있었던 시대적 상황 262

다. 황혜성의 궁중 음식 264

⑴ 면ㆍ만두류 264

⑵ 탕ㆍ전골ㆍ조치류 271

① 초계탕 274

② 고음 274

③ 완자탕 274

④ 잡탕 274

⑤ 열구자탕 275

⑥ 전철 275

⑦ 조치 275

⑶ 찜ㆍ선ㆍ조림류 284

⑷ 수라상차림, 12첩반상 289

라. 시대에 따라 찬품과 조리방법이 다른 500년 역사의 조선왕조궁중음식 294

마. 문제점 297

2) 중요무형문화재 제86-가ㆍ나ㆍ다호, 문배주ㆍ면천두견주ㆍ경주교동법주의 전승 특성 298

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주의 전승특성 298

나. 중요무형문화재 제86-다호 경주교동법주의 전승특성 298

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6-나호 면천두견주의 전승특성 299

라. 문제점 299

3)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승계 관계 300

가.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300

나. 제86-가호 문배주 300

다. 제86-다호 경주교동법주 300

2. 기존의 지원ㆍ관리 실태 301

1)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301

2) 제86-가호 문배주, 제86-다호 경주교동법주 301

3) 기존의 지원관리실태 302

3. 합리적 분류 체계와 지원ㆍ관리 방안 302

1) 합리적 분류 체계 302

2) 지원 관리 방안 310

제7절 무예 분야 315

1. 전승상의 특성 315

2. 기존의 지원ㆍ관리 실태 316

3. 합리적 분류체계와 지원ㆍ관리 방안 316

제3장 종합분석 318

1. 전승 특성의 다양성 318

2. 분류체계 개선 방안 321

1) 지정 명칭ㆍ지정 단위 등의 합리성 검토 321

가. 음악 분야 321

(1) 지정 명칭 321

(2) 지정 단위 322

(3) 전승지 322

(4) 그밖의 문제 323

나. 무용 분야 323

다. 연극 분야 323

라. 공예기술 분야 324

마. 놀이와 의식 분야 325

바. 음식 분야 328

사. 무예 분야 328

2) 각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안 328

가. 음악 분야 330

나. 무용 분야 331

다. 연극분야 332

라. 공예기술 분야 333

마. 놀이와 의식 분야 337

바. 음식 분야 341

사. 무예 분야 342

3. 지원ㆍ관리 개선 방안 343

1) 기존의 지원ㆍ관리 정책 343

가. 문화재보호법의 전수교육 체계 343

나. 전승지원금 344

다. 제도적 지원 345

2) 지원ㆍ관리 개선 방안 345

가. 근원적 측면의 개선 방안 346

나. 행정적 측면의 개선 방안 354

⑴ 전수교육체계 354

⑵ 전승지원금 361

⑶ 제도적 지원 365

⑷ 전수회관 366

⑸ 보존회 367

⑹ 올바른 보존ㆍ전승을 위한 평가 367

⑺ 그밖의 사항 369

[부록] 일본과 중화민국의 무형문화재 정책 372

1. 일본의 무형문화재 정책 372

1) 일본의 문화재 체계도 372

2)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375

가. 무형문화재의 정의 375

나. 보호제도의 발자취 375

다. 중요무형문화재 378

(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인정 기준 378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378

가) 예능 관계 378

나) 공예기술 관계 378

②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기준 379

가) 예능 관계 379

나) 공예기술 관계 379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방식과 인정 건수 379

① 보유자의 인정 방식 379

② 보유자의 인정 건수 381

(3) 지정, 인정 등에 관한 자문 381

(4)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원과 관리 382

① 보존을 위한 조치 382

② 공개 382

③ 문화청 장관에 의한 조언 383

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재 보존 383

3) 민속문화재 보호제도 384

가. 민속문화재의 정의 384

나. 보호제도의 발자취 384

다. 중요무형민속문화재 387

(1) 지정 및 지정의 해제 387

(2) 보존을 위한 조치 388

라.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이외의 무형의 민속문화재 389

2. 중화민국(中華民國)의 무형문화재 정책 390

1) 「문화자산보존법 文化資産保存法」의 연혁과 구성 391

가. 문화재 관련 법규의 연혁 391

나. 「문화자산보존법」의 체계 392

2)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분류 체계 393

3) 문화자산 행정 기구와 업무 395

가. 중앙 부처 : 문화건설위원회 396

나. 문화건설위원회 산하 기관 396

다.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관리 397

4) 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ㆍ전승 체계 397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399

⑴ 지정 기준 및 절차 399

⑵ 중요 민족예술 인정의 해제 400

⑶ 전수 교육 400

5) 문화자산 정책 연혁 400

가. 무형문화재 조사 연구, 정책 400

6) 「문화자산법 수정 초안」 -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403

[표 1] 음악분야 중요무형문화재 현황(2004년 8월 현재) 7

[표 2] 지역별ㆍ갈래별ㆍ성격별 분류 8

[표 3] 음악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현황 15

[표 4] 현 음악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보유자ㆍ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예능별 분포 20

[표 5] 음악부문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계(안) 29

[표 1] 무용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현황(2004년 8월 현재) 36

[표 2] 진주검무 반주장단 순서 39

[표 3] 학연화대합설무의 무복과 무구의 수량 41

[표 4] 무용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현황 44

[표 5] 진주검무보존회 운영 46

[표 6] 진주검무의 실연과정 46

[표 7] 승전무보존회 보유 장비 현황 47

[표 8] 승전무 실연과정 47

[표 9] 승무 실연과정 48

[표 10] 처용무보존회 보유 장비현황 49

[표 11] 처용무 실연과정 49

[표 12] 학연화대합설무 보존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 49

[표 13] 학연화대합설무 실연과정 50

[표 14] 태평무 실연과정 50

[표 15] 살풀이춤의 실연과정 51

[표 16] 무용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유형별 단일화 방안 52

[표 17] 무용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합리적인 지원 방안 54

[표 18] 무용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57

[표 1] 현행 법령의 공예종목 196

[표 2-A 유형] 재료에 따른 공예종목의 분류체계 197

[표 2-B 유형] 재료 집중적인 공예품목의 분류(지역보존단체화 내지 지방이관) 202

[표 1] 놀이ㆍ의식분야 중요무형문화재 현황(2004년 8월 현재) 215

[표 2] 종목별 기ㆍ예능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 현황 230

[표 3] 놀이ㆍ의식분야 합리적 분류체계안 243

[표 4] 놀이ㆍ의식분야 합리적 분류체계안 244

[표 5] 놀이ㆍ의식분야 합리적 분류체계안 245

[표 1] (황혜성,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75호』, 문화재관리국, 1970)에 기록된 조선왕조궁중음식의 음식명과 그 재료 257

[표 2] 황혜성,『한국의 요리, 궁중음식』 에 나타난 궁중음식 분류 264

[표 3] 조리서에 나타난 면과 만두류의 시대별분류 265

[표 4] 「조선왕조궁중연회식의궤」에 등장하는 면과 만두류(김상보,『조선왕조궁중의궤음식문화』, 수학사, 1995, 343ㆍ344쪽) 266

[표 5] 『진찬의궤』(1901)와, 황혜성 병시의 재료구성 268

[표 6] 『진찬의궤』(1868)의 면신설로와 (황혜성,『한국의요리, 궁중음식』,1988)에 나타난 면신선로의 재료구성 269

[표 7] 『진연의궤』(1901)와, (황혜성,『한국의전통음식』, 교문사, 1990)에 나타난 도미면의 재료구성 270

[표 8] 문헌에 나타난 탕ㆍ전골ㆍ조치류의 시대별 분류 271

[표 9] 「조선왕조궁중연회식의궤」에 등장하는 탕류(김상보,『조선왕조궁중의궤음식문화』, 수학사, 1995, 348ㆍ225~238쪽) 272

[표 10] 『진찬의궤』(1901)의 열구자탕과 황혜성의 신선로 276

[표 11] 문헌에 나타난 ‘열구자탕’의 시대별 재료 비교 281

[표 12] 『진찬의궤』(1901)와, (황혜성, 『한국의요리, 궁중음식』, 1988)에 나타난 완자탕의 재료구성 283

[표 13] 『진찬의궤』(1901)와, (황혜성,『한국의 요리, 궁중음식』, 1988)에 나타난 잡탕의 재료구성 283

[표 14] 문헌에 나타난 찜ㆍ선ㆍ조림의 시대별 분류 285

[표 15] 「조선왕조궁중연회식의궤」에 등장하는 조치류 (김상보, 『조선왕조궁중의궤음식문화』,수학사 : 1995, 362ㆍ369ㆍ225~238쪽 285

[표 16] 『진찬의궤』(1887)의 계증과 황혜성 닭찜의 재료구성 287

[표 17] 『진찬의궤』(1887)의 생복증과, (황혜성, 『한국의요리, 궁중음식』, 1988)의 전복찜 재료구성 288

[표 18] 『진찬의궤』(1902)의 홍합초와, 황혜성 홍합초의 재료구성 289

[표 19] 시대별로 구분한 조선왕조의 일상식반상차림 291

[표 20] 1887년의 진연구성 307

[표 1] 종전의 분류체계 330

[표 2] 분류체계 개선안 330

[표 1] 종전의 분류체계 331

[표 2] 분류체계 개선안 332

[표 1] 종전의 분류체계 332

[표 2] 분류체계 개선안 333

[표 1] 종전의 분류체계 334

[표 2-A] 분류체계 개선안 335

[표 2-B] 분류체계 개선안 336

[표 1] 종전의 분류체계 337

[표 1] 종전의 분류체계 342

[표 2] 향후의 분류체계 시안 342

[표 1] 중화민국 「문화자산보존법」의 구성(2002. 6월 현재) 393

[표 2] 민족예술 신전상(薪傳狀)의 종류와 연도별 전승 현황(1985~1994) 399

[표 3] 중화민국 「문화자산보존법 수정 초안」의 구성(2004. 1월 현재) 404

[그림 1] 정조대왕의 일상식(을묘년, 『원행을묘정리의궤』(1795) 406

[그림 2] 음식문화의 전파경로와 분류체계 407

[그림 3-1]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분류체계 408

[그림 3-2]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분류체계 409

[그림 4] 반가음식과 향토음식의 분류체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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