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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19
제어번호
NONB1200731252
주기사항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박영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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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연구 -영국- 2

Ⅰ. 문화재관리및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률 4

1) 일반 법령 4

2) 개발계획자와 고고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내지침 및 실행규범 8

Ⅱ. 문화재관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조직과 단체 16

1. 문화매체체육부 16

가. 조직 16

나. 재정 17

다. 산하기관 18

2. 잉글랜드 문화유산위원회 (English Heritage) 19

가. 목적과 업무 19

나. 재정 20

다. 구성 21

라. 기타지역 22

3. 내셔날 트러스트(National Trust) 22

4. 교회보존 트러스트(Church Conservation Trust) 23

5. County Council 23

6. 관련단체 23

Ⅲ. 문화재 지정과 지정문화재 관리 감독 24

Ⅳ. 구제발굴조사 단체와 협회 25

1. Archaeological Units 25

가. 종류 25

나. 역할 25

다. 운영 25

라. Archaeological unit의 형태 26

2. Institute of Field Archaeologists (야외고고학자 협회) 27

부록 1. IFA(Institute of Field Archaeologists) 실행규범(Code of conduct) By-Laws 28

1. 고고학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행위에 대한 기준 29

2.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적 유산(archaeological heritage)을 보존해야할 책임을 갖는다. 30

3. 고고학자는 믿을 만한 정보가 얻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는 적절하게 기록되어져야 한다. 31

4. 고고학자는 조사결과 보고를 신속하게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31

5. 고고학자는 고용관계 속에서 피고용인, 동료, 조사보조원들의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승진, 건강, 안정, (고용)기간, 고용상태, 기호의 균등과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33

부록 2. Lincolnshire Archaeological Handbook 35

Chapter 1 요약 (Summary) 37

Chapter 2 개관 (General Outline) 37

Chapter 3 - 고고학과 법(Archaeology and the Law) 37

Chapter 4 - 고고학과 개발 과정(Archaeology and the Planning Process) 37

1) 개발 정책(Development Plans) 38

2) 개발 제한 정책 (Development control process) 38

3) 고고학과 개발 제한(Archaeology and development control) 38

4) 개발 사전 조사(Pre-planning undertakings) 40

5) 고고학자의 역할(The archaeologists' role) 40

6)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41

7)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고고학적 조건6) (Standard archaeological conditions for planning permissions) 41

8) PPG 16과 관련한 보존 문제(Preservation in situ) 42

9) 개발 허가 거부(Refusal of planning permission) 43

10) 개발자의 역할(The role of developer) 43

Chapter 5 - 고고학적 업무의 유형(Types of Archeological Work) 43

1) 감정(Appraisal) 44

2) 문헌조사(Desk-based assessment: desk-top study) 44

3) 현장 평가(Field Evaluation) 44

4) 완화책(Mitigation) 44

5) 입회관찰 보고(Watching Brief) 45

6) 발굴(excavation/preservation by record) 45

7) 건축물 기록(Building Recording) 45

Chapter 6 -고고학적 프로젝트 운영(Archaeological Project Management) 46

1) 5단계 모델(five phase model) 46

2) 모델의 적용(Applying the management model) 47

3) 전문가의 기준과 자금(Professional standards and funding) 47

Chapter 7 - 고고학적 프로젝트의 구성(Organisation of Archaeological Projects) 48

1) 개요(The brief) 48

2) 세부안(The specification) 48

3) 프로젝트 디자인(Project design) 49

Chapter 8 - 개요(The Brief) 49

Chapter 9 - 세부안과 프로젝트 디자인(Specification and Project Design) 50

Chapter 10 - 고고학적 방법론(Archaeological Methodology) 51

1) 유적의 위치 표시법(Site Location) 52

2) Earthwork survey 52

3) Fieldwalking 52

4) 지구물리학적 조사(Geophysical Survey) 52

5) Environmental Evidence에 대한 환경 평가 52

6) 시굴(Trial Excavation) 52

7) Test Pitting 53

Chapter 11 - 일반적 고려사항(General Considerations) 53

1) IFA의 실행 규범(Code of Conduct)의 네 가지 원칙 53

2) 프로젝트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 54

3) 법적ㆍ윤리적 고려사항 54

4) 유적에 대한 접근(Site access) 54

5) 건강과 안전 54

6) 보험 55

7) 저작권 55

Chapter 12 - 기록 체계(Recording Systems) 55

Chapter 13- 유물 처리법(Artefact Handling) 55

1) 유물 처리법 56

2) 기초 기록(Basic record) 56

3) 유물 보고서 57

4) 유물 보관(The finds archive) 58

Chapter 14 - 보고서(The Report) 58

Chapter 15 - Dissemination and Publication 59

1) County Historic Environment Record 59

2) 지방 고고학 잡지 59

3) OASIS 60

4) 언론과 대중 매체 60

5) 대중과의 관련성 60

6) 박물관 전시 60

Chapter 16 - The Archive 60

Chapter 17 - 감찰(Monitoring) 62

Chapter 18 - 우연적 사고(Contingency) 63

프랑스의 고고 문화유산 관련 제도 65

약자 66

I. 관련법률 68

1. 주요 법률 및 규정 68

2. 관련 법 주요 내용 69

1)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모든 발견은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69

2) 고고학 발굴은 국가가 감시한다 70

3) 고고학 발굴 실행은 국가가 명령한다 71

4) 예방고고학 발굴 71

5) 해양 문화유산과 해저 발굴 72

6) 고고학 유적에서의 금속 탐지기 사용 72

7) 고고학 문화유산 파손ㆍ파괴 행위를 금지한다 72

8) 주요 고고학 유적 보호는 역사 기념물 보호 관련법을 적용한다 73

9) 환경 영향평가 73

II. 관련 기관 74

1. 국가 75

1) 건축ㆍ문화유산국(DAPA) 75

2) 문화ㆍ통신부의 일반 행정국(DAG, 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e' ne' rale) 76

3) 지방 고고학부서(SRA) 76

4) 도 건축ㆍ문화유산부서(SDAP) 79

2. 학술 감독기관 79

1) 국립 고고학 연구고문단(CNRA, Conseil National de la Recherche Archeologique) 79

2) 지역상호간 고고학 연구위원회(CIRA, Commissions Interre' gionales de la Recherche Arche' ologique) 80

3. 기타 관련 기관 82

1) 국립 선사연구소(CNP, Centre National de la Pre' histoire) 82

2) 국립 도시고고학 연구소(CNAU, Centre National d'arche' ologie urbaine) 83

3) 프랑스 박물관 관리국(Direction des Muse' es de France) 83

4) 국립 문화유산 연구소(INP, Institut National du Patrimoine) 83

5) 외무부(Ministe` re des affaires e' trange` res) 83

6) 청년ㆍ국가교육ㆍ연구부(Ministe` re de la jeunesse, de l'e' ducation nationale et de la recherche) 83

7) 지역 공공단체(Collectivite' s territoriales) 84

8) 민간단체(Associations) 84

III. 고고학 발굴 수행기관 85

1. 계획된 고고학 발굴(fouille programme' e) 85

2. 예방고고학 발굴(fouille pre' ventive) 85

1) 국립 예방고고학 연구소(INRAP) 86

2) 지역 고고학 공공단체(Les Services arche' ologiques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88

3) 개인(Les ope' rateurs prive' s) 89

4) 국립 과학연구원(CNRS)과 대학 89

IV. 고고학 발굴조사 절차와 규정 91

1. 계획된 고고학 91

1) 심의 91

2) 허가 신청서류 제출 91

3) 허가 교부 91

2. 예방고고학 92

1) 공사시행 이전의 절차와 규정 92

2) 예방고고학 작업 절차(첨부자료 6 참조) 92

3) 예방고고학 작업 단계의 규정(첨부자료 7 참조) 95

V. 예방고고학 발굴 기금과 비용 99

1. 예방고고학 발굴 기금 99

1) 개발납부금 제도(RAP, 2003.08.01 법과 2004.08.09 법 17항) 99

2) 개발납부금 면세(exone' ration) 101

2. 예방고고학 발굴 비용 101

1) 사업시행자의 사례금(re'mune' ration) 102

2) 국가 보조금(FNAP, Fonds National pour l'Arche' ologie Pre' ventive) 102

VI. 발굴조사 성과물 104

1. 발굴 보고서(rapport de fouille) 104

1) 기간 105

2) 내용 및 형식 체계 106

2. 출판물(publication) 106

1) 학술 106

2) 기타 107

3) 주요 출판물 종류 107

VII. 동산 고고 문화유산 관리 109

1. 소유권 109

2. 보관과 관리 110

VIII. 부동산 고고 문화유산 관리 112

1. 소유권 112

2. 문화재 지정과 등록 절차 114

3. 보호제도 114

1) 도시계획 절차에서의 보호 제도 114

2) 국립 고고학 지도 115

참고자료 117

첨부자료 목록 118

「정책연구용역보고서 평가결과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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