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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표시ㆍ광고 고시 개정…상조업은 재무상태, 중고차매매업종은 자동차 성능ㆍ상태,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서비스 내용 등 반드시 알려야 / 공정거래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공정거래위원회, 200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보도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9
제어번호
NONB12009064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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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시ㆍ광고 고시 개정…상조업은 재무상태, 중고차매매업종은 자동차 성능ㆍ상태,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서비스 내용 등 반드시 알려야 1

[붙임] 중요정보고시 주요 개정 내용 4

Ⅰ. 개정 이유 4

Ⅱ. 주요 개정 내용 5

1.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이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추가(3개업종 12개항목) 5

2.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다른 법에서 규정한 업종이나 항목 삭제(6개 업종, 13개 항목) 6

3. 현행 고시 내용 중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대한 삭제 및 변경 8

4. 현행 중요정보고시 분류 체계에 대한 개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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