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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지와 목적 1
2. 38개 대선정책과제 요약 2
[첨부] 38개 대선정책과제별 세부 내용 3
1. 공공보유주택을 전체 주택재고량의 20%까지 조기 건설 5
2. 후분양제 전면 실시와 원가공개 6
3.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 6
4. 건교부 해체,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통합 7
5.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7
6. 개발이익 환수 50% 확대 8
7.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 및 거래세 대폭 인하 9
8. 공공건설사업 예산 절감을 위한 품셈폐지와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9
9. 국토위원회 신설 10
10.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51%까지 확대 11
11. 경제력 집중억제와 재벌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및 강화 12
12.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하도급법 전면 개정 13
13. 악성 경제범죄 기업 담합 근절 14
14.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 유지 15
1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16
16. 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 16
17.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포함, 획기적인 비정규직 대책 수립 17
18. 행정부의 국제 통상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 18
19. 조세특례제한법의 정비를 통한 비과세제도 및 감면제도 대폭 축소 19
20.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 미만으로 인하 20
21. 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21
22.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제도 개혁 22
23.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23
24.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제 슈퍼 판매 허용 24
2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지출 효율화 대책 24
26. 공직자 청렴성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26
27. 고위공직자 비리척결 및 권력형 비리근절 위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27
28.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 강화 및 부패방지법 개정 27
29.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한시적 배제 28
30.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세원 배분 및 지방세정 개선 29
31. 대통령 입후보자 선출 시기를 대선 3개월 이전에 확정토록 법률에 명문화 30
32. 사법개혁을 위한 로스쿨 정원 최소 3,000명 이상으로 확대 31
33. 국회 각 당의 윤리위원회와 국회 윤리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 50% 참여 보장 31
34.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2
35.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기본합의서 복원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33
36.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예산 1% 확보 33
37.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및 민관 대북지원기구 설치 34
38. 대외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EDDA) 예산의 확대 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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