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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선거법상 주요제한ㆍ금지사항 적용기간
목차
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15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16
가. 예비후보자 등록(§60의2) 16
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60의3, §61⑥) 16
다. 예비후보자 공약집(§60의4) 25
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62③) 25
2. 사전선거운동 26
가. 사전선거운동이란(§254) 26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26
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27
라.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27
마.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28
Ⅱ. 기부행위 관련 위반사례 36
1.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 37
가. 기부행위란(§112) 37
나. 기부행위 제한 기간 : 상시(언제든지) 37
다.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 38
라.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116) 39
2. 의례적 행위 관련 41
가. 친족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품 제공 41
나. 경조사 답례품 제공 42
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 42
라. 교회ㆍ사찰 등에 헌금 42
마. 상근직원 결혼식 등에 축ㆍ부의금품 제공 43
바. 회사창립기념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43
사. 소속 상근직원에게 선물 제공 43
아.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 44
자.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 44
차. 체육대회 등에서 시상 45
카.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시상 45
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관련 46
가.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46
나.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 제공 46
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47
라.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47
마. 재해구호기관ㆍ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47
바. 국가기관ㆍ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47
사. 자선기관ㆍ단체에 의연ㆍ구호금품 제공 48
아.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 48
4. 직무상ㆍ업무상 행위 관련 49
가.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등 49
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50
다. 기업활동 52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관련 위반사례 56
1.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7
가. 금지 취지 57
나. 금지대상 공무원 등 57
2. 기간별 금지 행위 58
가. 상시 금지되는 행위 58
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09. 12. 4.~’10. 6. 2.) 65
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10. 4. 3.~6. 2.) 66
라.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10. 5. 20.~6. 2.) 76
Ⅳ. 선전물 배부ㆍ첩부 등 관련 위반사례 78
1.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79
가.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등 79
나. 기념행사 등 축하 현수막 게시 79
다. 현수막 게시(§67) 80
라. 어깨띠 등 소품 착용 81
2. 인쇄물 배부 관련 82
가. 사무소 개소 등 안내고지 82
나. 인사장 발송 82
다. 축전ㆍ축하카드 등 발송 82
라. 기관지ㆍ사보ㆍ반상회보 등 이용 선전 83
마. 동창회보ㆍ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83
Ⅴ. 정당활동 관련 위반사례 86
1. 집회ㆍ행사개최 관련 87
가. 정당행사에 일반선거구민 참석 87
나. 공개장소에서의 개최 87
다. 연예행사ㆍ체육행사 등 개최 89
라. 대민자원봉사활동 90
2. 금품ㆍ음식물 제공 관련 90
가. 당직자회의시 식사 등 제공 90
나. 정당 간부회의시 식사 등 제공 91
다. 유급사무직원 결혼식 등에 축의ㆍ부의금품제공 91
라. 유급사무직원에게 선물 제공 91
마. 선거사무소 등 방문자에게 다과 등 제공 91
바. 정당대표자의 모범ㆍ우수당원 표창 92
사. 정책개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등에게 식사 제공 92
아. 창당대회 등에서 교재 등 제공 92
자. 하급당부 방문시 식사 제공 93
차. 후보자 등의 관할구역 방문시 식사 제공 93
카. 유급사무직원에게 교통편의ㆍ숙식 등 제공 94
타. 신년회ㆍ송년회에 참석한 소속당원에게 다과 제공 94
3. 선전물 배부ㆍ첩부 등 관련 96
가. 정당집회ㆍ행사고지 이용 96
나. 일반선거구민 대상 홍보활동 97
Ⅵ. 집회ㆍ행사 관련 위반사례 104
1. 각종 집회ㆍ모임 등 개최 관련 105
가.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배부 금지 105
나.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개최 금지 105
다.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개최 105
라.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단합대회ㆍ야유회 등 개최 106
마.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 106
바. 출판기념회 개최 106
사. 시국강연회ㆍ세미나ㆍ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108
2. 주민접촉활동 관련 109
가.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109
나. 현안 청취 명목의 대화모임 개최 109
다. 행렬 등의 금지 109
라.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ㆍ옷 착용 등 금지 110
마. 야간연설 등의 제한 110
3.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관련 111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111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111
Ⅶ. 조직ㆍ단체 관련 위반사례 115
1. 사조직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116
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ㆍ이용 116
나. 사조직의 설립 117
다.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118
라. 조직의 선전행위 118
2. 정당ㆍ후보자가 설립한 기관ㆍ단체의 선전활동 119
가. 민원상담, 교양강좌 고지 120
나. 활동내용 선전 120
3.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감시활동 등 금지 120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22
가. 후보자 추대 명목으로 서명ㆍ날인을 받는 행위 122
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22
Ⅷ. 사이버ㆍ여론조사ㆍ방송ㆍ신문이용 위반사례 126
1. 인터넷(선거 UCC물) 관련 127
가. UCC란 127
나.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 UCC’ 127
다. ‘선거 UCC’의 기간 제한 127
라.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128
마.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129
바. 기타 인터넷 관련 134
2. 전화관련 138
가. 전화이용 선거운동 138
나. 정당행사 고지 등 139
다.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139
라. 후보자 홍보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140
마. 후보자 음성벨소리 등 이용 140
바. 선거운동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140
3. 여론조사 이용 142
가.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144
나.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 행위 144
다. 사행성 조장 방법의 조사 행위 144
라. 피조사자의 성명 공개 행위 144
마. 기타 여론조사 이용 선전 행위 144
4. 정당ㆍ후보자의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 관련 146
가. 비교평가 및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대상 146
나. 평가단 구성ㆍ운영 행위 147
다. 서열화 행위 147
5. 방송ㆍ신문ㆍ잡지 이용 관련 149
가. 광고이용 선전 149
나. 신문ㆍ잡지 등 통상적 방법외의 발행ㆍ배부 150
Ⅸ. 정치자금 관련 위반사례 154
1. 정치자금의 부정수수 등 금지 155
가. 정치자금이란(정치자금법 §3) 155
나. 정치자금의 종류(정치자금법 §3) 156
다.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156
2. 공천헌금 등 수수ㆍ당비대납 관련 160
가. 공천헌금 수수 160
나. 당내경선 등에서의 금품 등 제공 160
다. 당비대납 161
3.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163
가. 입후보예정자 소속단체에서 정치자금 제공 163
나.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제공 163
다. 단체의 로비자금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 163
라. 제3자의 정치자금 부담 163
4. 법인ㆍ기업체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관련 164
가.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후원금 납부 164
나. 법인자금을 임원명의로 기부 164
다. 법인자금으로 당비 납부 164
5. 후원금 모금 또는 기부의 알선 관련 166
가. 개인ㆍ단체 또는 후원회 등록전의 정치자금 모금ㆍ기부 166
나. 법인이 공개적으로 정치자금 모금ㆍ기부 166
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알선 166
라. 회사 임원의 정치자금 기부 알선 167
6.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사무 관련 168
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불법지출 168
나.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ㆍ실비 지급 169
다. 제3자 등으로부터 차량ㆍ물품 등 무상임차 169
라. 예금계좌외 지출 169
마. 축소ㆍ누락 등 허위보고 170
바. 회계책임자의 후원금 지출 170
부록 173
[부록 1] 기간별 주요제한ㆍ금지사항 174
1. 상시제한 행위 174
2.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9. 12. 4.~2010. 6. 2.) 176
3.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10. 2. 2.~6. 2.) 176
4.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10. 3. 1.~5. 19.) 177
5.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10. 3. 4.~5. 19.) 177
6.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0. 3. 4.~6. 2.) 178
7.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0. 4. 3.~6. 2.) 178
8.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0. 5. 3.~6. 2.) 179
9. 선거기간중(2010. 5. 20.~6. 2.) 179
10.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0. 5. 27.~6. 2. 18:00) 181
11. 선거일(2010. 6. 2.) 182
12. 선거일후 답례금지(§118) 182
13. 기타 182
[부록 2]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84
1. 선거법 제261조 관련 184
2. 정치자금법 제49조 관련 191
3. 정치자금법 제51조 관련 1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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