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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10
1. 임기 및 선거일 11
2. 후보자 등록 11
3. 선거운동 12
4. 선거비용 12
5. 투표 및 개표 13
6. 당선인 결정 13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14
1. 예비후보자란 16
2. 예비후보자 등록 16
가. 예비후보자등록자격 16
나. 기탁금 납부 17
다. 예비후보자등록 19
라. 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 22
마.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3
3. 선거사무소의 설치 23
가. 선거사무소 설치 23
나. 선거사무소 신고 24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ㆍ게시 24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5
가. 선거사무관계자 25
나.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27
다. 표지 교부신청 27
라. 회계책임자 28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8
가.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28
나.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ㆍ발송 30
다.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33
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34
마. 예비후보자공약집 34
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36
사. 전화이용 지지호소 36
아. 문자메시지 이용 36
6.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39
가. 수입범위 39
나. 지출대상 39
다. 수입ㆍ지출방법 40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 41
마.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41
Ⅲ. 후보자 등록 42
1. 후보자등록 요건 45
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45
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 45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46
가. 후보자 추천 46
나. 후보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50
3. 후보자 등록신청 59
가. 등록기간 59
나. 접수시간 59
다. 등록처 59
라. 등록신청서류 60
마. 등록무효사유 63
4. 후보자사퇴 신고 64
5. 후보자의 기호결정 64
가. 결정시기 64
나. 결정기관 64
다. 결정방법 65
6.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66
Ⅳ. 선거운동 67
제1절 선거운동의 일반 69
1. 선거운동의 정의 69
2. 선거운동기간 69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70
4. 선거운동기구 71
가.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설치 71
나. 설치(변경)신고 73
다. 선거사무소등의 간판 등 73
라. 선거벽보 등 홍보물의 첩부 74
5.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75
가. 직무의 범위 75
나. 설치권자 및 설치수 75
다. 설치장소 75
라. 사무소의 간판 등 76
마. 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신고 76
바. 소장 등의 선임 77
6.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77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ㆍ신고 77
나. 선거사무장 등 인영신고서 제출 80
다. 표지 교부신청 81
제2절 선거운동의 방법 81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81
가. 선거벽보 81
나. 선거공보 83
다. 선거공약서 87
2. 신문ㆍ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91
가. 신문광고 91
나. 방송광고 92
다. 방송연설 93
라/다. 경력방송 95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97
가. 연설ㆍ대담자 97
나. 연설ㆍ대담의 내용 97
다. 연설ㆍ대담기간 97
라. 연설ㆍ대담장소 97
마/라. 연설ㆍ대담 방법 98
바.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 98
사. 녹음기ㆍ녹화기 사용 99
아. 자동차ㆍ확성장치의 표지 교부 신청 100
4. 대담ㆍ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100
가.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100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102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104
5. 기타 선거운동방법 106
가. 현수막 106
나. 어깨띠 등 소품 107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108
라. 자동차ㆍ선박에 선전물 부착 운행 108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09
바.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111
Ⅴ.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12
1.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114
2. 투표참관인 선정ㆍ신고 114
가. 신고권자 114
나. 신고기한 및 신고처 115
다. 신고인원 115
라.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115
마. 투표참관인 지정 115
바. 부재자투표참관인 지정 116
사. 교체시기 117
아. 신고서식 117
자. 교대참관 117
차. 참관요령(부재자투표참관에도 준용) 117
카. 금지행위 117
3.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 118
가. 신고권자 118
나. 신고기한 118
다. 신고처 118
라. 신고인원 118
마.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118
바. 교체시기 118
사. 신고서식 118
아. 교대참관 119
자. 참관요령 119
Ⅵ. 정치자금 120
1. 정치자금의 의의 122
가. 개요 122
나. 선거비용 123
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125
2. 회계책임자 선임ㆍ신고 126
가. 회계책임자 선임 126
나.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126
다.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127
3. 예금계좌 신고 127
4.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127
가. 수입범위 127
나. 지출대상 128
다. 수입ㆍ지출방법 128
라. 회계보고 129
마.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129
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130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130
7. 선거비용의 보전 131
가. 보전대상 비용 131
나. 보전금액 131
다. 보전요건 131
라.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 131
마. 보전청구 133
8. 반환기탁금 보전비용의 정당 등 인계 133
가. 인계대상자 133
나. 인계대상비용 133
다. 인계처 133
라. 인계시기 및 인계ㆍ인수서 제출 134
Ⅶ.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35
1.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37
가. 제한기간 137
나. 제한내용 137
다. 광고절차 138
라. 광고요금 산정 138
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38
가. 제한기간 138
나. 제한내용 138
다. 방송연설 절차 139
라. 비용산정 및 부담 139
3.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140
가. 제한기간 140
나. 제한내용 140
다. 홍보물 제출 140
4. 정책공약집 배부 140
가. 주체 140
나. 시기 140
다. 발간횟수 140
라. 게재내용 등 141
마. 배부방법 141
바. 정책공약집 제출 141
5.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142
가. 제한기간 142
나. 제한내용 142
다. 기관지 제출 142
6. 창당대회등 개최와 고지제한 143
가. 제한기간 143
나. 대상집회 143
다. 제한내용 143
7. 당원집회 개최제한 144
가. 당원집회 개최금지 144
나. 당원집회 개최제한 144
다.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145
8. 당원모집 등 금지ㆍ제한 146
9.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146
가. 제한기간 146
나. 제한내용 146
Ⅷ.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147
1.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150
2.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50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50
나.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50
3.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51
가. 주체 151
나. 금지행위 152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52
가. 주체 152
나. 기간별 금지행위 152
5.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155
가. 특정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55
나. 사조직 설립ㆍ설치금지 156
6.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156
7.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156
8.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금지 157
9.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58
10.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160
11.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60
1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 161
13.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 출연 금지 161
14.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 금지 162
15.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 162
16. 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163
17. 허위논평ㆍ보도금지 163
18.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제한 164
가. 선거운동목적 방송ㆍ신문 등 매수금지 164
나. 방송ㆍ신문 등 종사자관련 매수금지 164
다. 언론매체종사자의 매수를 받는 행위 등 금지 164
19.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제한 165
20.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65
21. 녹음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65
22.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등의 금지 166
23. 야간연설회등의 제한 166
24. 각종 집회등의 제한 167
25.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167
26.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 167
27. 행렬등의 금지 168
28. 호별방문의 제한 169
29.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169
30. 여론조사의 결과공표ㆍ인용보도 금지 169
31.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170
32. 여론조사시 의무 등 170
33.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172
34.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172
35. 후보자 등 비방금지 173
36. 의정활동 등 보고제한 173
37. 기부행위 제한ㆍ금지 174
가. 기부행위의 정의 174
나. 주체별 제한ㆍ금지내용 174
38. 기부받는 행위등 금지 175
39. 답례를 위한 금품제공등 현수막 게시 금지 176
40.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177
Ⅸ. 선거법위반행위 조사ㆍ조치 등에 관한 규정 178
1.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179
가.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179
나. 불법선전물 수거 공고 179
다. 대집행 179
2. 불법광고에 대한 중지요청 등 181
3.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요청 181
4. 선거범죄 조사 182
5.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 183
6. 자수자에 대한 특례 184
7.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신분보호 185
8.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85
9.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 186
10.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187
11. 선거부정감시단 구성ㆍ운영 188
12.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ㆍ운영 189
13.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189
14. 선거범의 재판기간 강행규정 190
15. 선거범죄의 궐석재판 190
16.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ㆍ징수 191
가. 부과대상 191
나. 부과금액 191
다. 징수절차 193
라. 통지 193
마. 징수방법 193
바. 납부 193
부록 194
1. 일정별 주요 신고 신청ㆍ제출사항 목록 195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96
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96
나. 후보자등록신청서 198
다.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200
라.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213
마.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219
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서식 223
3. 각종 신청 신고ㆍ제출 서식 목록 226
[붙임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228
[붙임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230
[붙임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231
[붙임 1-3]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232
[붙임 1-4] 비당원확인서 234
[붙임 2] 인영신고서 235
[붙임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236
[붙임 4]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신고서 237
[붙임 5]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배우자등)의 (선임)ㆍ(해임)ㆍ(교체) 신고서 238
[붙임 6]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240
[붙임 7] 회계책임자(선임)ㆍ(겸임)ㆍ(변경)신고서 241
[붙임 8]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242
[붙임 9]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243
[붙임 10]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244
[붙임 11]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245
[붙임 12] 후보자 추천서 246
[붙임 13] 후보자본인승낙서 247
[붙임 14] 후보자추천장(검인)ㆍ(교부)신청서 248
[붙임 15]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249
[붙임 16]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251
[붙임 17]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253
[붙임 17-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ㆍ체납증명신청서 255
[붙임 18] 범죄경력조회신청서 257
[붙임 18-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258
[붙임 19]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259
[붙임 20] 후보자 등록신청서 261
[붙임 21]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263
[붙임 22] (비례대표시ㆍ도의원)ㆍ(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명부 264
[붙임 23]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265
[붙임 24] 후보자 사퇴신고서 266
[붙임 25]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공동설치)ㆍ(변경)신고서 267
[붙임 26] 정당선거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268
[붙임 27]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269
[붙임 28]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배우자등)의 (선임)ㆍ(공동선임)ㆍ(해임)ㆍ(교체)신고서 270
[붙임 29] 인영신고서 272
[붙임 30]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273
[붙임 31]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274
[붙임 32] (현수막 표지)ㆍ(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276
[붙임 32-1] 현수막 표지 재교부신청서 277
[붙임 3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278
[붙임 34]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ㆍ삭제 요청서 280
[붙임 35]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ㆍ(제출서) 281
[붙임 36]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용 봉투 282
[붙임 37] (후보자)ㆍ(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283
[붙임 38]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ㆍ라디오용)제출서 284
[붙임 39] 표지교부신청서 285
[붙임 40] 대담ㆍ토론회참석승낙서 286
[붙임 41]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신고서 287
[붙임 42] (선거인명부)ㆍ(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289
[붙임 43] (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 290
[붙임 44] 개표참관인신고서 291
[붙임 45] 취임동의서 292
[붙임 46]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293
[붙임 47]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ㆍ인수서 294
[붙임 48]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295
[붙임 49]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297
[붙임 50]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298
[붙임 51]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299
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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