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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예비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제한직 3
Ⅱ.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의 사직기한 3
Ⅲ. 공직선거법 제53조 4
Ⅳ. 입후보제한직 일람 6
1.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 6
2.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않는 자 19
가.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19
나.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사립학교의 교원 19
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 19
라. 개별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거나 공무원 겸직이 금지된 자 30
마.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비상근 임원 및 직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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