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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발표 1
[붙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내용(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6
공직선거법 11
1.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방법 개선 11
1. 정당의 후보자추천 11
2.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의 당선인 결정 12
3.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당선인의 궐원시 의석승계 13
2. 후보자선출과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경선제도 개선 15
1. 전국 동시 ‘국민경선’ 실시 15
2. 경선 선거인 15
3. 경선 후보자 등록 16
4. 경선 투표 및 개표 16
3.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18
1.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 18
2.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18
4.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19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19
2.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ㆍ신고기간 확대 20
3.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20
4.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설치 21
5.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21
5.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정 22
6.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재 강화 22
1. 매수목적 금품운반죄의 처벌대상 및 기간 확대 22
2. 매수죄의 공소시효 연장 23
3. 금품 전달자의 자수자 특례 적용(§262) 24
7.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공정성 확보의 조화 도모 24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규제의 완화 24
1. 단체 및 언론기관의 대담ㆍ토론 활성화 24
2. 트위터, UCC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25
3. 비정규교육경력 게재의 제한적 허용 26
선거의 공정성 확보 강화 27
1.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 확산 차단 27
2. 보궐선거등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 27
8. 국민불편 해소와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편익 증진 28
1. 공개장소 연설ㆍ대담관련 녹음기ㆍ녹화기 사용 제한 28
2.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사용전화 신고 29
3.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한 투표편의 제공 30
4. 투표용지의 투표소 현장 발급 30
5. 인터넷이용 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명부 등재 확인 31
6.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성형 선거공보 작성 허용 32
9.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ㆍ보완 32
1.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횟수 제한 폐지(§60의3) 32
2. 언론기관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장소 옥내로 제한(§82) 32
3. 교육감선거관련 위반행위의 선거범에 추가(§18) 32
정당법ㆍ정치자금법 33
1. 정당활동의 보호 33
1. 정당 명칭의 사용 제한 33
2. 위법하게 당원 등이 되어 활동한 자에 대한 제재 33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34
1. 고액 당비 공개제도 도입 34
2.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 34
3. 정치자금범죄 자수자 특례규정 신설 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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