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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1. 서론 5
1.1. 지침의 목적 6
1.2. 기관별 지하수관리 현황 6
2. 업무별 수행지침 7
2.1.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시 수질보전분야 반영사항 8
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하수법 제6조) 8
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지하수법 제6조의2) 8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 시 주요 검토사항 9
2.2.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11
가. 목적 11
나. 법적근거 11
다. 기관별 임무 12
라. 측정망 설치 13
마. 측정망 운영 20
바.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 23
사. 측정자료 관리 등 23
아. 측정망 운영결과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조치 24
자. 운영결과 보고 24
차. 측정지점 관리 25
카. 타인토지의 출입 25
타. 측정지점 변경 26
2.3. 지하수 수질검사 29
가. 수질검사 대상 : 지하수수질규칙 제10조 29
나. 수질검사의 주기 : 지하수수질규칙 제12조 30
다. 지하수 수질기준(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지하수수질규칙 제11조) 32
라. 수질검사 절차 36
마. 검사결과의 통보 42
바. 정기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 43
2.4.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관리 46
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설치(지하수법 제16조제1항) 46
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 지하수법 제16조제2항 47
2.5.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관리 50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 : 지하수수질규칙 제4조 「별표 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종류) 50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요령 51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의한 오염여부 조사 54
라. 오염지하수정화 : 지하수법 제16조의4 56
마.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 58
2.6.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지하수수질규칙 제2조 별표 1) 61
가. 상부보호공은 콘크리트, 합성수지 등과 같이 내부식성이 있고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내부로 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1
나.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크기로 하여 지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1
다. 상부보호공 덮개는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61
라.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30㎝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씌워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마. 케이싱의 덮개는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충망을 구비한 공기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2
바. 케이싱의 하단부는 지표 이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선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연암층)선 아래 1m 이상 깊게 설치한다. 63
사. 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 외부의 그라우팅은 두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차수용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케이싱의 하단부에서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63
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5
자.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반경 1m 이내의 경사도는 10도 이상으로 한다. 65
차.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 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파쇄물질, 착정용수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65
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식 상부보호공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비고 65
2.7.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66
가. 관련규정 : 지하수법 제29조의2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지하수수질규칙 제16조 66
나. 등록권자 : 시장ㆍ군수 67
다. 결격사유 : 지하수법 제23조, 지하수법 제29조의2제3항 67
라. 등록요건 67
마. 신청 및 등록 68
바. 양도ㆍ양수ㆍ합병 :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70
사. 사망ㆍ상속으로 인한 승계 : 3월 이내 70
아. 등록취소 70
자. 명의대여의 금지(지하수법 제26조) 71
차. 지하수정화업 등록없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72
카. 보고ㆍ검사 등 72
3. 질의ㆍ회신 사례 74
3.1. 지하수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75
(1) 해안지역 매립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 시 기준적용? 75
(2) 폐기물매립장의 지하수검사항목 중 염소이온 검사이유? 75
(3) 해안지역 매립시설 설치 전 염소이온 기준초과 시 조치사항? 76
(4)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 소독 시 적정량은? 76
(5) 터널내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의 PH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치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안? 76
(6) 준공검사용 수질검사결과 1차는 부적합, 2차는 적합인 경우? 77
(7)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항목에 소독제 및 소독부산 물질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 77
(8) 목욕장업소에서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수질기준 적합 여부? 77
(9) 지하수 정기검사의 기준일에 관한 사항? 78
(10) 지하수의 석회성분 함유여부를 확인 시 측정항목? 78
(11) 지하수를 정수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79
(12) 화장실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오염도검사 면제여부? 79
(13)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 시 절차 및 수질기준? 80
(14) 지하수 원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수처리 후 사용가능 여부? 80
(15) 군립공원 식수대의 지하수 수질기준? 80
(16) 음식점의 수질검사는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81
(17) 음용, 설거지,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81
(18)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수질 기준 적용은? 81
(19) 유출지하수의 재이용 시 지하수수질검사 대상여부? 82
(20)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가 검출된 경우 정수방법은? 82
(21) 지하수를 조경용수로만 사용 시 수질검사 대상여부? 82
(22) 지하수 수질검사의 의무자는? 82
(23)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의 용도변경 방법? 83
(24) 지하수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 여부? 83
(25) 수질검사 기준초과에 따른 재검사 항목 및 검사결과 제출? 83
(26)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주유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 조치 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 여부? 84
(27)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84
(28) 목욕탕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적용? 84
(29) 지하수의 정의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자동측정 인정여부? 85
(30) 지하수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질의? 85
3.2. 지하수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86
(1) 공장에서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분류? 86
(2) 지하수를 이용,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용도분류? 86
(3) 두부공장의 지하수 용도분류에 관한 질의? 87
(4) 페수배출시설이 있는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용도분류? 87
(5) 매립시설 지하수검사정의 검사기관과 보고 여부? 87
(6) 지하수 시료채취 시 관계공무원이 채수하여야 하는지? 88
(7) 정기검사 면제대상 지하수시설의 수질검사 면제여부? 88
(8) 농ㆍ어업용 지하수의 질소기준 초과 시 사용가능 여부? 88
(9)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용도 구분? 89
(10) 유료 낚시터에 담수하는 지하수의 용도는? 89
3.3. 지하수정화업에 관한 사항 89
(1)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확인방안? 89
(2) 지하수정화업의 요건 중 가스크로마토그라프의 구체적 정의? 90
(3)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수질분야 14년 경력자가 특급기술자에 해당여부? 90
(4)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인 이상 또는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의 의미? 91
(5)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에서 어떤 학과가 해당분야에 포함되는지? 91
3.4. 기타사항 92
(1)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 처리방안? 92
(2) 지하수의 판매가능 여부? 93
(3) 지하수의 전기요금 명목으로 판매가능 여부? 93
(4) 지하수 수질검사 시 채수위치는? 93
(5) 유류로 오염된 지하수의 처리근거 법규는? 93
(6)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된 지하수의 처리방법은? 94
(7) 지하수 상부보호공의 두께는 15㎝이상이어야 하는지? 94
(8)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가능 여부? 95
(9) 지하수의 냉각수 이용 후 재이용 시 관계법 저촉 여부? 95
(10) 지하수 상부보호공을 지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하설치방법? 96
4. 관련법령 97
4.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98
4.2.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128
4.3.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 150
4.4.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 160
4.5. 지하수 이용목적별 개별법령 167
5. 관련자료 192
5.1.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세부추진계획 193
가. 목적 193
나. 추진경위 193
다. 측정망 설치ㆍ운영 현황 193
라.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설치계획(2030년 목표) 194
마. 연차별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지점 195
바.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지점 선정방법 및 운영 196
5.2.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계획 수립지침 204
가. 표준 목차(안) 204
나.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 조사(Ⅳ-2) 207
5.3.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요령 227
가. 배경 227
나.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이해 227
다.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요령 228
5.4.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의 이해 및 관리방안 234
가. 자연방사성물질의 이해 234
나. 우라늄 234
다. 라돈 235
라. 자연방사성물질의 국내ㆍ외 기준 237
마. 자연방사성물질의 국내 관리현황 238
바. 자연방사성물질의 향후 관리계획 238
5.5. 지하수 수질기준 및 해설 248
가. 지하수수질기준 248
나. 지하수 수질기준 해설 249
다. 참고자료 253
6. 참고 254
[참고 1] 주요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255
[참고 2] 유역(지방)환경청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263
[참고 3] 지하수정화업 등록 현황 267
[참고 4] 밀폐식 상부보호공 인정 현황 270
[참고 5]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부실시공 사례 272
(표 1-1)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6
(표 2-1)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협의업무 흐름도 10
(표 2-2) 측정망 구성체계 11
(표 2-3) 지역측정망의 오염우려지역 유형 및 지점 선정방법 18
(표 2-4) 시설별 검사대상 여부 및 검사주기 31
(표 2-5) 먹는물 수질기준 32
(표 2-6) 용도별 지하수의 수질기준 34
(표 2-8) 오염방지명령 업무흐름도 49
(표 2-9)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업무 흐름도 60
(표 2-10) 지하수정화업 업무흐름도 73
(그림 2-1) 지역측정망 확대지점 선정 개념도 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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