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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 - 보도의 공공성은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일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을 흥미위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독일판례 - 유명인은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공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목적 없이 단순히 광고목적으로만 출판물에 사진이 사용되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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