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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신문평의회사례 (2010년 겨울)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0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0권 제4호 통권117호 (2010년 겨울)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
제어번호
NONB12011389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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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사례 1. 언론사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부당하게 비난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실천강령 위반이다 1

신청내용 1

결정 1

결정이유 1

영국사례 2.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한 보도 당사자의 반박의견을 원보도와 함께 게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신청내용 2

결정 2

결정이유 2

호주사례 1.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과 그 설명이 기사의 취지를 왜곡하여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3

평결번호 : No. 1468 3

호주사례 2. 심각한 수준의 의혹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보도하고 관련 당사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4

평결번호 : No. 1470 4

뉴질랜드 사례. 언론의 보도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그 보호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정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 5

사건번호 : 2127 LEE AGAINST THE PRESS 5

신청내용 5

언론사의 답변 5

신청인의 반론 6

결정내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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