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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좌담 : 언론조정·중재제도 30년 역사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1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1권 제1호 통권118호 (2011년 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3
제어번호
NONB1201139268
주기사항
일자: 2011년 3월 7일 11:0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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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중재제도, 제5공 시절 정부 기관에 의한 청구 없어" 2

"위원회 처리 사건수는 대상 매체수와 비례하여 증가, 사건수 증대를 질적인 성장의 척도로 간주해선 안 돼" 3

"위원회, 중재위원과 조사관의 역할분담 우수 전문성과 성공적 조직운영으로 위상 제고" 3

"소송과 비교할 때 효율성 높지만 손해배상청구로 '언론의 위축' 우려" 4

"포털, 기사 자체에 대한 권한 없어 조정ㆍ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절차적 소모 반복" 4

"일본 법원,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언론사에 수억 원까지 배상 판결" 5

"일본 조정ㆍ중재제도와 같은 사후 피해구제제도 없어 언론사 자체적으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 6

"1980년대,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인식 낮아, 언론중재제도 정착되면서 사회적 의식 높아져" 6

"포털의 표시의무,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 있어" 7

"포털, 기사 배열을 통해 뉴스 접근성 높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져야" 8

"포털의 책임은 뉴스의 '가공(加工)' 여부로 결정, 뉴스 배열은 가공인가?" 8

"신청인이 최소한의 결과물에 마치못해 '취하' 하는 경우, 피해구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0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문, 2면과 같은 고정적인 지면 게재가 효율성 높아" 10

"일본, 원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정정보도 게재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특징적인 아이콘표시" 11

"위원회 분쟁해결 기능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 12

"시정권고의 효력 강화, 통일한 심의기준 반복 위반 시 공개경고문 게재조치 등" 12

"중재부, 피해구제문 이행 방법 명확히 지정하고, 포털이 자체 생산하는 보도의 해결책마련" 12

"잦은 신청인 명단 공개 등 조정ㆍ중재제도 남용 방지책 마련" 13

"언론보도와 포털, 국경을 넘어 분쟁 가능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한ㆍ일 교류 강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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