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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언론관계판결 (2011년 여름)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1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1권 제2호 통권119호 (2011년 여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1
제어번호
NONB12011397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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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1] 대법원, '안기부X파일' 관련 도청된 대화내용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

1. 피고인 이상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2

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2

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7

2. 피고인 김연광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7

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7

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8

3. 결론 8

4. 위 1의 가.항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8

[판례2] 심층 취재ㆍ분석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은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않으므로 언론사의 주의의무 더욱 필요 15

1. 기초사실 16

가. 당사자들의 지위 16

나. 원고운영 업체의 취업이민 프로그램 운영 16

다. 이사건프로그램의 주요내용 16

2. 이 사건 소중 정정보도청구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7

3. 책임의 발생 17

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17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에 관하여 18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20

가. 손해배상 20

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21

5. 결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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