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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언론조정·중재 신청사례 (2011년 여름)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1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1권 제2호 통권119호 (2011년 여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0
제어번호
NONB120113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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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청인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1

사건개요 1

조정대상보도 1

조정신청취지 1

사건처리결과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3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09년 베트남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신청인 기관의 분석, 발표가 궁색한 ‘짜맞추기’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

사건개요 3

조정대상보도 3

조정신청취지 4

사건처리결과 5

합의사항 이행결과 5

동료교수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교수 4명에 대해 신청인 대학이 연구실 폐쇄조치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6

사건개요 6

조정대상보도 6

조정신청취지 7

사건처리결과 8

합의사항 이행결과 8

유사경유를 주입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버스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9

사건개요 9

조정대상보도 9

조정신청취지 9

사건처리결과 10

합의사항 이행결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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