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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 자살한 고교생의 어머니와 그의 수임변호사가 고소 또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지불하고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1
주문 1
사실 및 이유 1
1. 청구취지 1
2. 사안의 요지 2
3. 전제사실 2
4. 쟁점 6
5. 쟁점1.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6
6. 쟁점2.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 7
7. 쟁점3.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7
8. 쟁점4.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여부 7
9. 쟁점5. 피고丙川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 8
10. 쟁점6. 원고의 손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9
11. 쟁점7. 사죄광고 등 게재의 필요 여부 9
12. 쟁점8.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 9
13. 쟁점1. 본건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9
14. 쟁점2. 피고들에 의한 본건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 있어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에 대한 판단 12
15. 쟁점3.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3
16. 쟁점4.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3
17. 쟁점5. 피고丙川의 행위가 정당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4
18. 쟁점6.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 14
19. 쟁점7. 사죄광고게재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14
20. 쟁점8. 소멸시효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5
21. 결론 15
[미국판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세세한 정보들까지 언론에 공개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16
주문 16
이유 16
사건의 배경 17
피고인의 신청 17
미디어제너럴의 법률의견서 19
법원의 판단 20
[독일판례] 공원 내 촬영사진의 상업적 이용 금지 23
사실관계 23
판단이유 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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