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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언론관계판결 (2011년 가을)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1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1권 제3호 통권120호 (2011년 가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3
제어번호
NONB12011397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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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1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1

3. 결론 12

4.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상고이유 중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12

5.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중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14

6.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19

7. 이 사건 제⑦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20

[별지1]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부분 22

[별지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 부분 22

[별지3] 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 부분 22

[별지4]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관한 보도 부분 22

[별지5]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시 우리정부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23

[별지6]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에 관한 보도 부분 23

[별지7]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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