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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언론조정·중재 신청사례 (2011년 가을)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1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1권 제3호 통권120호 (2011년 가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
제어번호
NONB12011397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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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양시청 수영부 감독인 신청인이 권력남용과 행사 방해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

사건개요 1

조정대상보도 1

조정신청취지 3

사건처리결과 3

단독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

사건개요 4

조정대상보도 5

조정신청취지 5

사건처리결과 5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학원이 있다는 보도에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의 IT직업전문학교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6

사건개요 6

조정대상보도 6

조정신청취지 7

사건처리결과 7

인력 중개업소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

사건개요 8

조정대상보도 8

조정신청취지 9

사건처리결과 10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10

사건개요 10

조정대상보도 11

조정신청취지 11

사건처리결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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