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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선거사무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04
제어번호
NONB1201207603
주기사항
2012.12.19(수)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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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개관 6

1. 임기 및 선거일 8

2. 후보자 등록 8

3. 선거운동 8

4. 선거비용 9

5. 투표 및 개표 10

6. 당선인 결정 11

7.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12

가.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12

나.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2

다.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2

라.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13

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13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13

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13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14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 등록 15

가. 예비후보자 등록자격 15

나. 기탁금 납부 15

다. 예비후보자 등록 17

라. 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20

마. 예비후보자 사퇴신고(법 제60조의2⑥, 규칙 제26조③) 20

3. 선거사무소의 설치 21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21

나. 선거사무소 신고(법 제63조①, 규칙 제28조①) 21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ㆍ게시(법 제61조, 규칙 제27조) 21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2

가. 선거사무관계자(법 제62조) 22

나. 선거사무관계자 신고(법 제63조, 규칙 제28조) 24

다.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24

라.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ㆍ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ㆍ제34조) 25

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6

가. 문자메시지 전송(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4) 26

나. 전자우편 전송 등(법 제59조) 27

다. 예비후보자 명함배부(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28

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ㆍ발송(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30

마.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33

바. 전화이용 지지호소(법 제60조의3, 제109조) 33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33

6.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36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36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36

다. 수입ㆍ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37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 (정금법 제40조) 38

마.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38

Ⅲ.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39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40

가. 직무의 범위 40

나. 설치권자 및 설치수 40

다. 설치장소 41

라. 사무소의 간판 등 41

마. 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신고 41

바. 소장 등의 선임 42

사.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40조) 42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44

1.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45

가. 제한기간 45

나. 제한내용 45

다. 광고절차 46

라. 광고요금 산정 46

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46

가. 제한기간 46

나. 제한내용 46

다. 방송연설 절차 47

라. 비용산정 및 부담 47

3.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48

가. 제한기간 48

나. 제한내용 48

다. 홍보물 제출 48

4. 정책공약집 배부제한(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48

가. 주체 48

나. 시기 48

다. 발간횟수 48

라. 게재내용 등 49

마. 배부방법 49

바. 정책공약집 제출 49

5.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법 제139조) 50

가. 제한기간 50

나. 제한내용 50

다. 기관지 제출 50

6. 창당대회 등 개최와 고지제한(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51

가. 제한기간 51

나. 대상집회 51

다. 제한내용 51

7. 당원집회 개최제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52

가. 당원집회 개최금지 52

나. 당원집회 개최제한 52

다.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53

8. 당원모집 등 금지ㆍ제한(법 제144조) 54

가. 금지기간 54

나. 금지행위 54

9.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54

가. 제한기간 54

나. 제한내용 54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55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56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56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ㆍ제6조) 56

가. 등록절차 56

나. 후원회 명칭 및 사무소 설치 등(정금법 제9조①ㆍ②, 정금규칙 제7조ㆍ제8조) 58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ㆍ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58

가. 회계책임자 선임 58

나.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58

다.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59

5. 후원금의 모금ㆍ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59

가. 모금주체 59

나. 후원인의 기부한도 59

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60

라.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방법 60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60

가. 해산사유 60

나. 해산 신고기한 60

다. 신고처 61

라. 신고서식 61

7. 잔여재산처분(정금법 제21조, 정금규칙 제4조) 61

8. 회계보고, 후원회의 후원금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61

부록 62

1. 일정별 주요 신고ㆍ신청ㆍ제출사항 목록 63

2.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64

가. 작성예시 64

나. 작성요령 65

3. 각종 신고ㆍ신청ㆍ제출 서식 목록 66

[붙임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68

[붙임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70

[붙임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71

[붙임 1-3]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72

[붙임 2] 인영신고서 74

[붙임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75

[붙임 4]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신고서 76

[붙임 5]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배우자등)의 (선임)ㆍ(해임)ㆍ(교체)신고서 78

[붙임 6]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80

[붙임 7] 회계책임자(선임)ㆍ(겸임)ㆍ(변경)신고서 81

[붙임 8] 예금계좌 (신고)ㆍ(변경신고)서 83

[붙임 9]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84

[붙임 10]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ㆍ인수서 85

[붙임 11]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86

[붙임 1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87

[붙임 1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88

[붙임 14]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90

[붙임 15]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91

[붙임 16] 정당선거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92

[붙임 17]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94

[붙임 18]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95

[붙임 19]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96

[붙임 20] 당원집회개최신고서 97

[붙임 21]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98

[붙임 22] 후원회 등록신청서 99

[붙임 23]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지정신고서 100

[붙임 24]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102

[붙임 25] 후원회 해산신고서 103

4.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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