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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환경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환경부,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24
제어번호
NONB1201220076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김광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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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개요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2. 연구방법 12

3. 선행연구 조사 13

3.1. 정책연구 13

3.2. 부담금 요율과 비용 연구 14

Ⅱ.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관련제도의 현황 15

1.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관련정책의 체계 15

2.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현황 17

2.1.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목적 17

2.2. 대상 품목 및 부과요율 17

1) 대상 품목 17

2) 부과대상 업종 18

3) 폐기물부담금 요율 20

2.3. 폐기물부담금 부과실적 21

3. 플라스틱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27

3.1. 플라스틱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의 목적 27

3.2. 자발적협약 체결 현황 28

3.3. 자발적협약 운영과 재활용 실적 31

4.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현황 34

4.1. EPR 제도의 목적 34

1) 제도의 목적 및 법적근거 34

2) 대상제품과 부과대상자 34

4.2.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 의무율 35

4.3. EPR 대상품목 재활용 실적 37

5.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평가 43

5.1. 관련제도와의 연관성 43

5.2.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45

5.3.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적 측면 47

1) 합성수지 생산량 및 소비량 47

2) 플라스틱폐기물 발생지수 49

3)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생산지수 50

4)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업종 생산지수 52

5) 재활용 효과 54

6) 생분해성 합성수지 생산, 소비량 55

7)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 55

8) 폐기물부담금 품목의 생산지수 58

5.4. 폐기물부담금의 재정적 효과 59

1)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59

2)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폐기물부담금 비중의 변화 69

3) 폐기물 처리 재원 분석 71

5.5. 사회적 수용성 평가 73

1) 플라스틱 제조업체 매출규모별 분석 73

2) 플라스틱 제조업체 부담금액 분석 73

3) 매출액 대비 폐기물부담금 비중 분석 75

5.6. 폐플라스틱 및 주요 품목의 재활용여건 77

1) 기술적 측면 77

2) 경제적 측면 82

5.7. 자발적협약체결 플라스틱제조업체 현황과 부담금 대상업체 비교 86

Ⅲ. 외국의 폐기물부담금 현황 90

1. 주요 국가의 환경세 동향 90

1.1. OECD와 EU 90

1.2. 덴마크 94

1.3. 스웨덴 98

1.4. 미국 100

2. 부담금 품목의 외국 현황 101

2.1. 살충제, 유독물 및 그 용기 101

2.2. 부동액 102

2.3. 껌 103

2.4. 일회용 기저귀 104

2.5. 담배 107

2.6. 플라스틱 제품 108

Ⅳ.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110

1. 최근 환경정책의 변화방향 110

1) 환경정책수단의 변화 110

2) 환경정책의 변화 112

2.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14

3. 폐기물부담금제도 신규 품목 개선 및 조정 115

3.1. 신규 품목 선정 및 조정원칙 115

3.2. 폐기물부담금 부과품목 개선방안 116

1) 신규품목의 검토 116

2) 부과대상업종의 조정 120

3) 기타 개선점 122

4.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변경안 127

4.1. 부담금요율 산출기초 127

1) 수거 운반비 127

2) 폐기물 처분비용 133

3) 가로청소 비용 135

4.2. 품목별 부담금 요율 산정 137

(1) 살충제 유독물 용기 처리비용 137

(2) 부동액 처리비용 138

(3) 껌 처리비용 141

(4) 일회용기저귀 처리비용 143

(5) 담배 처리비용 144

(6) 플라스틱제품 처리비용 146

5.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148

5.1. 폐기물부담금 면제제도의 문제점 148

1) 면제제도의 도입배경 148

2) 면제제도의 문제점 149

5.2. 타법령 면제 및 감면제도의 사례분석 150

1) 부담금 면제 사례 150

2) 경감 사례 분석 153

3) 소결 및 시사점 155

5.3.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부담금 면제 개선안 155

1) 기본 원칙 155

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면제 기준 검토 156

5.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부담금 경감 개선안 158

1) 기본 원칙 158

2) 기존 경감기준 검토 (2010년) 158

3)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부담금 경감안 160

4) 대안 검토 167

5.5.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체 면제 및 경감 개선 168

1) 문제점 및 기본 원칙 설정 168

2) 기존 제도 검토 169

3) 플라스틱 제품 수입업체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경감 기준 대안 제시 171

4) 대안 분석 171

6. 자발적협약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방안 177

6.1. 자발적협약후 부담금 면제의 문제점 177

6.2. 자발적협약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방식 개선안 178

1) 운영 원칙 178

2) 자발적 협약 신규 품목 선정시 적정성 평가 강화 179

3) 재활용실적과 연동한 폐기물부담금 경감 180

4) 재활용 실적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경감 186

5) 폐기물부담금 경감효과 시물레이션 189

Ⅴ. 요약 및 결론 192

참고문헌 196

부록 199

1.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199

2. OECD국가별 폐기물 최종처리 및 유해물질과 최종제품에 대한 부담금 현황 207

1) 호주 207

2) 오스트리아 207

3) 벨기에 208

4) 캐나다 209

5) 체코 211

6) 덴마크 211

7) 핀란드 212

8) 프랑스 212

9) 독일 213

10) 그리스 213

11) 헝가리 214

11) 아이슬란드 215

12) 아일랜드 215

13) 이탈리아 216

14) 일본 217

15) 룩셈부르크 217

16) 멕시코 217

17) 네덜란드 217

18) 뉴질랜드 217

19) 노르웨이 218

20) 폴란드 219

21) 포르투갈 220

22) 슬로바키아 221

23) 스페인 221

24) 스위스 222

24) 터키 222

25) 영국 222

26) 미국 223

[표 Ⅱ-1]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관련제도의 개요 15

[표 Ⅱ-2] 폐기물부담금(플라스틱) 부과대상 업종 19

[표 Ⅱ-3]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20

[표 Ⅱ-4]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과 부과요율의 변화 23

[표 Ⅱ-5] 연도별, 품목별, 제조ㆍ수입별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25

[표 Ⅱ-6] 플라스틱 업종별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부담금신고년도 :2009년) 26

[표 Ⅱ-7]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 현황 29

[표 Ⅱ-8] 자발적협약 재활용의무율 추이 (2008~2011년) 30

[표 Ⅱ-9] 자발적 협약 품목의 출고량 및 재활용 실적 32

[표 Ⅱ-10] 재활용 의무생산자 34

[표 Ⅱ-11] EPR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2011년) 35

[표 Ⅱ-12] 연도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재활용목표율 36

[표 Ⅱ-13] EPR 재활용의무이행 현황 (2003~2008년) 37

[표 Ⅱ-14] 포장재 EPR 재활용의무이행 현황 (2003~2008년) 38

[표 Ⅱ-15] 제품 EPR 재활용률 추이 (2003~2008년) 39

[표 Ⅱ-16] 전자제품 EPR 재활용률 추이 (2003~2008년) 40

[표 Ⅱ-17] ERP 대상 품목 및 재활용기준비용 41

[표 Ⅱ-18]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42

[표 Ⅱ-19] 2010년 재활용 분담금 단가 (플라스틱포장재) 42

[표 Ⅱ-20] EPR, 자발적협약, 폐기물부담금 제도비교 43

[표 Ⅱ-21] 폐플라스틱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46

[표 Ⅱ-22] 연도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50

[표 Ⅱ-23]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출하액 및 생산지수 추이 51

[표 Ⅱ-24] 폐기물부담금 인상액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량 증가율 54

[표 Ⅱ-25] 연도별, 품목별 포장재 출고량 변화 56

[표 Ⅱ-26] 1인당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 56

[표 Ⅱ-27] GDP대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 57

[표 Ⅱ-28] 부담금 품목별 사업체 수 및 생산액 추이 (10인이상 사업장) 59

[표 Ⅱ-29] 연도별,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 60

[표 Ⅱ-30] 살충제ㆍ유독물 제품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62

[표 Ⅱ-31] 부동액 사업체 수 및 생산액 추이 63

[표 Ⅱ-32] 연도별, 품목별, 제조ㆍ수입별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63

[표 Ⅱ-33] 껌 사업체 수 및 생산액 추이 64

[표 Ⅱ-34]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64

[표 Ⅱ-35] 일회용 기저귀 사업체 수 및 생산액 추이 65

[표 Ⅱ-36] 연도별, 품목별, 제조ㆍ수입별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66

[표 Ⅱ-38] 담배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67

[표 Ⅱ-39] 연도별, 품목별, 제조ㆍ수입별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68

[표 Ⅱ-40]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 ('00~'09년) 70

[표 Ⅱ-41]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대비 부담금 비율 72

[표 Ⅱ-42] 2006년도 폐플라스틱 처리 및 재활용 현황 79

[표 Ⅱ-43]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방법 80

[표 Ⅱ-44] 합성수지 품목별 생산자 물가지수 (2005년=100) 83

[표 Ⅱ-45] 폐플라스틱 연도별 품목별 가격 추이 84

[표 Ⅲ-1] OECD에서의 환경 부담금 91

[표 Ⅲ-2] 여러 나라에서의 EPR 품목 92

[표 Ⅲ-3]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정부와 생산자 책임 비교 모델 93

[표 Ⅲ-4] 덴마크 환경세 오염물질 배출세 95

[표 Ⅲ-5] 덴마크 환경세 _ 환경유해제품에 대한 세금 96

[표 Ⅲ-6] 덴마크 환경세 _ PVC 및 프탈레이트세 부과요율 (2010년) 97

[표 Ⅲ-7] 스웨덴 폐기물 관리 주요 정책수단 98

[표 Ⅲ-8] 스웨덴 최종제품 및 특정물질에 대한 세금 99

[표 Ⅲ-9] 국가별 살충제ㆍ유독물 용기 부과금 요율 비교 102

[표 Ⅲ-10] 국가별 부동액 요율 비교 103

[표 Ⅲ-11] 국가별 껌 부담금 요율 비교(검토중) 104

[표 Ⅲ-12] 기저귀 유형별 연간 소요 비용 106

[표 Ⅲ-13] 그린빈 프로그램 가능 품목 107

[표 Ⅲ-14] 국가별 담배 부담금 요율 비교 108

[표 Ⅲ-15] 국가별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 요율 비교 109

[표 Ⅳ-1] 환경정책수단의 유형 110

[표 Ⅳ-2] 환경정책의 변화 111

[표 Ⅳ-3] 폐기물 처리방법별 탄소배출계수 113

[표 Ⅳ-4] 부담금 품목의 특성 116

[표 Ⅳ-5] 주요국가의 유리섬유 발암성 기준 118

[표 Ⅳ-6] 플라스틱 제품 중 부과대상업종 추가 품목 121

[표 Ⅳ-7] 부과대상업종 중 제외되는 업종 121

[표 Ⅳ-8]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용어에 대한 자문의견 123

[표 Ⅳ-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126

[표 Ⅳ-10]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내역 127

[표 Ⅳ-11]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 산출표 (11년 근속 기준) _ 제1안 128

[표 Ⅳ-12] 수거원 및 수거운반원 1인당 인건비 산출표 _ 제2안 129

[표 Ⅳ-13] 수거원 및 수거운반원 1인당 인건비 산출표 _ 제3안 129

[표 Ⅳ-14] 혼합폐기물 수거운반단가 130

[표 Ⅳ-15] 플라스틱폐기물 수거운반단가 (1안 : 직영미화원) 131

[표 Ⅳ-16] 플라스틱폐기물 수거운반단가 (2안 : 시중노임단가) 132

[표 Ⅳ-17] 생활폐기물 매립단가 산출기초 (수도권매립지 기준) 133

[표 Ⅳ-18] 가동률 높은 자원회수시설 톤당 소각처리 단가 134

[표 Ⅳ-19] 민간소각장 톤당 소각처리 단가 135

[표 Ⅳ-20] 가로청소작업 원가산정 기초-1 136

[표 Ⅳ-21] 가로청소작업 원가산정 기초-2 136

[표 Ⅳ-22] 가로청소작업 비용 137

[표 Ⅳ-23] 살충제ㆍ유독물 제품 용기 처리단가 138

[표 Ⅳ-24] 폐부동액 운반비 및 소각비 관련 규정 139

[표 Ⅳ-25] 폐부동액 처분 시중단가 140

[표 Ⅳ-26] 부동액 처분 단가 141

[표 Ⅳ-27] 껌 가로청소비용 142

[표 Ⅳ-28] 껌 처리단가 143

[표 Ⅳ-29] 1회용 기저귀 처분 단가 144

[표 Ⅳ-30] 담배꽁초 가로청소단가 145

[표 Ⅳ-31] 담배 처분단가 145

[표 Ⅳ-32] 플라스틱폐기물 처분 단가 146

[표 Ⅳ-33]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산정을 위한 실 처리비용 147

[표 Ⅳ-34]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 및 면제기준-1 151

[표 Ⅳ-35]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 및 면제기준-2 152

[표 Ⅳ-36] 부담금 상한 및 매출액 기준 부담금 제도 사례 154

[표 Ⅳ-37]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 대상 관리업체 수 157

[표 Ⅳ-38] 기존안 (연매출액 10억 기준과 연간 플라스틱사용량 10톤 기준 경감) 효과 분석 159

[표 Ⅳ-39] 제1안 (경감규정 삭제 및 연매출액 1% 부담금 상한) 효과 분석 162

[표 Ⅳ-4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10억원 경감기준 적용현황 (2009년 기준) 163

[표 Ⅳ-41] 제2안 (연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사용량 경감) 효과 분석 164

[표 Ⅳ-42] 제3안 (연매출액 10억원 기준 경감 및 연매출액 1% 부담금 상한) 효과 분석 165

[표 Ⅳ-43] 제4안 (10억원 및 10톤 기준 경감 및 연매출액 1% 부담금 상한) 효과 분석 167

[표 Ⅳ-44] 플라스틱 제조업체 면제 및 경감기준 개선안(종합) 168

[표 Ⅳ-45] 플라스틱 제품 수입업체 수입 및 부담금 부과현황분석 170

[표 Ⅳ-46] 플라스틱 제품 연간 수입액 구간별 업체수 및 비율 173

[표 Ⅳ-47]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부담금 면제비율 비교(2010년 기준) 174

[표 Ⅳ-48]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체 면제기준 개선안(연간 수입액/수입량기준)의 부과업체수 및 부과액 분석 175

[표 Ⅳ-49]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체 면제기준 개선후 폐기물부담금 효과 분석 176

[표 Ⅳ-50] 자발적 협약 신청자격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 180

[표 IV-51] 자발적협약 감면계수(1안) 183

[표 IV-52] 자발적협약 감면계수(2안) 184

[표 IV-53] 내구연수 계수(안) 186

[표 IV-54] 자발적협약 감면계수 적용효과 (1안 감면계수 적용) 188

[표 IV-55] 자발적협약 감면계수 (2안계수) 적용시 부담금 경감 효과 189

[표 IV-56] 자발적협약 업체의 재활용율 증가시 부담금 경감 효과 (2안 감면계수 기준) 190

[표 IV-57] 자발적협약 업체의 재활용분담금 증가시 부담금 경감 효과 (2안 감면계수 기준) 191

[그림 Ⅱ-1]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ㆍ재활용 관련 규제 16

[그림 Ⅱ-2] 폐기물부담금 부과액 추이 22

[그림 Ⅱ-3] 총폐기물부담금 부과금액 품목별 비중 24

[그림 Ⅱ-4] 2009년 플라스틱부담금 자발적협약 출고량 대비 재활용량 실적 33

[그림 Ⅱ-5] 2009년 플라스틱부담금 자발적 협약 재활용의무량 이행 실적 33

[그림 Ⅱ-6] 2009년 플라스틱부담금 자발적 협약 재활용목표 달성율 33

[그림 Ⅱ-7] 폐기물부담금, EPR, 자발적협약 제도 관계 44

[그림 Ⅱ-8] 범용 합성수지의 연도별 생산, 공급 추이 47

[그림 Ⅱ-9] 합성수지 종류별 국내 생산량 추이 48

[그림 Ⅱ-10] 합성수지 종류별 국내 소비량 추이 49

[그림 Ⅱ-11]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지수 (2003년=100) 50

[그림 Ⅱ-12] 플라스틱 제조업 생산지수 (1999년=100) 51

[그림 Ⅱ-13]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업종 생산지수 (1999년=100) 52

[그림 Ⅱ-14] 1인당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추이 57

[그림 Ⅱ-15]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지수 추이 58

[그림 Ⅱ-16] 부담금 품목별 생산지수 59

[그림 Ⅱ-17] 폐기물부담금 징수율 추이 61

[그림 Ⅱ-18] 살충제ㆍ유독물 제품 부담금 부과액 지수와 업체당 부담금 추이 62

[그림 Ⅱ-19] 부동액 부담금 부과액 지수와 업체당 부담금 추이 63

[그림 Ⅱ-20] 껌 부담금 부과액 지수와 업체당 부담금 추이 65

[그림 Ⅱ-21] 일회용 기저귀 부담금 부과액 지수와 업체당 부담금 추이 66

[그림 Ⅱ-22] 담배 부담금 부과액 지수와 업체당 부담금 추이 67

[그림 Ⅱ-23]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 부과액 지수와 업체당 부담금 추이 68

[그림 Ⅱ-24] 플라스틱 제조업 생산지수 (2004년=100) 69

[그림 Ⅱ-25]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폐기물부담금 비중 69

[그림 Ⅱ-26]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의 증감율 ('94~'09년) 71

[그림 Ⅱ-27]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대비 부담금 비율 ('94~'09년) 71

[그림 Ⅱ-28] 플라스틱 제조업체 매출규모별 업체수 (2009년) 73

[그림 Ⅱ-29] 플라스틱 제조업체 매출규모별 부담금 총액 (2009년) 74

[그림 Ⅱ-30] 플라스틱 제조업체 매출규모별 업체당 평균 부담금액 75

[그림 Ⅱ-31] 플라스틱 제조업체 매출규모별 매출액 대비 부담금 비중 평균값 (2009년) 76

[그림 Ⅱ-32] 플라스틱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부담금 비중 최대값 (2009년) 77

[그림 Ⅱ-33] 연도별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특허출원 현황 81

[그림 Ⅱ-34]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에 따른 특허출원 현황 81

[그림 Ⅱ-35] 1999년 이전, 2000년 이후 재활용 방법에 따른 특허출원 현황 82

[그림 Ⅱ-36] 합성수지 신재와 재생원료의 가격 추이 85

[그림 Ⅱ-37] 폐기물부담금 및 자발적협약 대상기업 수 비교 87

[그림 Ⅱ-38] 자발적협약 업체들의 부담금 면제액 비교 88

[그림 Ⅱ-39]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대비 부담금 비율 비교(자발적협약 업체와 부담금 대상업체 89

[그림 Ⅲ-1] 그린빈 프로그램 퇴비화 과정 107

[그림 Ⅳ-1]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기본 방향 114

[그림 Ⅳ-2] 유리섬유의 종류 118

[그림 Ⅳ-3] 폐기물부담금 정책대상 집단 구분 156

[그림 Ⅳ-4] 기존 경감기준 효과 분석 159

[그림 Ⅳ-5] 제1안 (경감규정 삭제 및 연매출액 1% 부담금 상한) 효과 분석 161

[그림 Ⅳ-6] 제2안 (연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사용량 경감) 효과 분석 163

[그림 Ⅳ-7] 제3안 (연매출액 10억원 기준 경감 및 연매출액 1% 부담금 상한) 효과 분석 165

[그림 Ⅳ-8] 제4안 (10억원, 10톤 기준 경감 및 연매출액 1% 부담금 상한) 효과 분석 166

[그림 Ⅳ-9] 플라스틱 제품 연간수입액 구간별 업체수 174

[부록 표 1]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199

[부록 표 2]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감면 201

[부록 표 3]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202

[부록 표 4] 자발적협약 품목 내구연수 별 감면계수 204

[부록 표5] 자발적 협약 품목별 감면계수 산출 205

[부록 표6] 자발적 협약 품목별 감면계수 적용시 부담금 효과 분석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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