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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경화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1220979
주기사항
'2012 춘계학술대회' 발제문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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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3

1. 특징 5

2. 검토 6

Ⅲ.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

1. 사법경찰관 존중 원칙 명시 및 사법경찰관의 재지휘건의제도 신설(제2조, 제8조) 7

2. 서면지휘 원칙의 명시(제5조) 7

3. 사건기록의 관리(제18조) 8

4. 수사단계별 수사지휘 규정 정비(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9

5. 송치 지휘 요건의 명확화(제78조) 9

6. 수사협의회 설치(제107조) 9

7.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9

8. 수사개시보고 대상을 대폭 축소 10

9. 검사 접수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 가능 규정 명문화 10

10. 기존 제도의 폐지ㆍ개선으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 제고(제30조ㆍ제36조ㆍ제50조ㆍ제74조 및 제108조 등) 10

Ⅳ.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입장 11

1. 검찰 11

2. 경찰 12

3. 검토 및 비판 13

Ⅴ. 비판적 검토 15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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