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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3
1. 특징 5
2. 검토 6
Ⅲ.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
1. 사법경찰관 존중 원칙 명시 및 사법경찰관의 재지휘건의제도 신설(제2조, 제8조) 7
2. 서면지휘 원칙의 명시(제5조) 7
3. 사건기록의 관리(제18조) 8
4. 수사단계별 수사지휘 규정 정비(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9
5. 송치 지휘 요건의 명확화(제78조) 9
6. 수사협의회 설치(제107조) 9
7.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9
8. 수사개시보고 대상을 대폭 축소 10
9. 검사 접수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 가능 규정 명문화 10
10. 기존 제도의 폐지ㆍ개선으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 제고(제30조ㆍ제36조ㆍ제50조ㆍ제74조 및 제108조 등) 10
Ⅳ.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입장 11
1. 검찰 11
2. 경찰 12
3. 검토 및 비판 13
Ⅴ. 비판적 검토 15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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