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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특정 종교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단으로 종교 활동중인 어린이들의 합창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료로 사용한 경우, 어린이들에 대한 모욕 및 사생활ㆍ초상권ㆍ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1
1. 기초사실 2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4
3. 정정보도 청구 및 사과편지 발송 청구에 관한 판단 7
4. 결론 7
[별지] 정정보도문 7
[판례 2] 신문 사설은 풍자ㆍ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 가능하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이라면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8
1. 기초사실 9
2. 주장 및 판단 9
3. 결론 12
[별지 1, 2] 생략 13
[별지 3] 민주당 김상희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 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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