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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언론관계판결 (2012년 여름)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2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2권 제2호 통권123호 (2012년 여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4
제어번호
NONB12012261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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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 1] 허위보도에 해당하더라도 보도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판결요지 1

청구취지 2

이유 2

1. 기초사실 2

2. 당사자들의 주장 6

3. 판단 6

4. 결론 10

[별지 1] 정정보도문 10

[판례 2] 반론보도 게재 결정을 근거로 해당 기사는 허위였다는 논리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11

판결요지 11

주문 11

청구취지 11

이유 11

1. 인정사실 11

2. 판단 13

3. 결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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