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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언론과 법 (2011년 겨울)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1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1권 제4호 통권121호 (2011년 겨울)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
제어번호
NONB12012262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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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내동향 3

언론중재위, ‘SNS와 인격권 침해’ 심포지엄 개최 3

택시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적처벌 가능 3

법원,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관련발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안해 4

대법원,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안돼 5

해외동향 6

일본동향 / 한동원 6

日언론, 범죄자의 미성년자일 때 전과 보도여부 두고 고심 6

일정 수준의 명예훼손 방지책을 강구한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부인 7

日 최고재판소,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책임 없어 7

입증 없이 건물 붕괴 위험성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인정 8

통신사 제공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상당성 부정 8

미국동향 9

블로거에 대한 취재원보호법(shield law) 적용여부 논란 9

영국동향 10

유명 축구선수의 사생활 보도는 대중의 관심사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부정 10

페이스북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글 게재한 남성에게 징역형 11

범죄자의 사생활 보호 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 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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