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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 상당성 있는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다면 해당 기사의 상당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 1
주문 1
이유 1
[미국판례] 일반 시민이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법집행 공무원(경찰관)을 촬영한 것은 도청법 위반이아니다. (Glik vs Cunniffe 사건) 4
결론 5
이유Ⅰ. 5
이유Ⅱ. 7
A. 글릭의수정헌법제1조주장과항소인들의면책여부 8
B. 글릭의수정헌법제4조주장과항소인들의면책여부 11
이유Ⅲ. 14
[독일판례1] 국가기관이 개인의 의견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평 등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금지된다. 15
사실관계 15
판단이유 17
독일판례2] 범인의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인터넷상 보도는 의도적 검색을 하는 이용자만이 알수 있으므로 허용된다 19
사실관계 19
판단이유Ⅰ. 19
판단이유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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