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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2. 원고의상고이유를판단한다. 11
3. 결론 12
4.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상고이유 중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12
5.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중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14
6.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19
7. 이 사건 제⑦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20
[별지1]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부분 22
[별지2]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관한 보도 부분 22
[별지3] 특정 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 부분 22
[별지4]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관한 보도 부분 22
[별지5]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시 우리정부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23
[별지6]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위험에 관한 보도 부분 23
[별지7]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 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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