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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전자자료] : 「지방재정법」 개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행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전행정부,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보도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5
제어번호
NONB120140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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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ㆍ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 「지방재정법」개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

[참고]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3

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안 제5조, 제40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3

② 지방채의 발행대상 명확화 (안 제11조) 3

③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안 제27조의5 신설) 3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안 제27조의6 신설) 3

⑤ 지방보조금의 관리 [안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4

⑥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안 제33조) 4

⑦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지정 (안 제37조) 4

⑧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안 제59조) 4

⑨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 (안 제51조) 5

⑩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 (안 제60조, 안 제60조의2 신설) 5

⑪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안 제87조의3 신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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