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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ㆍ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 「지방재정법」개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
[참고]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3
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안 제5조, 제40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3
② 지방채의 발행대상 명확화 (안 제11조) 3
③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안 제27조의5 신설) 3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안 제27조의6 신설) 3
⑤ 지방보조금의 관리 [안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4
⑥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안 제33조) 4
⑦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지정 (안 제37조) 4
⑧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안 제59조) 4
⑨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 (안 제51조) 5
⑩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 (안 제60조, 안 제60조의2 신설) 5
⑪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안 제87조의3 신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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