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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자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고용복지연금연구센터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고용노동부,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09
제어번호
NONB1201416174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전용일, 임병인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7

Ⅰ. 서론 5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4

2. 연구의 범위 56

Ⅱ.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정년제 현황 58

1.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58

2.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 운영 현황 및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62

1)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도 운영 현황 62

2) 우리나라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67

3. 정년연장과 관련된 선행연구 75

Ⅲ.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의 방법론 80

1. 정년제도 유형별 정년연령 가정 및 퇴직연령 산출 가정 81

2. 사각지대 근로자 및 수혜근로자 분석의 방법론 82

1) 사각지대 근로자 및 수혜근로자 분석을 위한 기본틀 82

2) 사각지대 근로자 및 수혜근로자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85

3. 제도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인건비(임금) 총액 추계 분석의 방법론 86

1) 수혜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분석을 위한 기본틀 86

2) 수혜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87

4. 제도에 따른 기업의 추가 사회보험료 추계 분석의 방법론 91

1) 수혜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추가 사회보험료 분석을 위한 기본틀 91

2) 수혜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추가 사회보험료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91

Ⅳ.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근로자 규모 및 비용 부담 실증추계 96

1. 분석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96

1)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분석대상 자료 기초통계 96

2)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 분석대상 자료 기초통계 104

3) 고용보험 통계에 따른 정년퇴직 현황 113

2. 사각지대 근로자 및 수혜근로자 실증추계 결과 114

1) 사각지대 근로자수 추계 114

2) 수혜 근로자수 추계 120

3. 기업의 추가 인건비(임금) 실증추계 결과 146

4. 기업의 추가 사회보험료 실증추계 결과 155

(1)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액 162

(2) 건강보험료 부담액 169

(3) 고용보험료 부담액 176

(4) 산재보험료 부담액 183

Ⅴ. 시나리오별 수혜근로자 규모 및 비용 부담 추계 190

1. 기본모형(Case1) 하의 인건비 부담분 변화 추계 191

1)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 191

2)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기업의 순인건비 부담액 206

2.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을 고려한 수혜근로자 및 인건비 부담액 변화 추계 211

1) 노동시장 이탈 비율에 대한 가정 211

2) 노동시장 이탈 비율을 고려한 수혜근로자수 변화 추계 215

3) 노동시장 이탈 비율을 고려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 변화 추계 222

3.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 및 정년제 미적용 비율을 고려한 수혜근로자 및 인건비 부담액 변화 추계 232

1) 노동시장 이탈 비율 및 정년제 미적용 근로자 비율에 대한 가정 232

2) 노동시장 이탈 및 정년제 미적용 비율을 고려한 수혜근로자수 변화 추계 236

3) 노동시장 이탈 및 정년제 미적용 비율을 고려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 변화 추계 243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3

1. 연구의 주요 내용 253

2. 연구의 한계점 259

1) 사각지대 근로자 및 수혜근로자 추계상의 한계점 260

2) 추가적 인건비 부담 및 사회보험료 부담분 추계상의 한계점 262

3. 연구의 주요 시사점 263

참고문헌 269

[부록 1] 60세 정년의무화 사각지대 근로자수 추계 270

[부록 2] 60세 정년의무화 수혜근로자수 추계 280

[부록 3]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인건비 추계 298

[부록 4]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사회보험료 추계 316

[부록 5]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른 연도별 피보험자 현황 406

〈표 2-1〉 베이비 붐 세대의 연도별 연령 61

〈표 2-2〉 사업장 규모별 정년제도 운영 현황 63

〈표 2-3〉 사업장 규모별 정년제도 유형 현황 63

〈표 2-4〉 사업장 업종별 정년제도 운영 현황 64

〈표 2-5〉 사업장 업종별 정년제도 유형 현황 65

〈표 2-6〉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 66

〈표 2-7〉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 규모별 정년연령 분포 66

〈표 2-8〉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 업종별 정년연령 분포 67

〈표 2-9〉 기업 내부 인력의 연령대별 구성 변화 추이 68

〈표 2-10〉 55~79세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 69

〈표 2-11〉 55~79세 연령대의 직종별 취업자 현황 69

〈표 2-12〉 55~79세 연령대의 산업 업종별 취업자 현황 70

〈표 2-13〉 55~79세 고령층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연수 분포 71

〈표 2-14〉 55~79세 고령층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분포 72

〈표 2-15〉 55~79세 고령층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73

〈표 2-16〉 연령대별ㆍ근로형태별 취업자 분포(2013년 3월 기준 조사 자료) 74

〈표 3-1〉 실증 분석시 활용 자료 80

〈표 3-2〉 사각지대 근로자 정의 예시 83

〈표 3-3〉 수혜근로자 정의 예시 84

〈표 3-4〉 수혜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 정의 예시(사업장 정년연령 58세인 경우) 87

〈표 3-5〉 산업별ㆍ성별ㆍ연령별 월임금총액 88

〈표 3-6〉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93

〈표 3-7〉 고용보험료율 93

〈표 3-8〉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94

〈표 3-9〉 분석시 적용된 산재보험요율 95

〈표 4-1〉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정년제 운영 현황 96

〈표 4-2〉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정년제 운영 현황 97

〈표 4-3〉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평균정년연령 98

〈표 4-4〉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정년유형별 정년연령 분포 99

〈표 4-5〉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분포(2012년 12월 기준) 100

〈표 4-6〉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근로자 분포(2012년 12월 기준) 100

〈표 4-7〉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분포 101

〈표 4-8〉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정년제도 유형별 근로자 분포(2012년 12월 기준) 102

〈표 4-9〉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근속연수별 근로자 분포(2012년 12월 기준) 102

〈표 4-10〉 300인 이상 사업장 분석시 정년제 유형별 근속연수별 근로자수 103

〈표 4-11〉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제 유형별 근속연수 기준별 분석대상 근로자수 103

〈표 4-12〉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정년제 운영 현황 105

〈표 4-13〉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정년제 도입 현황 106

〈표 4-14〉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단일정년제 도입 비율 및 평균정년연령 107

〈표 4-15〉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분포(2012년 12월 기준) 109

〈표 4-16〉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근로자 분포(2012년 12월 기준) 110

〈표 4-17〉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분포 111

〈표 4-18〉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근속연수별 근로자 분포(2012년 12월 기준) 112

〈표 4-19〉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속연수 기준별 분석대상 근로자수 113

〈표 4-20〉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퇴직에 따른 연령별 인원 분포 113

〈표 4-21〉 사업장 규모별 전체 사각지대 근로자수 115

〈표 4-22〉 산업별 사각지대 근로자수 : 300인 이상 규모 116

〈표 4-23〉 산업별 사각지대 근로자수 : 300인 미만 규모(단일정년제) 118

〈표 4-24〉 제도시행 시점 이전의 각 연도별 정년연장 혜택 없이 퇴직예정인 근로자수 119

〈표 4-25〉 300인 이상 규모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첫 수혜시점별 수혜근로자 추계 121

〈표 4-26〉 제도의 첫 수혜시점별 수혜근로자 분포 : 300인 이상/단일정년제 123

〈표 4-27〉 제도의 첫 수혜시점별 수혜근로자 분포 : 300인 이상/직급별 정년제 124

〈표 4-28〉 제도의 첫 수혜시점별 수혜근로자 분포 : 300인 이상/직종별 정년제 125

〈표 4-29〉 제도의 첫 수혜시점별 수혜근로자 분포 : 300인 이상/혼합정년제 126

〈표 4-30〉 제도의 첫 수혜시점별 수혜근로자 분포 : 30~299인/단일정년제 127

〈표 4-31〉 제도의 첫 수혜시점별 수혜근로자 분포 : 30인 미만/단일정년제 128

〈표 4-32〉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첫 수혜연도별ㆍ추가 근무기간별 수혜근로자 분포 129

〈표 4-33〉 첫 수혜연도별ㆍ출생연도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0인 이상/단일정년제 130

〈표 4-34〉 첫 수혜연도별ㆍ출생연도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0인 이상/직급별 정년제 131

〈표 4-35〉 첫 수혜연도별ㆍ출생연도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0인 이상/직종별 정년제 132

〈표 4-36〉 첫 수혜연도별ㆍ출생연도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0인 이상/혼합정년제 133

〈표 4-37〉 첫 수혜연도별ㆍ업종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0인 이상/단일정년제 134

〈표 4-38〉 첫 수혜연도별ㆍ업종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0인 이상/직급별 정년제 135

〈표 4-39〉 첫 수혜연도별ㆍ업종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0인 이상/직종별 정년제 136

〈표 4-40〉 첫 수혜연도별ㆍ업종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0인 이상/혼합정년제 137

〈표 4-41〉 첫 수혜연도별ㆍ업종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299인/단일정년제 138

〈표 4-42〉 첫 수혜연도별ㆍ업종별 수혜근로자수 추계 : 30인 미만/단일정년제 139

〈표 4-43〉 사업장 규모별 전체 수혜 누적 근로자수 140

〈표 4-44〉 300인 이상 규모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수혜 누적 근로자수 추계 141

〈표 4-45〉 산업별 수혜 누적 근로자수 : 300인 이상 규모 143

〈표 4-46〉 산업별 수혜 누적 근로자수 : 300인 미만(단일정년제) 145

〈표 4-47〉 사업장 규모별 추가 인건비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48

〈표 4-48〉 수혜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48

〈표 4-49〉 산업별 추가 인건비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49

〈표 4-50〉 산업별 추가 인건비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51

〈표 4-51〉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52

〈표 4-52〉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54

〈표 4-53〉 사업장 규모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55

〈표 4-54〉 사업장 규모별 수혜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55

〈표 4-55〉 산업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56

〈표 4-56〉 산업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58

〈표 4-57〉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59

〈표 4-58〉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61

〈표 4-59〉 사업장 규모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62

〈표 4-60〉 사업장 규모별 수혜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62

〈표 4-61〉 산업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63

〈표 4-62〉 산업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65

〈표 4-63〉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66

〈표 4-64〉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68

〈표 4-65〉 사업장 규모별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69

〈표 4-66〉 사업장 규모별 수혜근로자 1인당 건강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69

〈표 4-67〉 산업별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70

〈표 4-68〉 산업별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72

〈표 4-69〉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건강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73

〈표 4-70〉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건강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75

〈표 4-71〉 사업장 규모별 추가 고용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76

〈표 4-72〉 사업장 규모별 수혜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76

〈표 4-73〉 산업별 추가 고용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77

〈표 4-74〉 산업별 추가 고용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79

〈표 4-75〉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80

〈표 4-76〉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82

〈표 4-77〉 사업장 규모별 추가 산재보험료 부담: 2012년 보수액 고정 183

〈표 4-78〉 사업장 규모별 수혜근로자 1인당 산재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 183

〈표 4-79〉 산업별 추가 산재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84

〈표 4-80〉 산업별 추가 산재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86

〈표 4-81〉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산재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이상 187

〈표 4-82〉 산업별 수혜근로자 1인당 산재보험료 부담 : 2012년 보수액 고정/300인 미만 189

〈표 5-1〉 기업의 1인당 직접인건비 부담분(Case1) : 명목금액 192

〈표 5-2〉 기업의 전체 직접인건비 부담분(Case1) : 명목금액 192

〈표 5-3〉 기업의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분(Case1) : 명목금액 193

〈표 5-4〉 기업의 전체 사회보험료 부담분(Case1) : 명목금액 193

〈표 5-5〉 기업의 업종별 1인당 직접인건비 부담분(Case1) : 명목금액/300인 이상 194

〈표 5-6〉 기업의 업종별 전체 직접인건비 부담분(Case1) : 명목금액/300인 이상 196

〈표 5-7〉 기업의 업종별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분(Case1) : 명목금액/300인 이상 198

〈표 5-8〉 기업의 업종별 전체 사회보험료 부담분(Case1) : 명목금액/300인 이상 200

〈표 5-9〉 기업의 업종별 1인당 직접인건비 부담분(Case1) : 명목금액/300인 미만 202

〈표 5-10〉 기업의 업종별 전체 직접인건비 부담분(Case1) : 명목금액/300인 미만 203

〈표 5-11〉 기업의 업종별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분(Case1) : 명목금액/300인 미만 204

〈표 5-12〉 기업의 업종별 전체 사회보험료 부담분(Case1) : 명목금액/300인 미만 205

〈표 5-13〉 연령그룹별 상대생산성 추정 207

〈표 5-14〉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기업의 순인건비 부담(Case1) : 명목금액 208

〈표 5-15〉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기업의 순인건비 부담(Case1) : 실질금액 208

〈표 5-16〉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기업의 순인건비 부담(Case1) : 명목금액 209

〈표 5-17〉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기업의 순인건비 부담(Case1) : 실질금액 209

〈표 5-18〉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기업의 순인건비 부담(Case1) : 명목금액 210

〈표 5-19〉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기업의 순인건비 부담(Case1) : 실질금액 210

〈표 5-20〉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ㆍ연도별 피보험자 변동 현황 212

〈표 5-21〉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른 피보험자 연령별ㆍ연도별 피보험자 변동 현황 213

〈표 5-22〉 제도시행 전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을 고려한 순수피보험상실자 비율 214

〈표 5-23〉 노동시장 이탈 비율 적용시 수혜근로자수 변화(Case2) : 6.7% 적용 215

〈표 5-24〉 노동시장 이탈 비율 적용시 수혜근로자수 변화(Case3) : 2.15% 적용 215

〈표 5-25〉 기업의 업종별 수혜근로자 변화(Case2) : 6.7% 적용/300인 이상 216

〈표 5-26〉 기업의 업종별 수혜근로자 변화(Case3) : 2.15% 적용/300인 이상 218

〈표 5-27〉 기업의 업종별 수혜근로자 변화(Case2) : 6.7% 적용/300인 미만 220

〈표 5-28〉 기업의 업종별 수혜근로자 변화(Case3) : 2.15% 적용/300인 미만 221

〈표 5-29〉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2) : 6.7% 적용/명목금액 222

〈표 5-30〉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3) : 2.15% 적용/명목금액 222

〈표 5-31〉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2) : 6.7% 적용/실질금액 223

〈표 5-30〉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3) : 2.15% 적용/명목금액 222

〈표 5-31〉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2) : 6.7% 적용/실질금액 223

〈표 5-32〉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3) : 2.15% 적용/실질금액 223

〈표 5-33〉 기업의 총사회보험료 부담분(Case2) : 6.7% 적용/명목금액 224

〈표 5-34〉 기업의 총사회보험료 부담분(Case3) : 2.15% 적용/명목금액 224

〈표 5-35〉 기업의 총사회보험료 부담분(Case2) : 6.7% 적용/실질금액 225

〈표 5-36〉 기업의 총사회보험료 부담분(Case3) : 2.15% 적용/실질금액 225

〈표 5-37〉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2) : 6.7% 적용/명목금액 226

〈표 5-38〉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3) : 2.15% 적용/명목금액 226

〈표 5-39〉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2) : 6.7% 적용/실질금액 227

〈표 5-40〉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3) : 2.15% 적용/실질금액 227

〈표 5-41〉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2) : 6.7% 적용/명목금액 228

〈표 5-42〉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3) : 2.15% 적용/명목금액 228

〈표 5-43〉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2) : 6.7% 적용/실질금액 229

〈표 5-44〉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3) : 2.15% 적용/실질금액 229

〈표 5-45〉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2) : 6.7% 적용/명목금액 230

〈표 5-46〉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3) : 2.15% 적용/명목금액 230

〈표 5-47〉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2) : 6.7% 적용/실질금액 231

〈표 5-48〉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3) : 2.15% 적용/실질금액 231

〈표 5-49〉 직장 이동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 1998~2007년 234

〈표 5-50〉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 2012년 8월 기준 234

〈표 5-51〉 50~59세 순수피보험상실자 및 정년제 미적용 근로자 비율 235

〈표 5-52〉 제도시행 전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고려시 적용 비율 235

〈표 5-53〉 노동시장 이탈 및 정년제 미적용 비율 적용시 수혜근로자수 변화(Case4) : 29.9% 적용 236

〈표 5-54〉 노동시장 이탈 및 정년제 미적용 비율 적용시 수혜근로자수 변화(Case5) : 21.2% 적용 236

〈표 5-55〉 기업의 업종별 수혜근로자 변화(Case4) : 29.9% 적용/300인 이상 237

〈표 5-56〉 기업의 업종별 수혜근로자 변화(Case5) : 21.2% 적용/300인 이상 239

〈표 5-57〉 기업의 업종별 수혜근로자 변화(Case4) : 29.9% 적용/300인 미만 241

〈표 5-58〉 기업의 업종별 수혜근로자 변화(Case5) : 21.2% 적용/300인 미만 242

〈표 5-59〉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4) : 29.9% 적용/명목금액 243

〈표 5-60〉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5) : 21.2% 적용/명목금액 243

〈표 5-61〉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4) : 29.9% 적용/실질금액 244

〈표 5-62〉 기업의 총직접인건비 부담분(Case5) : 21.2% 적용/실질금액 244

〈표 5-63〉 기업의 총사회보험료 부담분(Case4) : 29.9% 적용/명목금액 245

〈표 5-64〉 기업의 총사회보험료 부담분(Case5) : 21.2% 적용/명목금액 245

〈표 5-65〉 기업의 총사회보험료 부담분(Case4) : 29.9% 적용/실질금액 246

〈표 5-66〉 기업의 총사회보험료 부담분(Case5): 21.2% 적용/실질금액 246

〈표 5-67〉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4) : 29.9% 적용/명목금액 247

〈표 5-68〉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5) : 21.2% 적용/명목금액 247

〈표 5-69〉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4) : 29.9% 적용/실질금액 248

〈표 5-70〉 근로자 생산성 1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5) : 21.2% 적용/실질금액 248

〈표 5-71〉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4) : 29.9% 적용/명목금액 249

〈표 5-72〉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5) : 21.2% 적용/명목금액 249

〈표 5-73〉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4) : 29.9% 적용/실질금액 250

〈표 5-74〉 근로자 생산성 2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5) : 21.2% 적용/실질금액 250

〈표 5-75〉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4) : 29.9% 적용/명목금액 251

〈표 5-76〉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5) : 21.2% 적용/명목금액 251

〈표 5-77〉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4) : 29.9% 적용/실질금액 252

〈표 5-78〉 근로자 생산성 30% 감소시 순인건비 부담(Case5) : 21.2% 적용/실질금액 252

〈표 6-1〉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단일정년연령별 50대 피보험자 연령별 분포 254

〈표 6-2〉 수혜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인건비 지출액 규모 요약 : 단일정년제 대상 256

〈표 6-3〉 노동시장 내 변화를 고려한 수혜근로자 규모 변화 : 단일정년제 및 근속연수 2년 이상 대상 257

〈표 6-4〉 노동시장 내 변화를 고려한 수혜근로자 규모 변화 : 단일정년제 및 근속연수 10년 이상 대상 258

〈표 6-5〉 임금피크제의 유형 266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변화 추계 : 1970~2060년 58

〈그림 2-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 2000~2012년 59

〈그림 2-3〉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용률 분포 : 2013년 8월 기준 60

〈그림 2-4〉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 2000~2020년 61

〈그림 4-1〉 300인 이상 규모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첫 수혜시점별 수혜근로자 추이 121

〈그림 4-2〉 300인 이상 규모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수혜 누적 근로자수 추이 142

〈그림 6-1〉 사업장 규모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분포 267

〈부표 1-1〉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사각지대 근로자수 270

〈부표 1-2〉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사각지대 근로자수 271

〈부표 1-3〉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사각지대 근로자수 272

〈부표 1-4〉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사각지대 근로자수 273

〈부표 1-5〉 30~299인 업종별 사각지대 근로자수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274

〈부표 1-6〉 30~299인 업종별 사각지대 근로자수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275

〈부표 1-7〉 30~299인 업종별 사각지대 근로자수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276

〈부표 1-8〉 30인 미만 업종별 사각지대 근로자수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277

〈부표 1-9〉 30인 미만 업종별 사각지대 근로자수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278

〈부표 1-10〉 30인 미만 업종별 사각지대 근로자수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279

〈부표 2-1〉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수혜 근로자수 : 근속연수 2년 이상 통제 280

〈부표 2-2〉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5년 이상 통제 281

〈부표 2-3〉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10년 이상 통제 282

〈부표 2-4〉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2년 이상 통제 283

〈부표 2-5〉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5년 이상 통제 284

〈부표 2-6〉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10년 이상 통제 285

〈부표 2-7〉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2년 이상 통제 286

〈부표 2-8〉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5년 이상 통제 287

〈부표 2-9〉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10년 이상 통제 288

〈부표 2-10〉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2년 이상 통제 289

〈부표 2-11〉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5년 이상 통제 290

〈부표 2-12〉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10년 이상 통제 291

〈부표 2-13〉 30~299인 업종별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292

〈부표 2-14〉 30~299인 업종별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293

〈부표 2-15〉 30~299인 업종별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294

〈부표 2-16〉 30인 미만 업종별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295

〈부표 2-17〉 30인 미만 업종별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296

〈부표 2-18〉 30인 미만 업종별 수혜근로자수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297

〈부표 3-1〉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298

〈부표 3-2〉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299

〈부표 3-3〉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0

〈부표 3-4〉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1

〈부표 3-5〉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2

〈부표 3-6〉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3

〈부표 3-7〉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4

〈부표 3-8〉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5

〈부표 3-9〉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6

〈부표 3-10〉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7

〈부표 3-11〉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8

〈부표 3-12〉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09

〈부표 3-13〉 30~299인 업종별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0

〈부표 3-14〉 30~299인 업종별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1

〈부표 3-15〉 30~299인 업종별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2

〈부표 3-16〉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3

〈부표 3-17〉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4

〈부표 3-18〉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인건비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5

〈부표 4-1〉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6

〈부표 4-2〉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7

〈부표 4-3〉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8

〈부표 4-4〉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19

〈부표 4-5〉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0

〈부표 4-6〉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1

〈부표 4-7〉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2

〈부표 4-8〉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3

〈부표 4-9〉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4

〈부표 4-10〉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5

〈부표 4-11〉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6

〈부표 4-12〉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7

〈부표 4-13〉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8

〈부표 4-14〉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29

〈부표 4-15〉 300인 이상 단일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0

〈부표 4-16〉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1

〈부표 4-17〉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2

〈부표 4-18〉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3

〈부표 4-19〉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4

〈부표 4-20〉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5

〈부표 4-21〉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6

〈부표 4-22〉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7

〈부표 4-23〉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8

〈부표 4-24〉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39

〈부표 4-25〉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0

〈부표 4-26〉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1

〈부표 4-27〉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2

〈부표 4-28〉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3

〈부표 4-29〉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4

〈부표 4-30〉 300인 이상 직급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5

〈부표 4-31〉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6

〈부표 4-32〉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7

〈부표 4-33〉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8

〈부표 4-34〉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49

〈부표 4-35〉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0

〈부표 4-36〉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1

〈부표 4-37〉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2

〈부표 4-38〉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3

〈부표 4-39〉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4

〈부표 4-40〉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5

〈부표 4-41〉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6

〈부표 4-42〉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7

〈부표 4-43〉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8

〈부표 4-44〉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59

〈부표 4-45〉 300인 이상 직종별 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0

〈부표 4-46〉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1

〈부표 4-47〉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2

〈부표 4-48〉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3

〈부표 4-49〉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4

〈부표 4-50〉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5

〈부표 4-51〉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6

〈부표 4-52〉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7

〈부표 4-53〉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8

〈부표 4-54〉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69

〈부표 4-55〉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0

〈부표 4-56〉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1

〈부표 4-57〉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2

〈부표 4-58〉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3

〈부표 4-59〉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4

〈부표 4-60〉 300인 이상 혼합정년제 하의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5

〈부표 4-61〉 30~299인 업종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6

〈부표 4-62〉 30~299인 업종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7

〈부표 4-63〉 30~299인 업종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8

〈부표 4-64〉 30~299인 업종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79

〈부표 4-65〉 30~299인 업종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0

〈부표 4-66〉 30~299인 업종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1

〈부표 4-67〉 30~299인 업종별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2

〈부표 4-68〉 30~299인 업종별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3

〈부표 4-69〉 30~299인 업종별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4

〈부표 4-70〉 30~299인 업종별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5

〈부표 4-71〉 30~299인 업종별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6

〈부표 4-72〉 30~299인 업종별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7

〈부표 4-73〉 30~299인 업종별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8

〈부표 4-74〉 30~299인 업종별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89

〈부표 4-75〉 30~299인 업종별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0

〈부표 4-76〉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1

〈부표 4-77〉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2

〈부표 4-78〉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3

〈부표 4-79〉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4

〈부표 4-80〉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5

〈부표 4-81〉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6

〈부표 4-82〉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7

〈부표 4-83〉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8

〈부표 4-84〉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건강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399

〈부표 4-85〉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400

〈부표 4-86〉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401

〈부표 4-87〉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고용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402

〈부표 4-88〉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대상 403

〈부표 4-89〉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404

〈부표 4-90〉 30인 미만 업종별 추가 산재보험료 :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대상 405

〈부표 5-1〉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406

〈부표 5-2〉 피보험자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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