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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3년도)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전자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95
제어번호
NONB120141745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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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통신위원회 13

1. 방송통신위원회 여성 비율이 높지 않고 고위직의 경위 여성비율이 더욱 미미하므로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2.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시청권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 15

3. 방송광고 규제 개선 시간접광고와 형태와 유사하면서도 방송광고로 분류되지 않는 협찬고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 15

4. 간접광고를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 간접 광고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세분화할 것 15

5. 채널A 출자와 관련하여 방송법, 상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의혹이 사실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 16

6. 종합편성채널은 채널 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재승인시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불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것 16

7. 한국ABC협회의 신문부수 조작 의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 17

8. 유사보도 규제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17

9.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 광고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결합판매 비율 및 결합대상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17

10. 지역민방에 배분하는 TV전파료의 권역별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할 것 18

11. 방송의 다양성ㆍ지역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민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민방의 수익이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대주주에 대한 고액 배당 관행을 바로잡을 것 18

12.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 19

13.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 19

14. 지상파 재송신 대가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간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노력을 기울일 것 19

15. 코바코 소유의 고정자산인 프레스센터와 방송회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부처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 20

16.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저작권 등 불공정한 권리 배분 문제 개선에 노력할 것 20

17.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보도프로그램의 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미디어양성 증진 정책을 수립, 집행할 것 20

18.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일반 시청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1

19.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스포츠 중계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 21

20. 유료방송 미환금액의 환급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가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 미환급액을 공익저긍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2

21.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에 대한 방통위 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확대, 상시 단속, 파파라치신고 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액 상향 조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3

22.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단속과 관련하여 대기업 유통점과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24

23. 알뜰폰 사업자 중 최대 개기업인 CJ헬로비전이 선불요금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요금인하정책에 반하는 사업방식을 취하는데 대한 지도감독을 할 것 24

24.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 간의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4

25. 앱스토어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앱,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앱 등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26

26. 유로 앱의 환불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환불절차 개선을 앱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 26

27. 스파트폰을 통한 음란물 배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26

28.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성인물 등 유해매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것 27

29. 앱마켓에서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성인물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7

30. 방통위, 방심위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를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각각 따로 제공하는 것을 통합할 것 27

31.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침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8

한국방송공사 29

1. 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한전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를 낮추고, 수신료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전의 위탁업무를 우정사업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0

2. EBS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KBS 수신료 인상 절차를 개선하고 EBS에 대한 배분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0

3. 2급 이상 인력 비중 축소,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의 대여 방식으로 변경,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및 사장 격려금과다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방만경영 사례들을 시정할 것 31

4. 보스턴컨설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련 예산만 낭비하였는 바, 새롭게 받는 경영컨설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것 32

5. KBS 사내 게시판 사용 관련 전자게시 관리지침이 표현의 자유 및 언로의 차단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것 32

6. KBS 아트비전이 KBS 외주 물량 수주함에 있어 불공정 거래 및 재하도급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시정할 것 32

7. 글로벌 KBS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특파원 숫자를 증원할 것 33

8. 강태원복지재단을 기부자 및 유족의 뜻에 맞추어 운영을 하도록 할 것 33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전체 노조의 수익사업 통합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34

10. 모악산 송신소 이전 KBS 인천방송총국 설치 및 남원방송국 부활을 검토할 것 34

11. 방송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므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방송장비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국산장비 구매비율을 제고할 것 35

12.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에 준하는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6

13. KBS 보조출연료의 최저임금법 위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36

14. 업무용 차량의 교통 법규 준수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

15. 계열사의 과다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37

16. 외주제작사의 보조출연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인권 유린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외주제작물의 저작권 소유와 관련된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며 프로그램 외주제작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38

17. 복지TV에 대하여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8

18. 공영방송으로서 타사의 특정보도를 인용할 때 공정하고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39

19. 심야방송이 기존 프로그램 짜집기, 재방송 일회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험성ㆍ창의성을 강화할 것 39

20. 양질의 역사 프로그램 제작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40

21. 독도현지 영상 실시간 서비스의 콘텐츠를 보강하여 전세계인들에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0

22. 교양프로그램 분류 기준 및 분류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것 41

23. KBS 다큐멘터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41

24. 간접광고 매출액이 늘고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건수도 늘고 있으므로 간접광고 위반을 시정할 것 42

25. 마약 관련 범죄로 출연금지를 당한 연예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출연금지기간 및 금지 해제 충족요건 등을 마련하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42

한국교육방송공사 43

1.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확대를 위하여 수신료 배분 비율 인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 할 것 44

2.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임금 인상 및 후생복리제도는 경영 성과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 45

3. EBS미디어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 확보를 위하여 적정 연봉 지급체계를 마련하고, 유통 전문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 46

4.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지속적인 정부출자 지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 47

5. 디지털통합사옥의 이전 결정 과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시 방송장비비 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실을 규명할 것 49

6.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에 대한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0

7. 공적 재원을 확대하여 유아ㆍ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시간대에 광고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50

8. 다큐 프로그램인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에 대한 제작비 대부분을 집행한 만큼 편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51

9. 다큐 분야에 대한 제작비 편중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할 것 52

10. EBS 교재의 내용에 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 52

11. EBS 초등교재의 경우 고교교재보다 단가가 높고 격차도 매년 심화되고 있으므로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 52

12. 수능교재의 무상보급 확대 및 수요예측 제고 등을 통하여 불용교재의 과다 발생을 방지할 것 53

13.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 및 다큐 프로그램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56

14. 농어촌 등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대한 방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방송수신기술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 57

15. 저소득층 아날로그 가구에 대하여 EBS 잉글리쉬 EBS플러스2 채널의 시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57

16. EBSlang의 수강료 환급코스는 환급률이 낮고 환급규정이 까다로우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8

17. 포켓 EBS 사업의 판매 경로 확장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하여 노력할 것 58

18. EBS와 제작사 간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8

19. 다문화가정을 위한 두리안 및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를 활성화하고,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 등의 확대에 노력할 것 59

20.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61

21.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중장년 및 노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 62

22. 자체적인 방송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송기술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64

23. 입시설명회 개최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정보가 부족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등을 배려할 것 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6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 외부위원 추천 권한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할 것 67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높지 않고 고위직의 경우 여성비율이 더욱 미미하므로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7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시 두 기관의 통합으로 발생한 임금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직원 전체를 규율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 67

4. 방송법 상의 동일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중제재를 검토할 것 68

5. 홈쇼핑 채널에서 구매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허위ㆍ과장된 표현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68

6. 유료방송에 대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심의제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69

7.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 및 제재를 강화할 것 70

8. 간접광고 심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70

9. 자살을 조장하는 방송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제재조치할 것 71

10. 심의위원회가 차단한 바 있는 정보나 사이트가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72

11. 불법무기 관련 정보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73

12. 스마트폰 상의 유해 앱을 단속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74

13. 역사왜곡, 특정지역 비하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 74

14. 통신 모니터링 인력보강,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통신 심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7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6

1.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수익 창출 방안 및 장기적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7

2.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7

3. 주중에 골프를 치면서 공적 비용으로 대리운전비를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적 비용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의 대리운전비 사용은 시정조치할 것 78

4.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일환인 '스펙 초월 채용방식'에 부합하는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78

5. 코바코 소유의 고정자산인 프레스센터와 방송회관과 관련하여 관리ㆍ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 78

6. 프레스센터, 남한강 연수원 등 코바코 자산에 대하여 코바코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걸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79

7. 남한강 연수원에 대한 언론인 및 광고인 등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9

8. 광고문화회관에 대한 광고단체 및 광고회사 등의 입주율이 저조하므로 입주율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0

9. 현재 TV를 대상으로 한 시청점유율 조사는 N스크린 시대에서 신뢰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0

10. 해외사업추진단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 81

11. 종합편성채널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기간 종료후 방송광고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1

12. 광고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82

13. 방송광고 결합판매지원 외에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2

14. 방송광고가 인터넷ㆍ모바일 시장 및 해외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므로 국내 방송 광고 매출 확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82

15. 라디오방송광고 판매를 촉진하고, 미디어렙이 대행하는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수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83

16. 대기업이 자사 계열 광고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광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3

17. 방송광고의 운행불일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84

18. 공익광고를 통한 메시지 전달 효과 제고를 위하여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송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4

19. 지상파방송 외의 채널에 공익광고를 요청하여 송출하는 경우 송출시간대를 모니터링 할 것 85

20. 공익광고 주제 선정 당시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의적절한 공익광고 제작ㆍ송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익광고의 재활용을 지양할 것 85

방송문화진흥회 86

1. 방송문화진흥회의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므로 시정하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87

2.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결과 방송문화진흥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류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일므로 속기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것 87

3. 집행목적,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 88

4. 퇴직금을 누진제 실시후가 보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 지급 부적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등 방만경영을 시정할 것 88

5.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을 선임할 것 88

6.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충실한 사업계획과 누적잉여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 89

7. 성과와 목적이 불분명한 방만한 해외출장을 지양할 것 89

8. 방송문화진흥회 연수펠로우십의 선정과정 및 심사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열할 것 90

9.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90

10.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또는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바, 내실있는 결산심사 등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할 것 90

11.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91

12.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자격 논란이 있는 임진택 감사를 재선임한 것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91

13. MBC의 간접광고에 대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관리감독할 것 92

14. MBC가 한류 확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가 관리감독할 것 92

15. MBC가 콘텐츠 다양화, 파일럿 프로그램 시도 등 24시간 방송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게 24시간 방송을 운영할 것 93

16. MBC 지역방송사와 본사와 광고 분배 비율 개선 및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93

17. MBC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4

18. MBC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 규정 및 연예인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 94

19. MBC의 불필요한 외래어 제목 사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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