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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방향과 체계 9
1. 전부개정안 작업의 방향 9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의 일원화 9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개념의 재구성ㆍ확장 9
(3)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체제에 조응한 진흥체계의 정비 10
2. 법체계의 일원화와 진흥체계의 정비 11
(1) 법체계의 일원화 문제 11
(2) 진흥체계의 정비 문제 12
3. 영화의 온라인 유통의 규율을 위한 법체계 개선 15
(1) 영화의 온라인 유통의 규율을 위한 입법방안 검토 15
(2) 온라인영화서비스업 도입방안 20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체계도 21
Ⅱ. 조문별 해설 34
제1장 총칙 34
1. 목적 34
2. 정의 35
(1) 영화 35
(2) 영상산업 44
(3) 한국영화 44
(4) 공동제작영화 45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 45
(6) 소형영화 46
(7) 단편영화 46
(8) 상영 47
(9) 영화업자 47
(10) 영화상영관 49
(11) 복합상영관 50
(12) 제한상영관 51
(13) 비디오물 51
(13)-1 비디오산업 : 삭제 57
(14) 비디오물제작업 57
(15) 비디오물배급업 58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58
(17) 온라인영화서비스업 60
(18) 비디오물영업자 63
(19) 청소년 63
(20) 디지털시네마 64
(21) 내용정보 64
제2장 한국영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 66
제1절 영상산업의 진흥 66
3. 영상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6
3-1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 삭제 68
4. 창작의 자유 보장 등 70
5. 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70
6. 영상물 사업에 대한 지원 71
7.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72
8. 영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직업능력 향상 73
9. 지적재산권의 보호 74
10. 국제교류 및 협력 75
11. 세제 지원 등 76
12.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78
13. 실태조사 79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82
14.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82
15. 법인격 82
16. 정관 83
17. 등기 85
1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85
19. 위원장의 직무 등 88
20. 위원의 임기 88
20-1.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삭제 90
21. 위원의 결격사유 92
22. 관여금지 93
2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94
2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94
25. 의결정족수 98
26. 회의공개 등 99
27. 소위원회 등 99
27-1.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삭제 100
28. 예산편성 등 101
29. 감사 101
30. 사무국 103
31.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103
32. 국고지원 104
33. 기금의 설치 등 105
34. 기금의 조성 106
35. 기금의 용도 117
36. 부과금의 징수 120
37. 성과의 평가 126
38.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127
39. 영화필름 등의 제출 128
제3장 등급분류 130
제1절 영상물의 등급분류 130
40. 등급분류 130
40-1. 등급분류 : 삭제 139
40-2. 복제 등의 확인 : 삭제 141
41. 등급의 재분류 142
41-1. 등급의 재분류 등 : 삭제 143
42. 등급분류 등의 취소 144
43. 등급분류 결정 등의 공고 145
44. 자료제출의 요청 등 147
제2절 영상물등급위원회 149
45. 영상물등급위원회 149
46. 법인격 및 정관 등 149
47. 직무 151
48. 구성 154
49. 감사 155
50.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56
51. 위원장 등 157
52. 위원의 임기 158
53. 의결정족수 159
54. 회의공개 159
55. 소위원회 등 160
56.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61
57. 위원의 결격사유 162
58.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163
59.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164
60. 사무국 165
61.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166
62. 국고지원 167
제4장 영상산업의 영업질서 169
제1절 영상산업의 등록 및 신고 169
63. 영화업자의 신고 등 169
64. 영화상영관ㆍ복합상영관의 등록 171
65.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73
6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75
67. 온라인영화서비스업자의 등록 177
67-1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삭제 179
68.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79
69. 영업의 승계 182
70. 폐업 및 직권말소 183
제2절 영상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와 운영 185
71.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185
72. 영상물의 공급 및 유통 186
73. 불법영상물의 판매 등의 금지 187
73-1 영화상영의 제한 : 삭제 189
74. 시민감시 활동 지원 190
75. 표시의무 191
76. 제한관람가 영화 등의 상영 및 유통 제한 192
76-1.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삭제 194
77.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195
77-1.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 삭제 197
77-2.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 삭제 198
78. 재해예방조치 199
79. 영화상영관입장권등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199
80.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201
8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202
82. 영화상영의 신고 202
83. 영사 자격자 203
84. 도촬금지 등 204
85.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210
86. 표준계약서 211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213
87. 영화상영관ㆍ복합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213
88. 영업의 제한 214
89. 행정처분 등 215
90. 과징금 부과 217
91.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218
92. 폐쇄 및 수거 219
제5장 보칙 222
93. 영상산업영업자단체의 설립 222
93-1.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삭제 223
94. 모범적인 영업자에 대한 지원 224
95. 수수료 225
9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28
97. 통합전산망 전송 정보의 보고 등 228
98. 권한의 위임ㆍ위탁 231
제6장 벌칙 233
99. 벌칙 233
100. 벌칙 233
101. 벌칙 234
102. 벌칙 236
103. 양벌규정 237
104. 과태료 237
105. 과태료의 부과 239
부칙 241
106. 시행일 241
107. 유효기간 241
Ⅲ. 신구조문대비표 242
제1장 총칙 242
제2장 한국영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 247
제1절 영상산업의 진흥 247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252
제3절 영화발전기금 259
제4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263
제3장 등급분류 265
제1절 영상물의 등급분류 265
제2절 영상물등급위원회 274
제4장 영상산업의 영업질서 281
제1절 영상산업의 등록 및 신고 281
제2절 영상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와 운영 285
제3절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 294
제5장 보칙 300
제6장 벌칙 304
〈표 1〉 영상진흥기본법의 전부개정안 반영여부 14
〈표 2〉 최근 제ㆍ개정 법률과 전부개정안과의 관계 15
〈표 3〉 현행법과 개정안 조문 비교표 : 현행법 기준 29
〈표 4〉 현행법과 개정안 조문 비교표 : 개정안 기준 33
〈그림 1〉 현행법과 전부개정안 체계 비교 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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