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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화목보일러 안전관리제도(안) 개발 연구 [전자자료] /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에너지관리공단,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41
제어번호
NONB1201529225
주기사항
[제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연구책임자: 채충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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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의 개요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10

1.3. 연구의 수행방법 11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3

2. 국내외 화목보일러 현황조사 14

2.1. 화목보일러 정의 14

2.2. 화목보일러 안전관리제도 현황 16

2.2.1. 국내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6

2.2.2. 국외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9

2.3. 화목보일러 제조ㆍ시공ㆍ사용 현황 25

2.3.1. 제조현황 25

2.3.2. 시공현황 33

2.3.3. 사용현황 35

2.4. 화목보일러 사고발생 현황 37

2.4.1. 사고발생 실태 37

2.4.2. 사고발생원인 46

2.4.3. 사고예방대책 50

2.5. 소결론 및 시사점 51

3. 소용량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법령(안) 개발 52

3.1. 화목보일러 규제 필요성 검토 52

3.2. 화목보일러 규제방법 검토 53

3.3. 화목보일러 제조단계 안전관리방안 검토 54

3.3.1. 국내 유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54

3.3.2. 화목보일러의 제조단계 안전관리방안 58

3.3.3. 제조단계 안전관리 법령개정(안) 61

3.4. 화목보일러 설치ㆍ사용단계 안전관리방안 검토 71

3.4.1. 유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71

3.4.2. 설치ㆍ사용단계 안전관리방안 75

3.4.3. 설치ㆍ사용단계 안전관리 법령개정(안) 76

3.5.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법령(안) 비용편익 분석 81

3.5.1. 배경 81

3.5.2. 규제영향분석 82

3.6. 소결론 및 제언 89

(1) 제조단계 안전관리방안 90

(2) 시공단계 안전관리방안 90

(3) 안전관리 법령(안) 비용편익 분석 91

4. 소용량 화목보일러 기술기준(안) 개발 92

4.1. 화목보일러 관련 기술기준 벤치마킹대상 선정 92

4.1.1. 화목보일러 제조기준 92

4.1.2. 화목보일러용 배기통 제조기준 93

4.1.3. 화목보일러 설치기준 94

4.1.4. 벤치마킹대상의 선정 96

4.2. 화목보일러 제조기준(안) 개발 97

4.2.1. 배경 97

4.2.2. 화목보일러 제조기준(안) 개발방법 98

4.2.3. 화목보일러 제조기준(안) 개발 결과 99

4.3. 화목보일러 시공기준(안) 개발 100

4.3.1. 배경 100

4.3.2. 화목보일러 시공기준(안) 개발방법 101

4.3.3. 화목보일러 시공기준(안) 개발 결과 102

4.4. 기준(안) 타당성 검증(FTA, FMEA) 및 보완 103

4.4.1. 기준(안) 타당성 검증 및 보완 방법 103

4.4.2. FTA에 의한 사고원인 분석 103

4.4.3. FMEA에 의한 기준(안) 타당성 분석 및 보완 109

4.5. 화목보일러 사용안전매뉴얼(안) 개발 118

4.5.1. 배경 118

4.5.2. 매뉴얼(안) 항목 추출 120

4.5.3. 매뉴얼(안) 내용 개발 122

4.6. 소결론 및 제언 125

5.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128

5.1. 제1차 제조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128

5.2. 제1차 검사원 자문회의 129

5.3. 제2차 검사원 자문회의 130

5.4. 제2차 제조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131

5.5. 제조 및 설치기준 설명회 132

6. 결론 및 제언 134

참고문헌 138

[부록 1] 법령 개정(안) 140

[부록 2] 화목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안) 149

1. 일반사항 152

1.1. 적용범위 152

1.2. 용어의 정의 152

2. 제조시설기준 154

2.1. 제조설비 154

2.2. 검사설비 154

3. 제조기술기준 155

3.1. 구조 요구사항 155

3.1.1. 제품 문서화 155

3.1.2. 제품 강도 156

3.1.3. 설계 조건 157

3.2. 안전 요구사항 159

3.2.1. 과압방지용 안전장치 159

3.2.2. 표면온도 159

3.2.3. 연소 시스템의 누출 159

3.2.4. 온도 제어 및 제한 장치 160

3.2.5. 그밖에 안전요구사항 161

3.3. 성능 요구사항 161

3.3.1. 시험용 화목 161

3.3.2. 배기가스온도 161

3.3.3. 배기력(Draught) 161

3.3.4. 화목 재충전 주기 161

3.3.5. 최소 난방출력 161

3.4. 표시 162

3.4.1. 제품표시 162

3.4.2. 합격표시 163

3.4.3. 설명서첨부 163

4. 검사기준 164

4.1. 검사종류 164

4.1.1. 설계단계검사 164

4.1.2. 생산단계검사 164

4.2. 검사항목 164

4.2.1. 제품에 대한 검사 164

4.2.2. 생산단계검사 165

4.3. 검사방법 165

4.3.1. 제품에 대한 검사 165

4.3.2. 생산단계검사 165

[부록 3] 화목보일러 시공기준(안) 167

1. 적용범위 169

2. 용어정의 169

3. 시공기준 169

3.1. 화목보일러 시공기준 170

3.1.1.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170

3.1.2. 화목보일러 설치방법 170

3.2 배기시스템 시공기준 171

3.2.1. 배기시스템 재료 및 구조 171

3.2.2. 배기시스템 설치방법 172

4. 유지관리기준 176

[부록 4]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매뉴얼(안) 177

01. 화목 보일러란? 179

02. 최근 3년간 화목 보일러 화재발생 현황 179

03. 화재발생 주요원인 180

04. 화목 보일러 설치기준 181

05. 안전조치 및 주의사항 182

06. 화목 보일러 세부점검표 183

07. 화재시 초기 대응 및 행동요령 184

08. 심폐소생술 185

[부록 5] 화목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안) 워크시트 186

[부록 6] 화목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안) 워크시트 286

[표 2.1] 목재 열에너지와 타 에너지의 특성 비교 14

[표 2.2] 화목보일러의 종류 16

[표 2.3] 화목보일러 적용범위 사례 16

[표 2.4] 「소방기본법」의 보일러 설치 기준 17

[표 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굴뚝 기준 18

[표 2.6] PED적용대상 19

[표 2.7] PED규정에 따른 열사용 압력설비의 Category table 20

[표 2.8] 유럽의 화목보일러 제조기준(BS EN 303-5) 21

[표 2.9] BS EN 303-5 고체연료 보일러 제조기준 21

[표 2.10] 국외 보일러 안전기준현황 22

[표 2.11] ASME 규정에 따른 증기보일러 23

[표 2.12]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에 관한 노동안전위생법 규정 23

[표 2.13] 제조업체별 제조시작 년도 및 공급수량 25

[표 2.14] 화목보일러 제조(판매) 현황 (2014년 11월 현재)(원문불량) 27

[표 2.15] 「건설산업기본법」의 난방시공업 등록제도 34

[표 2.16] 화목 난로 및 보일러의 지역별 수량 35

[표 2.17] 연도별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증감 현황 37

[표 2.18] 연도별 화목보일러 화재의 전체 화재건 대비 비율 37

[표 2.19] 화목보일러 화재 관련 피해규모 38

[표 2.20] 화목보일러 원인별 화재사례 비율 38

[표 2.21] 신문에 보도된 화목보일러 사고일람표 40

[표 2.22] 화목보일러 화재 관련 피해규모 45

[표 2.23] 조사결과별 화목보일러 화재발생원인 비교 46

[표 2.24] NFPA 핸드북에서 제시하는 화목난방기의 사고 원인 46

[표 2.25] 화목스토브의 위험성 (Flame Watchers) 48

[표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제도 54

[표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등록제도 56

[표 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제조에 관한 규제 56

[표 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제조에 관한 규제 57

[표 3.5] 유사 제품에 대한 규제사례 60

[표 3.6] 화목보일러와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범위 비교 61

[표 3.7] 화목보일러의 전열면적과 정격열용량 62

[표 3.8] 화목보일러 제조기준의 적용범위 규정(안) 62

[표 3.9] 시행규칙 별표1(열사용기자재) 개정안 63

[표 3.10] 보일러의 품목별 적용범위(안) 65

[표 3.11] 시행규칙 별표3의3(검사대상기기) 개정안 65

[표 3.12] 시행규칙 별표3의6(검사의 면제대상 범위) 개정안 66

[표 3.13] 화목보일러 제조자 및 사용자에 대한 규제 법령(안) 68

[표 3.14] 소형화목보일러 제조 변경 등록신청서 70

[표 3.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검사기준 71

[표 3.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보일러 시공기준 72

[표 3.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제조에 관한 규제 74

[표 3.18] 시행규칙 별표3의2(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 개정안 76

[표 3.19] 「건설산업기본법」의 난방시공업 등록제도 76

[표 3.20] 소형화목보일러 제조자 및 사용자에 대한 규제 법령(안) 78

[표 3.21] 소형화목보일러 폐기, 사용중지, 변경 신고 면제를 위한 법령(안) 79

[표 3.22] 「행정규제기본법」 에 규제영향분석 관련 규정 81

[표 3.23] 화목보일러 제조 및 시공에 대한 규제대안의 장ㆍ단점 비교 83

[표 3.24] 화목보일러 제조 및 시공에 대한 규제방법의 장ㆍ단점 비교 84

[표 3.25] 화목보일러 제조 및 시공에 대한 규제의 피 규제자 그룹 85

[표 3.26] 급여종류별 지급실적 87

[표 3.27] 화목보일러 화재 관련 피해규모 87

[표 4.1] 유럽의 화목보일러 제조기준(BS EN 303-5) 92

[표 4.2] KGS Code의 배기통 성능인정에 관한 기준 93

[표 4.3] 미국의 화목보일러 설치기준(NFPA 211) 96

[표 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검사기준 97

[표 4.5] 화목보일러 제조기준(안) 개발 워크시트 양식 98

[표 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설치ㆍ시공 검사기준 100

[표 4.7] 화목보일러 제조기준(안) 개발 워크시트 양식 101

[표 4.8] 고장 나무의 주요 기호 105

[표 4.9] 심각도, 발생도 및 검출도 평점 110

[표 4.10] 사고원인 제거방안 평가를 위한 FMEA 워크시트(원문불량) 112

[표 4.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규제 118

[표 4.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용품 사용자에 대한 규제 119

[표 4.13]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반영 내용 121

[표 4.14] 화목보일러 세부점검표 수정의견 123

[표 4.15] 화목보일러 주요화재원인 수정의견 124

[표 4.16] 화목보일러 설치기준 수정의견 124

[표 4.17] 화목보일러 안전조치 및 주의사항 수정의견 125

[표 5.1] 제1차 자문 회의 참석자 명단 128

[표 5.2] 제2차 자문 회의 참석자 명단 131

[표 5.3] 설명회 참석자 명단 132

[그림 1.1] 용역수행 프로세스 12

[그림 2.1] 보일러에 사용되는 목재연료 14

[그림 2.2] 화목보일러의 구조 15

[그림 2.3] PED에 따른 열사용 압력설비 Category 분류도 20

[그림 2.4] 경동 PRB-24KD 30

[그림 2.5] 귀뚜라미 KRF-35S 30

[그림 2.6] 규원테크 KSD-120D 30

[그림 2.7] 나무꾼 명품보일러 30

[그림 2.8] 황소보일러 30

[그림 2.9] 동진화목보일러 30

[그림 2.10] 철판 가공 31

[그림 2.11] 부분품 제작 31

[그림 2.12] 부분품 용접 후 31

[그림 2.13] 부분품 조립 후(1) 31

[그림 2.14] 부분품 조립 후(2) 32

[그림 2.15] 부분품 조립 후(3) 32

[그림 2.16] 단열조치(1) 32

[그림 2.17] 단열조치(2) 32

[그림 2.18] 참여인원(1) 32

[그림 2.19] 참여인원(2) 32

[그림 2.20] 제조기준(안) 검토회의 33

[그림 2.21] 제조 실태 파악 33

[그림 2.22]/[그림 2.24] 최근 3년간 화재발생현황 39

[그림 2.23]/[그림 2.25] 화재원인별 현황 39

[그림 2.24]/[그림 2.26] 천안서북지역 화목보일러 화재 39

[그림 2.25]/[그림 2.27] 천안서북지역 화목보일러 화재발생원인 40

[그림 2.26]/[그림 2.28] 주택외벽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화재 44

[그림 2.27]/[그림 2.29] 연소실 앞 가연물에 의한 화재 44

[그림 2.28]/[그림 2.30] 화목보일러 하부에서 발생한 화재 44

[그림 2.29]/[그림 2.31] 연통화재 44

[그림 2.30]/[그림 2.32] 미국에서 발생한 난방기 관련 주택화재(1980-1998) 45

[그림 2.31]/[그림 2.33] 화목보일러 화재원인과 검토과제 50

[그림 4.1] BS EN 15287-1에 따른 배기통 구성요소 95

[그림 4.2] 신규 기술기준 발굴 절차 103

[그림 4.3] 화목보일러 사고에 대한 FTA 실시결과(1) 107

[그림 4.4] 화목보일러 사고에 대한 FTA 실시결과(2) 108

[그림 4.5] 화목보일러 사고에 대한 FTA 실시결과(3) 108

[그림 4.6] 화목보일러 사고에 대한 FTA 실시결과(4) 109

[그림 4.7] MOCUS를 통한 최소절단집합 도출 과정 110

[그림 6.1] 화목보일러 화재사고 예방대책 134

[부록 1] 법령 개정(안) 141

[표 1]/[표 7.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41

[표 2]/[표 7.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42

[표 3]/[표 7.13] 소형화목보일러 제조 변경 등록신청서 147

[표 4]/[표 7.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48

[부록 2] 화목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안) 166

[표 1]/[표 3]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 166

[부록 3] 화목보일러 시공기준(안) 173

[표 1]/[표 17] 보호재 형태에 따른 이격거리 완화 173

[부록 5] 화목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안) 워크시트 222

Table 1. Materials 222

Table 2. Weld Joints and welding processes 223

Table 3. Minimum wall thicknesses 230

Table 4/[표 3] - 최소 벽두께 230

Table 5/Table 4. Minimum mechanical requirements for cast irons 232

Table 6/Table 5. Minimum wall thicknesses of boiler sections of cast material 233

Table 7/Table 6. Emission limits 270

Table 8/[표 6] - 배출 한계 271

Table 9/Table 7. Test fuels(원문불량) 272

Table 10/[표 7] - 시험 연료 273

Table 11/표 4.1.2.2. 생산단계검사의 종류ㆍ단위 및 주기 280

Table 12/표 4.4.2.2.1(1).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 284

[부록 6] 화목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안) 워크시트 302

[표 1]/[표 78] 보호재 형태에 따른 이격거리 완화 302

[부록 2] 화목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안) 163

[그림 1]/[그림2] 합격표시 163

[부록 3] 화목보일러 시공기준(안) 172

[그림 1]/[그림 11] 연돌이음연통의 이격거리완화 172

[그림 2]/[그림 12] 벽돌 단열식 벽관통 구조물 173

[그림 3]/[그림 13] 이중환기통로 단열식 벽관통 구조물 174

[그림 4]/[그림 14] 지붕경사, 벽 또는 난간으로 거리가 3m 미만인 연돌출구 174

[그림 5]/[그림 15] 지붕경사, 벽 또는 난간으로 거리가 3m 이상인 연돌출구 175

[부록 6] 화목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안) 워크시트 302

[그림 1] 연돌이음연통의 이격거리완화 302

[그림 2]/[그림 3] 벽돌 단열식 벽관통 구조물 304

[그림 3]/[그림 4] 이중환기통로 단열식 벽관통 구조물 304

[그림 4]/[그림 5] 지붕경사, 벽 또는 난간으로 거리가 3m 미만인 연돌출구 307

[그림 5]/[그림 6] 지붕경사, 벽 또는 난간으로 거리가 3m 이상인 연돌출구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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