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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재보험 재활치료 시범수가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전자자료] : 최종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울산 : 근로복지공단,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12
제어번호
NONB1201605638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박중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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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연구개요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2장 시범재활수가 운영실태 및 치료효과 분석 31

제1절 분석대상 31

제2절 질환군별 분류 34

제3절 집중재활치료기간 분석 36

제4절 질환군에 따른 집중재활치료 시작일 분석 37

1. 뇌질환군 37

2. 척추질환군(골절) 38

3. 척추질환군(추간판) 39

4. 슬관절군 40

5. 견관절군 41

6. 고관절군 41

제5절 집중재활치료 환자의 요양종결 여부 및 상병별 치료기간 비교 42

제6절 집중재활치료 환자의 성과 평가(동일상병으로 일반치료를 한 군과 비교) 43

1. 직업복귀율 44

2. 총 요양기간에 따른 집중재활치료군과 일반재활치료군 간 직업복귀율 비교 45

3. 장해등급에 따른 집중재활치료군과 일반재활치료군 간 성과 비교(질환별) 46

제7절 집중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별 활용 현황 분석 53

1. 비급여 항목 53

2. 요양급여 적용기준 완화 항목 64

3. 이학요법료 20% 별도산정 항목 76

제3장 신개념 집중재활 수가지불체계 제안 81

제1절 신개념 수가체계 제시 배경 81

제2절 진료비 지불제도 및 외국사례 86

1.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86

2. 포괄수가제(case-payment) 86

3. 일당제(daily charge or per diem fee) 87

4. 행위별수가제 88

5. 일본의 산재 재활환자 지불제도 89

6. 독일의 산재 재활환자 지불제도 93

제3절 신개념 산재 집중재활 수가지불체계 제안 94

1. "재활치료-시간 병산제(안)" 94

2. "재활치료-시간 병산제(안)" 도입을 위한 조건 95

3. 신개념 산재 집중재활 수가지불체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유인책) 97

4. 신개념 산재 집중재활 수가지불체계 연착륙을 위한 제언 97

제4장 재활치료 수가 관련 국내 및 국외 사례 분석 99

제1절 국내 재활로봇 보행치료 운영 현황 조사 및 문헌 고찰 99

1. 개요 99

2. 재활로봇 치료의 특성 100

3.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근거 및 임상적 유용성 104

4.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국내외 활용 현황 114

5.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적정 수가 119

참고문헌 130

제2절 국외 "수중운동치료(수중운동평가 포함)" 항목 운영사례ㆍ치료비용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제시 133

1. 일본의 수중운동치료 133

2. 독일의 수중운동치료 136

3. 미국의 수중운동치료 139

4. 국내 산재병원의 수중운동치료 현황 141

5. 국내 수중운동치료 수가 제언 147

참고문헌 149

제5장 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 수가 개발 관련 실태조사 15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0

제2절 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의 정의 및 현황 151

1. 근로복지공단의 사회재활치료 151

2. 국내 사회재활치료 현황 159

제3절 산재환자 대상 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162

1. 조사방법 162

2. 조사결과 163

3. 소결 183

4. 결론 및 제언 184

참고문헌 188

[별첨 1] 심대혈관 재활료 190

[별첨 2] 운동기 재활료 190

[별첨 3] 뇌혈관질환 등 재활료 191

[별첨 4] 호흡기 재활료 192

[별첨 5]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현장조사 결과: 시술시간 193

[별첨 6] 보행재활수가화 연구 자료 (현장방문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시술시간과 참여인력에 따른 인건비 산출 근거) (자료: 전민호, 2013) 194

[별첨 7]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현장조사 결과 토대로 산출한 인건비 내역 195

[별첨 8] 심리상담(미술, 음악, 놀이, 원예, 레크레이션) 민간자격증 등록현황 자료 196

[별첨 9] 설문 A 206

[별첨 10] 설문 B 209

〈표 2-1〉 병원별 집중재활치료환자군의 분포 ('13.07~'14.12) 32

〈표 2-2〉 병원별 집중재활치료환자의 요양종결 여부 ('13.07~'14.12) 33

〈표 2-3〉 질환군별 집중재활치료환자 분포 ('13.7~'14.12) 35

〈표 2-4〉 소속/비소속병원 별, 질환군 별 평균 집중재활치료기간 ('13.7~'14.12) 36

〈표 2-5〉 뇌질환군에서 재해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까지의 기간 37

〈표 2-6〉 뇌질환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의 분포 37

〈표 2-7〉 척추질환군(골절)에서 재해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까지의 기간 38

〈표 2-8〉 척추질환군(골절)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의 분포 38

〈표 2-9〉 척추질환군(추간판)에서 재해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까지의 기간 39

〈표 2-10〉 척추질환군(추간판)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의 분포 39

〈표 2-11〉 슬관절 질환군에서 재해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까지의 기간 40

〈표 2-12〉 슬관절 질환군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의 분포 40

〈표 2-13〉 견관절 질환군에서 재해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까지의 기간 41

〈표 2-14〉 고관절 질환군에서 재해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까지의 기간 41

〈표 2-15〉 집중재활치료 환자 중 요양종결 건수 ('13.07~'14.12) 42

〈표 2-16〉 집중재활치료 환자('13.7~'14.12)의 요양종결 여부 및 진단명에 따른 요양일수, 집중재활일수, 재해일~종결까지의 기간 비교 42

〈표 2-17〉 전체 요양종결자와 일반재활치료군, 집중재활치료군의 직업복귀율 44

〈표 2-18〉 총 요양기간이 90~210일인 산재환자의 각 군별 직업복귀율 비교 45

〈표 2-19〉 뇌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직업복귀율 비교 ('11.1~'14.12) 46

〈표 2-20〉 뇌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평균 요양일수 및 진료비지급액 비교 47

〈표 2-21〉 척추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직업복귀율 비교 ('13.7~'14.12) 48

〈표 2-22〉 척추질환(골절)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직업복귀율 비교 ('13.7~'14.12) 48

〈표 2-23〉 척추질환(추간판)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직업복귀율 비교 ('13.7~'14.12) 48

〈표 2-24〉 척추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평균 요양일수 및 진료비지급액 비교 49

〈표 2-25〉 척추질환(골절)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평균 요양일수 및 진료비지급액 비교 49

〈표 2-26〉 척추질환(추간판)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평균 요양일수 및 진료비지급액 비교 49

〈표 2-27〉 슬관절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직업복귀율 비교 ('13.7~'14.12) 50

〈표 2-28〉 슬관절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평균 요양일수 및 진료비지급액 비교 50

〈표 2-29〉 견관절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직업복귀율 비교 ('13.7~'14.12) 51

〈표 2-30〉 견관절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평균 요양일수 및 진료비지급액 비교 51

〈표 2-31〉 고관절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직업복귀율 비교 ('13.7~'14.12) 52

〈표 2-32〉 고관절질환 환자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평균 요양일수 및 진료비지급액 비교 52

〈표 2-33〉 항목 산정기준 53

〈표 2-34〉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비급여 재활수가 항목별 청구수량과 총 지급액 ('07~'14년) 58

〈표 2-35〉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비급여 재활수가 항목별 요양기관별 청구수량 ('07~'14년) 59

〈표 2-36〉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비급여 재활수가 항목별 연도별 청구수량 ('07~'14년) 60

〈표 2-37〉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비급여 재활수가 항목별 연도별 총 지급금액 ('07~'14년) 61

〈표 2-38〉 집중재활치료 비급여수가 항목 중 〈검사료〉항목의 처방현황 정리 및 향후 활용 제안 62

〈표 2-39〉 집중재활치료 비급여수가 항목 중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수료〉, 〈수중운동치료〉 항목의 처방현황 정리 및 향후 활용 제안 63

〈표 2-40〉 적용기준 완화 항목 산정기준 64

〈표 2-41〉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요양급여 기준완화 항목별 총수량 및 지급금액 ('10~'14년) 69

〈표 2-42〉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소속병원별 요양급여 기준완화 항목별 연도별 총수량 ('10~'14년) 70

〈표 2-43〉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소속병원별 요양급여 기준완화 항목별 연도별 총 지급금액 ('10~'14년) 71

〈표 2-44〉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요양급여 기준완화 항목별 연도별 청구수량 ('10~'14년) 72

〈표 2-45〉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요양급여 기준완화 항목별 연도별 총 지급금액 ('10~'14년) 73

〈표 2-46〉 집중재활치료 환자 적용기준 완화항목 중 〈검사료〉 항목의 처방현황 정리 및 향후 활용 제안 74

〈표 2-47〉 집중재활치료 환자 적용기준 완화항목 중 〈이학요법료〉 항목의 처방현황 정리 및 향후 활용 제안 75

〈표 2-48〉 집중재활환자에서 시행된 이학요법료 20% 별도산정 항목별 청구수량과 총 지급액 ('10년~'14년) 78

〈표 2-49〉 연도별 집중재활환자의 이학요법료 20% 별도산정 항목의 청구 수량 ('10년~'14년) 79

〈표 2-50〉 연도별 집중재활환자의 이학요법료 20% 별도산정 항목의 총 지급금액('10년~'14년) 80

〈표 3-1〉 집중재활환자의 진단명 별 중추신경계 및 근골격계 병변 분포('13.7~'14.12) 82

〈표 3-2〉 집중재활환자의 소속/비소속 병원별 중추신경계 및 근골격계 병변 분포 ('13.7~'14.12) 82

〈표 3-3〉 집중재활치료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운동치료 수가 83

〈표 3-4〉 '14년도 집중재활치료 환자에서 적용기준 완화항목 중 이학요법료 항목의 청구 수량 및 지급액 84

〈표 3-5〉 포괄수가제의 장점과 단점 87

〈표 3-6〉 일당제의 장점과 단점 88

〈표 3-7〉 일본 노재보험 재활치료 수가 산정 및 질환군별 시설기준에 따른 차등수가 90

〈표 3-8〉 노재보험 재활진료비의 질환별 시설기준 91

〈표 3-9〉 독일에서의 진료비 지불제도 유형 93

〈표 3-10〉 "재활치료-시간 병산제(안)"의 재활치료 수가 체계 94

〈표 4-1〉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종류 및 제조회사 103

〈표 4-2〉 뇌손상 환자 대상으로 한 재활로봇 보행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정리 106

〈표 4-3〉 국내 재활로봇 배치기관 현황 ('14년 현재) 114

〈표 4-4〉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의사업무량 산출 123

〈표 4-5〉 '재활로봇 보행치료'와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의 업무강도 비교 124

〈표 4-6〉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직접진료비용(장비비) 산출 125

〈표 4-7〉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직접진료비용(재료비) 산출 125

〈표 4-8〉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수가 산출 126

〈표 4-9〉 재활로봇 보행치료(산재)의 직접진료비용(장비비) 산출 129

〈표 4-10〉 재활로봇 보행치료(산재)의 직접진료비용(재료비) 산출 129

〈표 4-11〉 재활로봇 보행치료(산재)의 수가 산출 130

〈표 4-12〉 일본 산재진료비 질환별 산정기준 133

〈표 4-13〉 재활치료 시범수가 중 수중운동치료 항목 141

〈표 4-14〉 수중운동치료에 대한 수가개요 142

〈표 4-15〉 보행풀치료(Waling Pool Therapy) 요양급여 기준완화 내용 142

〈표 4-16〉 산재소속 병원 및 지정 의료기관의 수영장 보유기관 명단 143

〈표 4-17〉 2014년 인천병원, 대구병원의 중추신경계/근골격계 별 수중치료 관련 수가 청구수량 146

〈표 4-18〉 2014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대구병원의 비급여 수중운동치료 지급액 146

〈표 5-1〉 근로복지공단 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 현황 151

〈표 5-2〉 근로복지공단 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 목표인원대비 실적현황 152

〈표 5-3〉 희망찾기 프로그램 실시현황 153

〈표 5-4〉 다차원 심리검사 점수에 따른 참여대상자 구분 기준 153

〈표 5-5〉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현황 153

〈표 5-6〉 재활멘토 프로그램 실시현황 154

〈표 5-7〉 사회적응 프로그램 위탁현황 155

〈표 5-8〉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주제 및 세부활동내용 155

〈표 5-9〉 취미활동반 지원현황 156

〈표 5-10〉 재활스포츠의 지원대상 156

〈표 5-11〉 재활스포츠 지원현황 157

〈표 5-12〉 가족화합 프로그램 구성 158

〈표 5-13〉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 절차 158

〈표 5-14〉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 160

〈표 5-15〉 병원 규모 및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 163

〈표 5-16〉 사회복지사 담당 환자 수 및 프로그램 운영 횟수 164

〈표 5-17〉 희망찾기 프로그램 운영현황 165

〈표 5-18〉 취미활동반 운영현황 165

〈표 5-19〉 특수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166

〈표 5-20〉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현황 167

〈표 5-21〉 참여자 선정 및 참여경로 현황 168

〈표 5-22〉 프로그램 평가 및 보고 현황 169

〈표 5-23〉 사회사업 상담관련 사항 현황 170

〈표 5-24〉 협진회의 관련 현황 171

〈표 5-25〉 설문 B응답자 성별 및 연령 현황 172

〈표 5-26〉 설문 B응답자 최종학력 현황 172

〈표 5-27〉 설문 B응답자 전문자격 현황 (응답자 15명) 173

〈표 5-28〉 설문 B응답자 사회복지 수련 여부 현황 173

〈표 5-29〉 설문 B응답자 근무경력 현황 174

〈표 5-30〉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인식 175

〈표 5-31〉 사회재활치료 프로그램 활성화의 중요 요소 175

〈표 5-32〉 사회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요 요소 (주관식, 중복응답) 176

〈표 5-33〉 사회재활치료 프로그램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한 이유 (주관식) 176

〈표 5-34〉 사회재활치료 프로그램 통합개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 (주관식) 177

〈표 5-35〉 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적절성 177

〈표 5-36〉 사회재활치료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개선사항 (주관식) 178

〈표 5-37〉 상담과 사회재활치료 프로그램 연계정도 178

〈표 5-38〉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직과의 의사소통 정도 179

〈표 5-39〉 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 운영 환경 현황 180

〈표 5-40〉 소속병원 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제반사항 181

〈표 5-41〉 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 수가개발 필요성 및 활용의향 181

〈표 5-42〉 프로그램별 수가개발 관련 인식 182

〈표 5-43〉 프로그램 수가 외 관련 수가 개발 항목에 대한 인식 182

〈표 5-44〉 프로그램 수가 처지 행위자에 대한 인식 183

〈표 5-45〉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8장 정신요법료 중 사회복지사 집단프로그램 활용수가 185

〈표 5-46〉 건강보험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산정지침 중 사회복지사 관련 부분 186

〈표 5-47〉 소속병원 사회복지사 근무부서 현황 187

[그림 2-1] 뇌질환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의 분포 37

[그림 2-2] 척추질환군(골절)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의 분포 38

[그림 2-3] 척추질환군(추간판)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의 분포 39

[그림 2-4] 슬관절 질환군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집중재활치료 시작일의 분포 40

[그림 4-1] Sweet home 100

[그림 4-2] Butler Robot 100

[그림 4-3] Gait Traier (Adopted from Werner C, 2002) 101

[그림 4-4] Lokomat® (Adopted from Shin JC, 2014) 101

[그림 4-5] 좌: 말단장치의 예 (InMotion®(MIT-MANUS), 우: 외골격장치의 예 (ARMIN)(Krebs HI, 2004) 102

[그림 4-6] Walkbot® 103

[그림 4-7] Robot-assisted therapy for gait function (Adopted from Chang WH, Robot-assisted Therapy in Stroke Rehabilitation. Journal of Stroke 2013) 108

[그림 4-8] Partial weight bearing treadmill training 112

[그림 4-9] Partial weight bearing treadmill training 시행시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들은 치료사들이 손으로 보행 동작을 유도하면서 진행한다 112

[그림 4-10] Lokomat 치료시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통하여 치료 진행을 점검하고 정확한 치료 프로토콜 조절이 가능하다 113

[그림 4-11] Reo Ambulator 보행재활훈련 기기에서 치료프로토콜 설정하는 화면(촬영: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113

[그림 4-12] Reo Ambulator 훈련 중인 환자가 정면의 모니터에 구현되는 가상현실(숲 속에서 산책)을 경험하며 보행을 하고 있다. (촬영: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113

[그림 4-13] 로봇산업진흥원의 구조와 사업 분야 115

[그림 4-14] Reo Ambulator 견적서 116

[그림 4-15] Reo-Ambulator 미국 설치 지역 119

[그림 4-16]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122

[그림 4-17] 운동풀 135

[그림 4-18] 과류욕 135

[그림 4-19] 하버드탱크 135

[그림 4-20] 1900년대 초 독일병원 내 수중운동치료실 136

[그림 4-21] 수중그룹운동 프로그램 137

[그림 4-22] 수영장 바닥 높이 표시장치 138

[그림 4-23] 수중지구력운동 138

[그림 4-24] 재활치료 전용 수영장 138

[그림 4-25]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수중운동치료실 144

[그림 5-1] 의료직업사회심리 통합재활프로그램 159

[그림 5-2] 발달재활서비스 민간자격 현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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