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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전자자료] : 학술연구용역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한국예탁결제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15
제어번호
NONB1201606478
주기사항
[제출처]: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 천창민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2

Ⅰ. 서론 2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8

2. 연구 범위 29

Ⅱ. 국내외 펀드산업 환경분석 32

1. 국내 펀드산업 개관 및 백오피스 운영현황 35

가. 국내 펀드 산업 개관 35

나. 백오피스 관점에서 본 펀드산업 47

다. 시사점 53

2. EU 펀드산업 현황 55

가. EU 펀드시장 운용자산규모 55

나. UCITS 유형별 규모와 비중 56

다. EU지역 국경간펀드 59

3. 아시아 펀드시장 현황 62

4. 아시아ㆍ태평양 지역별 펀드관련 협력현황 67

가. 펀드패스포트 논의 동향 67

나.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의 확장성 평가 70

다.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의 주요 내용 71

라. ARFP 펀드의 국경간 판매 과정 78

마.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의 추진 현황 81

5. 소결 및 시사점 86

Ⅲ. 해외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모델과 특징 88

1. 룩셈부르크 89

가. 금융업 구조 및 금융중심지 발전배경 89

나. 펀드산업 운용구조: 관련 기관ㆍ시장ㆍ서비스 현황 97

다. 특화 배경 및 전략적 펀드산업 발전의 성공 요인 분석 117

2. 아일랜드 126

가. 산업구조와 금융중심지(IFSC) 발전배경 및 특성 126

나. 펀드산업의 운용구조: 관련기관 및 시장ㆍ서비스 현황 137

3. 영국 런던 157

가. 런던의 해양산업 및 해양금융 현황 157

나. 런던의 금융중심지 발전 현황 161

4. 싱가포르 166

가. 싱가포르의 해양산업 및 해양금융 현황 166

나. 싱가포르의 금융중심지 발전 현황 169

5. 호주 175

가. 펀드산업 제도와 현황 175

나. Offshore Banking Unit 제도를 통한 금융중심지 육성 184

6. 소결 및 시사점 190

Ⅳ.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전략 192

1.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 및 추진전략 195

가.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195

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 및 추진전략 198

2. 펀드산업 특화환경 206

가. 대내외적인 펀드산업 환경 변화 206

나.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 인프라 운영 211

다. 부산ㆍ칭다오 경제통상ㆍ금융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213

라.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환경 요약 및 평가 215

3. 펀드산업 특화 가능성 평가 217

가. 특화모델: 자산운용허브 VS. 자산운용 중심지 218

나. 특화펀드 유형: 사모펀드 VS. 공모펀드 226

다. 선박금융과 펀드산업 229

라. 백오피스 특화 가능성 243

마. 부산ㆍ칭다오의 협력 가능성 246

4. 펀드산업 특화전략 263

가. 펀드산업 특화의 기본방향 263

나. 펀드산업 특화를 위한 과제 266

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 275

1. 금융중심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8

가. 현행 금융중심지법의 문제점 278

나. 개선방안 285

2.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방안 293

가. 중앙정부의 역할 293

나. 지방정부의 역할 299

Ⅵ. 결론 304

참고문헌 308

〈표 Ⅱ-1〉 국내 편드산업 연표 36

〈표 Ⅱ-2〉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 추이 45

〈표 Ⅱ-3〉 국내 등록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현황 46

〈표 Ⅱ-4〉 아시아지역 펀드 순자산 총 규모 63

〈표 Ⅱ-5〉 아시아지역 GDP대비 펀드 순자산 상대 규모 64

〈표 Ⅱ-6〉 아시아지역 펀드의 종류별 비중 65

〈표 Ⅱ-7〉 아시아지역 역외펀드 현황(2014년말) 66

〈표 Ⅱ-8〉 ARFP 논의의 주요 경과 및 향후 일정 69

〈표 Ⅱ-9〉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의 규제체계 73

〈표 Ⅱ-10〉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 대리인의 요건 및 역할 75

〈표 Ⅱ-11〉 ARFP펀드의 판매국 등록 방식 79

〈표 Ⅱ-12〉 AFSF 참가회원 83

〈표 Ⅱ-13〉 AFSF 정기회의 및 실무회의 비교 85

〈표 Ⅲ-1〉 전세계 뮤추얼펀드 운용자산 현황(2014년말 기준) 92

〈표 Ⅲ-2〉 유럽의 뮤추얼펀드 운용자산 현황 93

〈표 Ⅲ-3〉 유럽 및 룩셈부르크 펀드 산업 추이 94

〈표 Ⅲ-4〉 룩셈부르크 펀드 산업 추이 95

〈표 Ⅲ-5〉 룩셈부르크 펀드 체계 98

〈표 Ⅲ-6〉 룩셈부르크 펀드 설정 규제 100

〈표 Ⅲ-7〉 PFS의 범위 109

〈표 Ⅲ-8〉 PFS별 자동 수행가능 업무 110

〈표 Ⅲ-9〉 룩셈부르크 최소 CIT 119

〈표 Ⅲ-10〉 룩셈부르크 주요 금융정책 123

〈표 Ⅲ-11〉 런던의 해양중심지 순위(2015년 6월) 159

〈표 Ⅲ-12〉 국가별 국제금융시장 비중 164

〈표 Ⅲ-13〉 런던의 경쟁력 세부지수별 순위 165

〈표 Ⅲ-14〉 런던의 금융산업 세부분야별 순위 165

〈표 Ⅲ-15〉 싱가포르의 해양중심지 순위(2015년 6월) 167

〈표 Ⅲ-16〉 싱가포르의 경쟁력 세부지수별 순위 174

〈표 Ⅲ-17〉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세부분야별 순위 174

〈표 Ⅲ-18〉 단계별 공시요건 177

〈표 Ⅲ-19〉 투자상담사수 기준 호주 자산관리회사 순위 178

〈표 Ⅲ-20〉 국경간 금융서비스 규정에 대한 원칙(호주) 180

〈표 Ⅲ-21〉 기업형태별 세율 구조 183

〈표 Ⅲ-22〉 과세 대상인 호주자산과 호주와 필수적으로 연관된 자산 184

〈표 Ⅳ-1〉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성과 197

〈표 Ⅳ-2〉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5대 선도금융산업 198

〈표 Ⅳ-3〉 부산 특화금융 중심지 개발 개요 199

〈표 Ⅳ-4〉 펀드산업 관련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과제 202

〈표 Ⅳ-5〉 부산의 선박금융중심지 SWOT분석 204

〈표 Ⅳ-6〉 ARFP 관련 국내 운용업계의 SWOT분석 210

〈표 Ⅳ-7〉 펀드넷 참가현황(2014년말 기준) 211

〈표 Ⅳ-8〉 5개 금융종합개혁시험구의 주요 특징 214

〈표 Ⅳ-9〉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환경 217

〈표 Ⅳ-10〉 펀드등록 입지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요약 219

〈표 Ⅳ-11〉 싱가포르와 호주의 펀드과세 비교 221

〈표 Ⅳ-12〉 국내 펀드산업의 경쟁력 평가 222

〈표 Ⅳ-13〉 부산의 금융중심지 순위 223

〈표 Ⅳ-14〉 부산지역 서비스 업종별 비중 225

〈표 Ⅳ-15〉 부산지역 서비스 업종별 성장률 225

〈표 Ⅳ-16〉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비교 226

〈표 Ⅳ-17〉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28

〈표 Ⅳ-18〉 선박금융의 유형 분류 230

〈표 Ⅳ-19〉 선박펀드의 유형 비교 233

〈표 Ⅳ-20〉 선박투자회사의 예: 아시아퍼시픽 13호 235

〈표 Ⅳ-21〉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 236

〈표 Ⅳ-22〉 수은 Eco-Ship펀드와 산은 KDB 오션밸류업 펀드 240

〈표 Ⅳ-2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의 선박금융 투자사례 240

〈표 Ⅳ-24〉 백오피스 사업화를 위한 부산의 SWOT분석 244

〈표 Ⅳ-25〉 주요국 펀드시장 현황 및 경제규모 대비 비중 247

〈표 Ⅳ-26〉 중국 펀드의 유형별 규모 현황(2015년 10월 기준) 248

〈표 Ⅳ-27〉 중국 펀드투자자 구성 추이 250

〈표 Ⅳ-28〉 QDII와 QDIE 투자범위 비교 251

〈표 Ⅳ-29〉 공/사모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 257

〈표 Ⅳ-30〉 공모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 257

〈표 Ⅳ-31〉 국내 자산운용사 해외시장 진출 현황(2014년 기준) 258

〈표 Ⅳ-32〉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 가능성 평가 개관 265

〈표 Ⅳ-33〉 국내외 정책금융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형 266

〈표 Ⅳ-34〉 특화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개요 268

〈표 Ⅴ-1〉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금융중심지 GFCI 종합순위 변화 276

〈표 Ⅴ-2〉 부산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현황 281

〈표 Ⅴ-3〉 특구관련 법률상 지원 및 조직형태 비교 286

〈표 Ⅴ-4〉 주요 경쟁 금융중심지의 법인세ㆍ소득세 세율 비교 291

〈표 Ⅴ-5〉 개혁 대상 행정규제 및 금융규제 292

〈그림 Ⅱ-1〉 자산운용시장 전체 운용자산규모 37

〈그림 Ⅱ-2〉 펀드 및 투자일임 비중 38

〈그림 Ⅱ-3〉 펀드 운용자산규모 39

〈그림 Ⅱ-4〉 펀드 유형별 비중 39

〈그림 Ⅱ-5〉 공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40

〈그림 Ⅱ-6〉 공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비중 41

〈그림 Ⅱ-7〉 사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42

〈그림 Ⅱ-8〉 사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비중 42

〈그림 Ⅱ-9〉 해외투자펀드 운용자산규모 44

〈그림 Ⅱ-10〉 해외투자펀드 유형별 비중 44

〈그림 Ⅱ-11〉 해외진출의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7

〈그림 Ⅱ-12〉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운영구조 48

〈그림 Ⅱ-13〉 펀드산업 후선업무와 관련 조문 50

〈그림 Ⅱ-14〉 FundNet 집합투자증권 설정ㆍ환매 서비스 51

〈그림 Ⅱ-15〉 FundNet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원 서비스 51

〈그림 Ⅱ-16〉 FundNet 국제 펀드투자 연계 52

〈그림 Ⅱ-17〉 FundNet을 통한 펀드수수료의 업무별 비중 53

〈그림 Ⅱ-18〉 EU 펀드시장 전체 규모 55

〈그림 Ⅱ-19〉 UCITS펀드와 non-UCITS펀드의 비중 56

〈그림 Ⅱ-20〉 UCITS 유형별 규모 57

〈그림 Ⅱ-21〉 UCITS 유형별 비중 57

〈그림 Ⅱ-22〉 2003년 말 UCITS 규모 상위 10개국 58

〈그림 Ⅱ-23〉 2014년 말 UCITS 규모 상위 10개국 58

〈그림 Ⅱ-24〉 EU지역 국경간펀드 수 추이 59

〈그림 Ⅱ-25〉 EU지역 국경간펀드 투자대상별 개수(2014년말) 60

〈그림 Ⅱ-26〉 EU지역 국경간펀드 시장규모 변화 61

〈그림 Ⅱ-27〉 EU지역 펀드시장 내 국경간펀드 시장 비중 추이 61

〈그림 Ⅱ-28〉 국경간펀드 설립지 상위 5개국(2014년말) 62

〈그림 Ⅱ-29〉 아시아지역 펀드의 종류별 비중 65

〈그림 Ⅱ-30〉 아시아지역 역외펀드 설정국별 현황(2014년말) 67

〈그림 Ⅱ-31〉 국제적인 펀드시장 통합 논의(원문불량) 68

〈그림 Ⅱ-32〉 홍콩-중국 펀드상호인증 펀드 등록 및 판매 개요 76

〈그림 Ⅱ-33〉 홍콩-중국 간 펀드상호인증제도와 펀드플랫폼 정보흐름 77

〈그림 Ⅱ-34〉 ARFP와 UCITS IV의 펀드 등록방식 비교 80

〈그림 Ⅱ-35〉 AFSF의 운영구조 84

〈그림 Ⅲ-1〉 룩셈부르크 신규 설정 및 폐쇄 펀드 수 추이 96

〈그림 Ⅲ-2〉 역외펀드 판매 시장점유율(전세계 기준, 2014년말) 96

〈그림 Ⅲ-3〉 UCI 설립과 서비스 공급자(계약형 구조) 105

〈그림 Ⅲ-4〉 UCI 설립과 서비스 공급자(회사형 구조/운용회사 미선임시) 106

〈그림 Ⅲ-5〉 UCI 설립과 서비스 공급자(회사형 구조/운용회사 선임시) 106

〈그림 Ⅲ-6〉 PFS 추이 및 구성 114

〈그림 Ⅲ-7〉 룩셈부르크 PFS 재무현황 114

〈그림 Ⅲ-8〉 PFS 고용인수 추이 115

〈그림 Ⅲ-9〉 룩셈부르크 법인세 추이 120

〈그림 Ⅲ-10〉 아일랜드 경제성장률(2006년~2015년(2Q)) 130

〈그림 Ⅲ-11〉 더블린의 GFCI 경쟁력 추이 135

〈그림 Ⅲ-12〉 아일랜드 소재 펀드의 총자산 139

〈그림 Ⅲ-13〉 아일랜드 소재 펀드수 140

〈그림 Ⅲ-14〉 아일랜드 소재 UCITS의 총자산 140

〈그림 Ⅲ-15〉 아일랜드 소재 UCITS 펀드수 141

〈그림 Ⅲ-16〉 유로클리어를 통한 설정ㆍ환매 프로세스 143

〈그림 Ⅲ-17〉 증권계좌의 기재방식(Reconciliationsㆍaccount holdings) 144

〈그림 Ⅲ-18〉 영국의 해양산업 현황 160

〈그림 Ⅲ-19〉 영국 해양산업 규제체계 161

〈그림 Ⅲ-20〉 런던 금융산업 세부분야별 발달 정도(GFCI18) 165

〈그림 Ⅲ-21〉 싱가포르 해양산업 규제체계 168

〈그림 Ⅲ-22〉 싱가포르 운용자산규모 및 지역별 유입/투자 비중 169

〈그림 Ⅲ-23〉 상위5개 금융중심지 점수 변화 174

〈그림 Ⅲ-24〉 싱가포르 금융산업 세부분야별 발달 정도(GFCI18) 175

〈그림 Ⅲ-25〉 호주 내 판매중인 국경간펀드 181

〈그림 Ⅳ-1〉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전략 개요 194

〈그림 Ⅳ-2〉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197

〈그림 Ⅳ-3〉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과제 200

〈그림 Ⅳ-4〉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 고령부양비율 207

〈그림 Ⅳ-5〉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적립액 규모와 GDP대비 비중 208

〈그림 Ⅳ-6〉 주요국의 연금자산 비교(2014년말 기준) 221

〈그림 Ⅳ-7〉 부산지역 서비스업 비중 224

〈그림 Ⅳ-8〉 국내 은행별 선박금융 실적(2013년) 231

〈그림 Ⅳ-9〉 한국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추이 231

〈그림 Ⅳ-10〉 KDB 선박금융 추이 231

〈그림 Ⅳ-11〉 무역보험공사 선박금융 추이 232

〈그림 Ⅳ-12〉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체계 235

〈그림 Ⅳ-13〉 민간펀드의 평균 규모 및 공모펀드의 비중 추이 237

〈그림 Ⅳ-14〉 투자신탁형 선박펀드 현황 238

〈그림 Ⅳ-15〉 투자신탁형 선박펀드의 연평균 수익률 현황 239

〈그림 Ⅳ-16〉 선박금융의 자금조달 유형(2014년 1월 기준) 241

〈그림 Ⅳ-17〉 PE 자금조달 규모의 추이(2014년 11월 기준) 242

〈그림 Ⅳ-18〉 중국 공모펀드 순자산 추이 248

참고표목차

〈참고표-1〉 부산시 조례의 금융지원 대상과 규모 283

〈참고그림-1〉 룩셈부르크 인가 PSF 사례 116

〈참고그림-2〉 Fundsquare의 지원서비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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