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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 [전자자료] : 2015년 최종보고서 / 연구책임자: 김유근 ; 공동연구자: 탁희성, 안성훈, 윤정숙, 박학모, 박준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10
제어번호
NONB120160798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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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5

제2장 부정수급자 특성 및 부정수급 조사과정 분석 19

제1절 부정수급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19

1.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론적 이해 19

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정의 19

나.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접근방식 및 생성 과정 21

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특징과 취약점 21

2. 사기 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22

가. 사기 범죄의 정의 및 유형 22

나. 사기 범죄자의 특성 및 유형 23

3. 사기 범죄 프로파일링의 기법: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사기 탐지(fraud detection) 26

4. 소결 28

제2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프로파일링 30

1. 자료의 개요 30

2. 부정수급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3

가. 성별 특성 33

나. 연령 특성 34

다. 부정수급자 집단 내에서 성별별 연령 특성 35

라. 지역특성 36

3. 부정수급자의 고용 관련 특성 37

가. 업종별 특성 37

나. 고용형태별 특성 39

다. 부정수급자 집단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특성 39

4. 부정수급자의 수급행위 관련 특성 40

가. 실업급여 접수 방법 40

나. 부정수급 행위 유형 41

다. 부정수급 적발 경로 41

라. 부정수급 사유 42

5. 부정수급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 43

가. 위험도 점수 산출방식 및 등급판정 43

나. 위험도 등급에 따른 정상수급자와 부정수급자 집단 비교 47

다. 위험도 점수의 부정수급 예측력 48

라. 위험도 점수의 부정수급 예측 변별기준점 산출 49

6. 소결 50

제3절 부정수급 조사과정 분석-부정수급조사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52

1. 부정수급조사관 심층면접 조사에 관한 개요 52

가. 조사의 필요성 52

나. 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질문내용 52

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52

2) 부정수급조사관 면접내용 53

2. 심층면접 내용분석 54

가. 분석의 틀 54

나. 실업자 입장과 고용센터의 업무 55

3. 심층면접 내용 57

가. 부정수급 조사절차 57

1) 피보험자격 관리 58

2) 수급자격 신청 단계 59

3) 실업인정 단계 60

4) 부정수급 조사 단계 62

가) 자동경보시스템 62

a. 중복수혜 62

b. 사후경보 63

나) 위험등급관리시스템 64

다) 제보/신고 64

라) 기획조사 65

나. 부정수급 유형 및 행위자 특성 66

1) 부정수급 유형 66

2) 부정수급 행위자 특성 68

다. 개선사항 68

1) 인력 관리와 전문성 제고 69

2) 법규정의 개선 70

가) 조사 업무상 규정 70

나) 일용/상용직 근로자간 형평성 71

다) 처벌 및 형사고발 관련 72

3) 조사 권한 부여 72

4) 인센티브 부여 73

가) 부정수급조사관에 대한 성과보상 73

나) 피보험자격 및 수급자격신청 과정과의 연계 보상 74

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75

4. 정책적 제언 75

가. 심층면접상 쟁점 75

나. 부정수급 적발률 제고방안 75

1) 시스템적 개선방안 75

가) 업무의 구분 및 재편 75

나) 전산상 키의 마련 76

다) 평가 76

라) 업무의 배분 77

2) 예방시스템의 구축 77

다. 기획조사의 효율화 방안 78

1) 타게팅의 합리화 78

2) 프로세스의 연계 79

3) 제보 루트의 다양화 79

라. 선의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80

마. 교육 및 홍보 81

바. 중앙-지방간 소통 및 지역간 공유 81

사. 기관장의 리더쉽 82

아. 조사관의 노하우 소개 82

1) 현장조사시 82

2) 기획조사시 84

5. 소결 86

제3장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체계 88

제1절 방지체계 88

1. 조직체계 88

가. 개요 88

나. 문제점-중앙조사기구의 부재-정책기획과 조사업무의 분리의 필요성 89

2. 조사ㆍ방지체계 92

가. 조직적ㆍ인적 방지체계 92

1) 수급절차에서의 적발시스템의 합리화 93

2) 전문적 조사에의 집중과 조사 및 적발의 효율성 제고 94

나. 물적 방지체계-자동화된 적발시스템과 위험관리시스템 95

다. 조직적ㆍ인적 방지체계와 물적 방지체계의 상호 연계 96

제2절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102

1. 부정수급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조화 102

2. 자동경보시스템의 활용방안 104

3. 부정수급 위험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으로서의 "위험등급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방안-기획조사의 단서 107

제3절 제재 109

1.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및 형사고발기준 109

가. 부정수급행위 109

나. 제재 110

2.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의 유예 및 면제 116

3. 문제점 117

가. 형사처벌대상의 구체화의 필요성 117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도입 필요성 118

다.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의 유예 또는 면제 119

1) 동기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급제한 및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 유예 또는 면제 120

2)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 121

3)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 121

라. 행정제재나 형사고발의 실효 122

제4장 주요 외국의 우수사례 125

제1절 미국 125

1. 실업보험 부정수급의 현황 125

가. 실업보험 부정수급 관련 법제 125

나. 실업보험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원인 126

1) 실업보험 부정수급 발생 현황 126

2) 실업보험 부정수급의 원인 127

2.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 정책 128

3.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 정책 유형 129

가.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한 핵심정책 129

1) 주 품질서비스 계획(State Quality Service Plan, SQSP) 129

2) 부적정 지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분석(Business Process Analysis for Improper Payments:BPA) 130

3) 주 정보교환시스템(State Information Data Exchange System : SIDES) 130

4) 실업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Benefit Accuracy Measurment : BAM) 131

5) 신규채용자 국가정보망(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 : NDNH) 132

6) 주별 특성에 맞는 예방정책(State-Indentified Prevention Stragegies) 133

나. 2014년 시범사업 133

1) 구직활동 파일럿(Work Search Pilot) 133

2) 재정데이터 파일럿(Financial Data Pilot) 133

3) 실업보험 무결성 최고기관(UI Integrity Center of Excellence) 134

4.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 134

가.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 방지를 위한 연방과 주의 협력 체계 134

나. 위스콘신주의 실업보험 사기의 적발과 예방 프로그램 135

1) 실업보험 사기 방지 주체 135

2) 실업보험 사기 예방 수단 136

가) 교차심사(Cross Matching) 136

a. 분기별 임금 교차심사(Quarterly Wage Cross Match)와 주간 임금기록 교차심사(Interstate Wage Record Cross Match) 136

b. 신규고용 교차심사(New Hire Cross Match) 137

c.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 Death Records) 교차심사 137

나) 데이터 분석방법 137

다) 기타 137

3) 고용주에 의한 사기계획에의 대응수단 137

가) 프로그램 무결성 유지 138

나) 신원증명 소프트웨어 활용 138

4) 기소현황 138

다. 캘리포니아 실업보험 사기의 적발과 예방 프로그램 139

1) 실업보험 사기 적발과 예방의 주체 139

2) 실업보험 사기의 방지와 적발을 위한 프로세스와 수단 139

가) 청구인에 대한 고지와 30% 패널티 부가(Claimant Notification, 30% Fraud Penalty Assessment) 139

나) 2주에 1회 청구자격에 대한 증명(Bi-weekly Claim Certification) 140

다) 실업보험 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UI Benefit Accuracy Measurement Program : 소위 실업보험 품질관리) 140

라) 실업보험 급여 감사 프로세스(Benefit Audit Process) 140

마) 신규 근로자 등록소 실업급여 교차심사(New Employee Registry Benefit Cross Match) 140

바) 타 기관 데이터 베이스 활용 140

사) 신원 사칭 사기예방을 위한 도구 141

5. 실업보험 부정수급 대한 제재 141

가. 실업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일반 141

나. 실업보험 사기에 대한 주별 제재의 비교 142

1) 뉴욕주 실업보험법 142

2) 유타주 형법 143

3) 캘리포니아 실업보험규칙(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ode)과 형법(Criminal Code) 143

6. 소결 145

제2절 영국 148

1. 실업보험 부정수급 현황 148

가. 실업보험 관련 법제 148

나. 복지 부정수급 통계 149

2. 복지 부정수급 관리체계 151

가.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 관련 조직 151

나. 사기 및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 대응정책 152

1) 모니터링 정책 152

가) 부정수급 예방운동(Fighting Fraud Together) 152

나)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 152

다) 부정수급 위험분석시스템(Fraud Risk Analysis System) 154

라) 실시간 정보시스템(Real Time Information) 154

2) 처벌정책 155

가) 기소 155

나) 행정적 제재 156

다) 행정적 경고 157

라) 범죄수익에 대한 원상회복(Recovering the Proceeds of Crime) 157

마) 복지상실의 제재(Loss of Benefit Penalty) 157

다. 사기 및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 처리절차 158

1) 신청 점검 158

2)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 158

3) 조사 159

3. 소결 159

제3절 독일 162

1. 독일의 고용보험 수급 및 부정수급방지 체계 164

가. 독일 고용보험수급체계의 변혁 164

나. 전통적 실업급여 담당주체 연방고용청 166

1) 연방고용청의 구조와 임무 166

2) 연방고용청의 자치행정기구 166

3) 연방고용청의 이사회와 사무처 167

다. 구직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동행정의 새 모델 고용센터 168

1) 공동기관 또는 단독기관으로서 고용센터 168

2) 공동행정을 위한 협의회 및 위원회 169

3) 고용센터의 케이스매니지먼트와 실사부서 170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전산시스템 170

가. 전산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및 "사회정보" 보호의 법적 토대 170

나. '사회정보'의 관리 및 제공의 법적 근거 171

다. 연방고용청의 교차검색시스템(DaLEB) 및 교차검색절차 171

1) 연방고용청에서의 교차검색 절차 172

2) 본부센터(연금보험공단)에서의 교차검색 절차 173

3) 교차검색 결과의 통보 173

3.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및 수사체계 173

가. 부정수급조사의 법적 근거 173

나. 조사의 원칙 175

다. 조사의 유형과 한계 176

라. 자택방문조사 절차의 사례 176

1) 자택방문조사의 요건 177

2) 자택방문조사 기록의 작성 177

3) 자택방문조사에 대한 결정과 실시 177

4) 자택방문조사의 사전통지, 고지 및 출입거부권 177

5) 자택방문조사와 당사자의 권리 177

마. 질서위반절차와 과태료부과의 관할권 179

바. 질서위반절차에 대한 형사절차의 우선권 179

4. 독일의 부정수급방지 및 조사체계가 주는 시사점 180

제4절 일본 181

1.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체계 181

가. 고용보험제도 개관 181

나. 부정수급의 정의 182

다. 부정수급 현황 183

라.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조치 186

1) 부정수급 방지 조치 186

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의 실시계획 186

나) 고용보험제도의 주지 및 부정수급 방지의 계발(啓発) 186

a. 사업주, 피보험자에 대한 주지 및 계발 187

b. 노동보험 사무조합, 사회보험 노무사에 대한 요청 187

c. 수급자격자 등에 대한 주지 및 계발 187

2) 부정수급의 처분 189

가) 지급 정지 189

나) 반환 명령 189

다) 납부 명령 189

마. 사법기관에의 고발 190

1) 악질적인 부정수급자의 고발 190

가) 고발의 대상 190

나) 고발의 절차 191

a. 고발장 등의 작성 191

b. 고발을 실시한 경우의 조치 191

c. 고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91

d. 공공직업안정소 내 게시, 고발을 실시한 경우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이 확정 될 때마다 그 상세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후생노동성에 보고한다 192

2. 고용보험 부정수급적발 전산시스템 192

가. 개관 192

나. 요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 검출 및 조사 193

다. 센터에서의 요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 검출 194

1) 피보험자번호를 복수 취득하고 있는 피보험자 및 수급자격자의 검출 194

2) 자격취득(재취득)에 대해서 현재 기본수당 등 지급중인 피보험자의 검출 194

3) 기본수당 등의 지급기간과 취업 연월일이 중복된 수급자격자의 검출 194

4) 기본수당 지급기간 등과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과의 정합성이 없는 자에 대한 확인 195

5) 산재휴업(보상)급여와 중복 지급의 가능성이 있는 자의 검출 195

3.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체계 195

가. 부정수급 조사적발을 위한 조치 195

1) 조사적발체계의 확립 196

2) 센터 간의 연락ㆍ통지 196

3) 주무부서의 조치 196

나. 부정수급발견을 위한 조사활동 197

1) 부외자 통보 등의 조사 198

2) 사업소 조사 199

3) 수급자격자 등의 가정방문 조사 200

4) 자체취업자 조사 201

5) 일용직 취업점검부와의 조회 202

6) 지정교육훈련 실시자 조사 203

7)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의뢰에 의한 조사 203

8) 부정한 보고에 의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조치 204

9) 기타 적절한 조치 205

4. 소결 205

가. 취업 미신고에 대한 부정수급방지대책 205

1) 설명회나 창구에서의 고지 철저 205

2) 시스템 통보에 의한 파악 206

3) 채용증명서에 의한 신고의 엄정한 심사 206

나. 가공의 사업소 설치나 가공의 고용에 대한 부정수급방지 대책 206

제5절 소결 207

제5장 조사 및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218

제1절 조사와 수사 218

1.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와의 차이점 219

가. 의의 219

나. 대상 220

다. 수단 221

2.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권 222

3.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 228

4. 조사와 자기부죄거부특권(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 previlege against self-crimination) 231

제2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와의 비교 235

1.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235

2. 비교 236

제3절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조사 244

1. 보호법익 245

2. 사기범죄에 상응하는 부정수급행위의 특징 245

3.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본 부정수급행위의 조사내용 246

가. 범행의 고의와 동기 246

1) 고의의 입증 247

2) 고의의 내용 247

3) 불법영득의 의사 248

4) 동기의 파악 248

나. 사기수법과 기망행위 248

다. 미수 249

1) 개요 249

2) 실행의 착수시기 250

가) 구직신청 또는 등록시 251

나) 수급자격인정 신청시 252

라. 공범 253

제4절 조사방법 255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의 순서 255

가. 기본원칙 255

나.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255

다.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257

라. 사전통지 257

마. 조사의 실시 257

바.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의 통지 258

2. 부정수급조사 및 일반적인 수사의 내용 259

3. 혐의를 인정해 나가는 순서 259

4. 조사방법 261

가. 부정수급혐의의 포착 261

나.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263

다. 증거자료의 확보 및 조사 263

라. 출석 및 진술요구 263

마.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265

바. 현장조사 265

5. 자료 : 조사기법 (경찰조사의 소개) 265

가. 조사에 임하는 자세와 심리적 대응 266

나. 조사의 준비 266

다. 조사장소 267

라. 조사요령 268

1) 일반적인 유의사항 268

2) 질문기술 268

가) 종류 268

나) 유의사항 269

3) 증거자료 제시의 시점 270

제5절 소결 271

제6장 결론 및 요약 272

제1장 부정수급자 특성 및 부정수급 조사과정 분석 272

제1절 부정수급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272

제2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프로파일링 275

제3절 부정수급 조사과정 분석-부정수급조사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277

제2장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체계 280

제1절 방지체계 280

제2절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288

제3절 제재체계의 개선방안 292

제3장/제4장 주요 외국의 우수사례 294

제1절 미국 294

제2절 영국 296

제3절 독일 297

제4절 일본 299

제4장/제5장 조사 및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302

제1절 조사와 수사 302

제2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와의 비교 304

제3절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조사 304

제4절 조사방법 305

문헌목록 308

표 1.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 15

표 2.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을 10배 제고한 경우의 효과 16

표 3. 실업급여 신청자 성별분류 30

표 4. 실업급여 신청자 연령대별 분류 31

표 5. 실업급여 신청자 성별별 연령대 분류 32

표 6. 실업급여 신청자 성별별 평균연령 차이 33

표 7. 실업급여 신청자 고용형태별 성별분류 33

표 8. 성별에 따른 부정수급 여부 34

표 9. 연령대별 부정수급 여부 34

표 10. 부정수급 여부의 집단 간 평균연령 차이 35

표 11. 부정수급자 집단 내 성별별 연령대 35

표 12. 부정수급집단 내 성별별 연령 차이 36

표 13. 지역별 부정수급 여부 37

표 14. 업종별 부정수급 여부 38

표 15. 고용형태별 부정수급 여부 39

표 16. 부정수급자 집단 내 고용형태별 성별 40

표 17. 접수방법별 부정수급 여부 40

표 18. 부정수급 행위 유형 41

표 19. 부정수급 적발경로 42

표 20. 부정수급 사유 42

표 21. 위험도산출 도구의 항목별 점수 43

표 22. 위험등급과 점수 46

표 23. 부정수급집단과 정상수급 집단의 위험도 점수 차이 47

표 24. 위험도등급에 따른 부정수급 여부 48

표 25. 위험도점수의 부정수급 예측력 48

표 26. 위험도등급 점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49

표 27. 변별기준점분류 표표제지 1

표 28. 심층면접자 특성 53

표 29. 부정수급조사관 면접내용 54

표 30. 분석 틀 55

표 31. 실업급여 및 부정수급조사 절차 57

표 32. 단계별 부정수급 유형 67

표 33. 최근 5년 간 감찰국(OIG)의 조사현황(부정수급 사기) 90

표 34. 유형별 사실확인 방법 99

표 35. 정보공유 104

표 36. 부정수급행위의 유형 109

표 37.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111

표 38. 수사의뢰, 형사고발, 처분유보 기준 비교 114

표 39.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재범의 기준과 실효 123

표 40. 연도별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율 126

표 41. 실업보험 급여지급 부적정 지급율 127

표 42. 2014년 추정된 초과지불금액 가운데 무결성 비율에 따른 과다지급 원인 128

표 43. 복지유형별 과다지급 현황 150

표 44. 부정수급의 유형 184

표 45. 부정수급발견의 단서 185

표 46. 자료제공 의뢰기관 및 목적과 내용 204

표 47. 주요 외국의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체계 대조 208

표 48. 주요 외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체계 대조 211

표 49. 주요 외국의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대조 213

표 50. 주요 외국의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 조사체계 대조 215

표 51. 조사와 수사의 차이 221

표 52. 「고용보험법」상 조사의 거부 시의 제재(동법 제118조) 221

표 53. 조사 및 수사권 대조 224

표 54. 다른 법률에 정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의무 232

표 55. 규정체계 비교 236

표 56. 「조세범 처벌절차법」과「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에 정한 조사의 비교 240

표 57. 사기죄 처벌규정 245

표 58. 자료 : 사기범죄의 특징 245

표 59. 자료 :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247

표 60. 자료 : 사기죄의 수사내용 259

표 61. 부정수급의 혐의가 있는 사람(규정 제7조 제1항) 262

표 62. 부정수급의 혐의가 있는 사업장(규정 제7조 제2항) 262

표 63. 출석요구서의 내용 264

표 64. 자료 : 조사의 일반적인 유의사항들(경찰조사) 268

표 65/표 1.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재범의 기준과 실효 293

표 66/표 2. 자료 : 조사의 일반적인 유의사항들(경찰조사) 306

그림 1.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비율 16

그림 2. (제목없음) 49

그림 3. 우리나라 부정수급 조직체계 88

그림 4. 부정수급 방지체계 개선방안 92

그림 5. 실업급여 지급절차 93

그림 6.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부정수급 방지체계(현행) 97

그림 7.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부정수급 방지체계(개선) 98

그림 8. 자동경보시스템과 후속조치 105

그림 9. 구직수당 부정수급 원인 150

그림 10. 행정제재로서 급부삭감처분 동향(전체 수급자 및 25세 미만 수급자 비율) 163

그림 11. 행정제재사유(아래로부터:신고해태, 고용지원합의불이행,고용ㆍ교육ㆍ처분거부,기타) 163

그림 12. 고용센터의 실지조사부서에 대한 조사의뢰서(양식) 1. 인적사항 2. 조사필요사항 3. 인지된 사항 174

그림 13. 자택방문조사 보고서 양식(첫 페이지) 178

그림 14. 일본 고용보험제도 구성표 182

그림 15. 요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검출과정 등 193

그림 16. 사기죄의 기수와 미수시기 251

그림 17.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순서 256

그림 18. 조사순서 260

그림 19/그림 1. 요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검출과정 등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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