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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정운영학교, 의무적으로 평가ㆍ인증을 신청하고 받아야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평가ㆍ인증 결과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1
규정 개정 배경 1
규정 개정 주요내용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3
[붙임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4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7
[붙임 3] 개정 「의료법」 관련 조문 11
[붙임 4]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결과 공개 현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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