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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안보위기를 중심으로 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자자료] : 2016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21세기군사연구소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민안전처,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46
제어번호
NONB1201702034
주기사항
책임연구원: 김열수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8

제1장 서론 35

1. 연구 배경 및 목적 35

2. 연구 범위 및 중점 36

3. 연구 방법 및 절차 37

제2장 안보개념의 변화 및 미래 안보위협의 평가 39

1. 안보개념의 변화 39

가. 비판적 안보학파의 대두 39

나.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계 39

2. 한반도의 미래 안보위협 평가 41

가. 북한의 군사적 비대칭 위협 41

나. 북한의 비군사적 비대칭 위협 48

다. 초국가적 위협 : 테러 53

3. 미래 안보 위협과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56

가. 국민안전처의 임무와 역할 56

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의 위상 56

제3장 역사 및 외국 교훈을 통해 본 한국의 안보위기관리 체계 58

1. 역사 속의 안보 위기관리 사례 및 시사점 58

가. 6.25전쟁 시 개전초기의 한국(1950.5.1~6.28) 58

나. 제2차 세계대전시 개전초기의 영국(1938.1.~1940.11.) 61

다. 교훈 66

2. 한국 안보 상황과 유사한 외국의 위기관리 체계 69

가. 스위스 69

나. 이스라엘 74

다. 시사점 79

3. 통합방위 차원의 한국 안보 위기관리 체계의 현실태 80

가. 최근경향 분석 : "재난안전 분야에 치중한 위기관리" 80

나. 법령적 차원 82

다. 조직적 차원 86

라. 기타 분야 93

제4장 향후 안보위기 관리를 위한 핵심 정비 분야 99

1. 법률 분야 99

가.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또는 유사 법제 제정 99

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보완 102

다. 『국가위기관리지침』 보완방향 105

라. 『통합방위법』 보완방향 108

2. 조직 분야 112

가. 비상대비 조직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112

나. 조직 개편방안 121

다. 방안의 비교 133

라. 국가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 135

제5장 결론 138

1. 정책제언 138

가. 법령적 측면 138

나. 제도적 측면 138

2. 향후 연구과제 139

가. 민방위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가 확보 139

나. 종전 이후 비상대비업무 140

[별지 1] 00시 민방위비상대비팀 주요업무 141

[별지 2] 00시 민방위팀 주요업무 142

[별지 3] 비상대비 실무자 대민 접촉 과정 143

참고문헌 144

〈표 1〉 연구방법 38

〈표 2〉 과업수행 추진 및 공정표 38

〈표 3〉 북한 미사일 종류 43

〈표 4〉 북한 주요 사이버전 사례 50

〈표 5〉 2016년 북한 사이버 공격 동향 50

〈표 6〉 제2차 세계대전시 영국의 배급제 시행 65

〈표 7〉 무기대여법에 의한 대영제국 지원 장비 66

〈표 8〉 제2차 세계대전시 스위스의 배급제 실시 70

〈표 9〉 연방의회 보고서에 나타난 스위스 안보위협의 변화 71

〈표 10〉 Lone Soldiers 현황(2015년 4월 기준) 75

〈표 11〉 이스라엘인의 안보위협 인식의 변화(2004~2012, 1~7점 부여) 75

〈표 12〉 이스라엘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능력 평가 변화(2004~2012) 76

〈표 13〉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원조액(요약) 77

〈표 14〉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체계 85

〈표 15〉 지자체 비상대비조직 현황 90

〈표 16〉 국가위기관리 관련 의사결정기구 93

〈표 17〉 위기관리 관련 주요 사태 94

〈표 18〉 통합방위사태의 단계 95

〈표 19〉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지휘 및 협조관계 96

〈표 20〉 중앙 및 지역 협의회 의장 97

〈표 21〉 국가위기관리 시 자원운용 97

〈표 22〉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안』의 주요내용 100

〈표 23〉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 발생 114

〈표 24〉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미일 합동연구 보고서 114

〈표 25〉 역대 정부에서의 비상기획위원회 조직 및 인원의 변화 115

〈표 26〉 북한 위협의 변화 117

〈표 27〉 북한 급변사태 징후 117

〈표 28〉 종전 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시 행정각부의 협조사항(예) 120

〈표 29〉 국지전 및 전면전 시 핵심 국가비상대비업무(예) 121

〈표 30〉 국무3차장실 임무 및 역할 125

〈표 31〉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 사항 126

〈표 32〉 국가비상대비실의 임무 및 역할 129

〈표 33〉 차관급 별도기관 구성원의 임무 및 역할 132

〈표 34〉 비상대비조직 등의 편성방안 비교 134

〈그림 1〉 남북한 사이버 부대 기구도 49

〈그림 2〉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척도 72

〈그림 3〉 자연재난 피해현황 81

〈그림 4〉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 82

〈그림 5〉 현 위기관리 법령체계 83

〈그림 6〉 국민안전처 조직도 87

〈그림 7〉 비상대비 조직 체계 89

〈그림 8〉 아날로그식 보고서(예) 89

〈그림 9〉 지자체과 군부대간의 직통전화 92

〈그림 10〉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제정 시 체계 102

〈그림 11〉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역할 강화 107

〈그림 12〉 대통령 훈령 제28호의 변천과 『통합방위법』의 제정 109

〈그림 13〉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조직도(2016년 11월 기준) 118

〈그림 14〉 국무3차장실 설치(안) 124

〈그림 15〉 국가비상대비실 설치(안) 129

〈그림 16〉 차관급 별도기관 설치(안) 132

〈그림 17〉 국가종합상황실 편성(안)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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