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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2
제Ⅰ장 조사의 개요 6
제Ⅱ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9
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9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9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12
제Ⅲ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13
1. 타당성판단 수행방안 13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수행방안 15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35
제Ⅳ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37
1.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37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37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41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46
2. 용어의 정의 46
3. 사업 개요 50
3.1. 사업의 범위 50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51
4. 사업시행의 조건 52
4.1. 기본적인 조건 52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57
5. 성과요구수준서 58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58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61
5.3.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61
5.4.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62
5.5.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63
5.6. 성과점검 65
5.7.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67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68
6.1. 정부지원 68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70
7. 사업참여자의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78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78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예시) 79
7.3. 제한 사항 82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84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84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85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86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87
9.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87
9.2. 1단계 평가(PQ 평가) 88
9.3.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88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97
10.1. 자금재조달 97
10.2.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99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00
11.1.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100
11.2.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방문 100
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0
11.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고시 100
11.5.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100
11.6. 사업신청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01
11.7. 사업시행자 지정 101
11.8. 실시계획 승인신청 102
11.9. 실시계획 승인 통보 102
11.10. 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102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103
[별첨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104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일반지침 104
2. 사업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12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120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121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22
[양식 4] 서약서 123
[양식 4-1] 인감 신고서 124
[양식 5] 출자자 구성 125
[양식 6] 출자자 현황 126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127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128
[양식 9]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129
[양식 10] 시공실적표 130
[양식 11] 재무능력 평가표 131
[양식 12] 기술인력 투입계획 132
[양식 13]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133
[양식 14] 보험가입계획서 134
[양식 15] 총사업비산정 135
[양식 15-1] 총투자비산정 136
[양식 16] 재원조달계획 137
[양식 17] 정부지급금 총액 138
[양식 18] 추정손익계산서 139
[양식 19] 추정대차대조표 140
[양식 20] 추정현금흐름표 141
[양식 21] 재무모델 작성 양식 142
[양식 22] 재무모델 작성 양식 145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146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147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148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149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150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151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152
1. 사업신청서류 및 설계보고서 152
2. 설계도면 153
임대형 민자사업(BTL)표준 실시협약안 154
전문 159
제1장 총칙 160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60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160
제3조 (용어의 정의) 161
제4조 (해석) 168
제5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169
제2장 기본약정 170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70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170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71
제9조 (소유권의 귀속) 172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72
제11조 (협약의 성실이행) 172
제3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73
제12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173
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174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76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76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76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77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178
제17조 (설계, 공사의 도급) 178
제18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178
제19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179
제20조 (설계, 인허가 등) 179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180
제22조 (공사기간) 181
제23조 (공사의 착수) 181
제24조 (공정관리) 182
제2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182
제26조 (문화재) 183
제27조 (사업이행보증) 184
제28조 (지체상금) 185
제29조 (보험가입) 185
제30조 (업무감독 및 검사) 186
제31조 (기성검사) 186
제32조 (민원처리) 187
제33조 (환경 및 안전관리) 187
제34조 (공사책임감리) 188
제35조 (부속사업) 189
제36조 (부대사업) 189
제37조 (준공전 사용인가) 189
제38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190
제39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190
제6장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2
제40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192
제41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192
제42조 (운영비의 결정 등) 193
제43조 (운영비의 변경) 193
제44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194
제45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194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195
제47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196
제48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197
제49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198
제50조 (경미한 사업) 198
제7장 성과의 점검ㆍ평가 199
제51조 (성과의 측정ㆍ보고) 199
제52조 (성과의 점검) 199
제53조 (성과의 평가) 200
제54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201
제55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202
제56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202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204
제57조 (수익률의 산정) 204
제58조 (수익률의 조정) 204
제59조 (임대료의 산정) 205
제60조 (임대료의 조정) 206
제61조 (운영비의 산정) 206
제62조 (운영비의 조정) 206
제63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207
제64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207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208
제65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208
제66조 (보상업무 등) 209
제67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209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210
제68조 (위험배분의 원칙) 210
제69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10
제70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11
제71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212
제72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214
제11장 협약의 종료 215
제73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215
제74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216
제74조의 2 (매수청구권) 218
제75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218
제76조 (해지시지급금의 결정) 219
제77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220
제78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221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221
제79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221
제80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222
제81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222
제82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223
제83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224
제13장 분쟁의 해결 225
제84조 (분쟁의 해결) 225
제85조 (중재) 225
제14장 기타사항 226
제86조 (협약의 변경) 226
제87조 (협약의 수익자) 226
제88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227
제89조 (일부무효) 227
제90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227
제91조 (비밀유지) 227
제92조 (통지) 228
제93조 (언어) 229
제94조 (준거법) 229
제95조 (협약의 효력) 229
〈표 1-1〉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7
〈표 1-2〉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관련 규정 7
〈표 2-1〉 정성적 VFM 분석 평가항목의 예시 11
〈표 3-1〉 현금지출액 집계표 22
〈표 3-2〉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안) 24
〈표 3-3〉 수익률 시나리오에 따른 PSC 및 PFI의 LCC 비교 29
〈표 3-4〉 예시 사업의 PSC 총 현금지출액 산정 31
〈표 3-5〉 예시 사업의 PFI 민간사업자 시설투자비 산정 32
〈표 3-6〉 예시 사업의 PFI 시나리오별 시설임대료 및 정부지급금 산정 33
〈표 3-7〉 예시 사업의 VFM 분석 결과 34
〈표 4-1〉 간이 적격성조사 모델의 구성 39
[그림 2-1]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체계 12
[그림 3-1] 정량적 VFM 분석 개요도 20
[그림 4-1] VfM 분석 결과 40
[그림 4-2] 목표 VfM 분석 결과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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