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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연구 [전자자료]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찰청,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경찰청 용역보고서 ; 2016
면수
180
제어번호
NONB1201708896
주기사항
[제출처]: 경찰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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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3. 주요 연구내용 13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초적 논의 14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4

1. 일반적 개념정의 14

2.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5

3. 자율주행기술의 요소와 작동방식 16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에 이르기 위한 자동화 단계 18

1.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의 5단계 분류체계 18

2. 미국 자동차기술학회의 6단계 분류체계 20

3. 독일 연방도로교통청의 5단계 분류체계 23

4. 미국과 독일의 자율주행시스템 발전단계 비교 25

5. 시대별 자율주행기술의 발전단계 26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장벽 28

1. 도로교통참가자의 대응방식 28

2. 공간 및 교통계획 28

3. 기반시설 - 아날로그 및 디지털 29

4. 법 30

5. 윤리문제 30

6. IT-보안 31

7. 기술 31

제3장 차량의 자율주행 관련 국제법규의 개정 동향 32

제1절 문제제기 32

제2절 자율주행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 논의 33

1. 비엔나협약 33

2. 제네바협약 35

3. 검토 37

제3절 국제협약을 고려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38

제4장 주요 국가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현황과 관련 입법 40

제1절 미국 40

1. 개관 40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현황 42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현황 48

가. 네바다주 48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념정의 48

(2)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요건 49

(3) 자율주행자동차 등록기준 50

(4) 자동차 제조업자의 책임 50

(5)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을 위한 규정의 채택 51

(6)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을 위한 네바다주 행정규정 51

나. 캘리포니아주 52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념정의 53

(2)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요건 53

(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신청에 대한 승인요건 54

(4)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승인요건 55

(5) 차량국의 규정마련 의무 55

(6)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을 위한 캘리포니아주 행정규정 56

다.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57

(1) 구글카 사고 57

(2) 테슬라 모델S 사고 57

제2절 독일 58

1. 개관 58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현황 59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현황 69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근거규정 69

나. 비엔나 도로교통 협약 개정안 제출 69

다.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72

라. 스위스의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73

제3절 일본 75

1. 개관 75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현황 75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현황 95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근거규정 95

나. 제네바 도로교통 협약 개정 논의 95

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96

(1) 자율주행 관련 형사책임 96

(2) 자율주행 관련 행정법규상의 의무 97

(3) 자동주행 관련 민사상의 책임 99

(4) 기타 99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 102

제1절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현황 102

제2절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연구 현황 104

1. 한국법제연구원 104

2. 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연구 105

3.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109

4.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 연구 110

제3절 도로교통법 개정방향에 관한 전문가설문조사 110

1. 전문가설문조사의 실시 목적 및 목표 110

2. 전문가설문조사의 설계 111

가. 조사방법 111

나. 참여한 전문가의 범위 112

다. 전문가설문조사 실시 기간 112

3. 주요 설문내용 113

가.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113

나. 운전면허 113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시 규제사항 113

4. 설문사항별 전문가설문조사의 결과 114

가.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에 관하여 114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 관련 114

(2)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45조) 관련 115

(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제49조 제1항 제10호) 관련 115

(4) 운전 중 영상표시 금지(제49조 제1항 제11호) 및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관련 116

(5) 좌석안전띠 부착의무(제50조, 제67조) 관련 117

(6)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관련 118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면허 취득 여부(제43조, 제80조) 관련 119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시 규제사항 신설 관련 120

(1) 특정한 시간ㆍ장소ㆍ상황에 따른 자율주행기능 사용의 금지 필요성 120

(2) 시스템결함으로 인한 비정상적 상황 인식시 운전자의 개입 의무 인정 여부 121

(3) 운전자 또는 조작자의 자율주행자동차 내 착석위치 122

(4) 운전자의 모니터링 의무 122

(5) 기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시 규제사항의 신설 123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 124

1. 논의의 출발점 124

2.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념정의 필요성 125

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해석 125

나. 제네바 협약 개정안 제8조 제6항의 규정내용 126

다. 자율주행시스템모드를 운전자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126

3. 운전자의 의무 127

가. Level 3에서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무의 규율 철학과 범위 127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시 일반원칙 규정의 정립 128

다.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 대비 도로교통법상 기존 운전자의무에 대한 검토 129

(1)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129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31

(3) 과로ㆍ질병ㆍ약물운전 등의 금지 133

(4) 운전중 휴대폰, 영상표시장치 등의 사용 및 작동 금지 134

(5) 좌석안전띠 부착의무 136

라. 자율주행 프로그램 작동시 신설 및 전속 규율사항 137

(1) 특정시간, 장소 및 상황에 따른 자율주행기능의 사용금지 137

(2) 시스템결함으로 인한 비정상적 상황 인식시 운전자의 개입의무 139

(3) 운전자 또는 조작자의 자율주행자동차 내 좌석위치 141

(4) 운전자의 모니터링 의무 143

(5)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규율 145

4. 운전면허 및 교육제도 145

가. 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면허 및 교육 관련 동향 145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한 현행 규정 및 제도 검토 145

(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도입 동향 149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 도입방안 149

(1) 자율주행기술단계와 운전면허 149

(2) 제한된 자동화 단계(Level 3)에서의 운전면허 150

(3) 완전 자동화 단계(Level 4)에서의 운전면허 151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교육제도 개선방안 153

5.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통사고 처리방안 및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154

가. 형사적 책임 - 현행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154

나.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단계에서의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 방안 154

(1)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155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방안 157

다. 민사적 책임 일반 159

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160

마.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단계에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안 16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162

(2)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163

바. 현행 보험 관련법 체계의 개정 필요 164

사. 소결 164

6.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딜렘마 상황과 그 해결방안 165

가. 자율주행시스템 모드 주행시 딜렘마 상황 165

나. 딜렘마 상황에 관한 논의 166

다. 법적 문제로서 딜렘마 상황 168

7.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에 따른 구조적 안전 확보방안 169

가. 자율주행모드의 외부 표시 169

나. 자율주행자동차 주행기록계의 의무적 설치 필요성 170

다. 주행기록의 경찰관 열람 방안 170

8.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기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정의 필요성 170

가.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방향 170

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측면 규제 및 도로이용자 안전성 확보 방향 175

제6장 결론 및 전망 179

〈표 1〉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자율주행기술 발전 5단계 19

〈표 2〉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의 자율주행기술 발전 6단계 21

〈표 3〉 BASt의 자율주행기술 발전 5단계 24

〈표 4〉 자율주행기술 발전단계 비교 26

〈표 5〉 자율주행기술의 시대별 발전과정 예상 27

〈표 6〉 차의 자율주행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38

〈표 7〉 NCHRP의 인프라 설계 및 운영 관련 프로젝트 45

〈표 8〉 SAFESPOT, COOPERS, CVIS 연구 개요 65

〈표 9〉 EU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평가항목 및 세목 146

〈표 10〉 국가별 기능시험 내용 및 시험용 자동차 조건 147

〈표 11〉 EU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자동차 개조 조건 148

〈표 12〉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 유형별 운전면허제도 변경 고려사항 150

〈표 13〉 제한된 자동화 단계(Level 3)에서의 운전면허제도 개선사항 151

〈표 14〉 완전 자동화 단계(Level 4)에서의 운전면허제도 개선사항 152

〈표 15〉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교육제도 개선방안 153

〈그림 1〉 GM 슈퍼크루즈 46

〈그림 2〉 구글 무인차 Self Driving Car 47

〈그림 3〉 Peloton 자율주행자동차 48

〈그림 4〉 PROMETHEUS 프로젝트로 개발된 시험차량(VaMP, VITA-2) 64

〈그림 5〉 Continental의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 65

〈그림 6〉 SAFETY PILOT 프로젝트에 사용된 시스템과 차량 66

〈그림 7〉 Drive C2X 테스트 사이트 67

〈그림 8〉 스마트키를 이용한 무인 원격주차 및 자율주행지원 68

〈그림 9〉 A7 파일럿 드라이빙 컨셉 69

〈그림 10〉 Chemnitz시에서 실제 주행 중인 자율주행버스 Arma 73

〈그림 11〉 Sitten시(프랑스 명칭 Sion시)에서 실제 주행 중인 자율주행버스 74

〈그림 12〉 ITS 기술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현황 89

〈그림 13〉 ITS Spot 개요 및 현황 90

〈그림 14〉 ITS Spot 적용 혼잡상황저감 기술개요 91

〈그림 15〉 eITS 적용 트럭 군집주행 시스템 구성도 91

〈그림 16〉 eITS 적용기술 92

〈그림 17〉 혼다자동차의 교통혼잡저감기술 94

〈그림 18〉 자율주행관련 주요 정부 기술개발정책 현황 102

〈그림 19〉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로드맵 계획 103

〈그림 20〉 도요타의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을 위한 기술블록 171

〈그림 21〉 일본 SIP의 다이나맵을 위한 프레임워크 172

〈그림 22〉 일본 SIP의 범위와 내용 172

〈그림 23〉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요소와의 관계 173

〈그림 24〉 통신과 안전운전과의 관계-도요타 173

〈그림 25〉 디지털 다이나맵 구성 174

〈그림 26〉 진화된 안전한 자율주행을 기능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과 환경 176

〈그림 27〉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사고원인 176

〈그림 28〉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 176

〈그림 29〉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사고조사 사례 177

〈그림 30〉 사고조사기관의 설립예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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