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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제2장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10조의 직무관련성 15
I. 의의 16
II. 직무관련성에 대한 다른 법령과의 비교 분석 17
1. 형법상의 단순수뢰죄를 포함한 뇌물죄와의 비교 18
1) 뇌물 관련 범죄의 형법적 구조체계 19
2) 직무관련성 및 부정한 이익의 대가 21
가) 직무의 범위 22
(1) 협의의 직무개념 23
(2) 광의의 직무개념 24
나) 직무내용 26
다) 직무관련성 – 직무개념의 해석에 의한 직무관련성의 확정 27
라) 대가관계 29
마) 시사점 29
2.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와의 비교 30
3. 독일 및 미국과의 비교 31
1) 독일 31
가) 이익(Vorteile)의 개념 32
나) 직무수행에 대하여(für die Dienstausübung) 32
다) 시사점 33
2) 미국 34
가) 뇌물수수죄와 불법사례수수죄의 비교 35
나) 뇌물수수죄와 불법사례수수죄의 구별기준 36
다) 시사점 39
III.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 40
1. 일반론적 검토 40
2. '공직자등' 유형별 '직무'의 범위 및 내용 40
1) '공직자등'의 범위 40
2)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직무 42
3) 각급 학교 교직원 등(제2호 다목)의 직무 44
4) 언론사 임직원 등(제2호 라목)의 직무 46
3. 공직자 등 유형별 직무에 '관하여'의 판단 기준 48
1) 개요 48
2)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49
3) 구체적인 "직무관련성" 인정 범위 51
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51
(1) 국회 51
(가) 국회의원 51
(나) 동료 국회의원 53
(다) 국회상임위원장 54
(라) 국회입법조사관 및 전문위원 등 54
(2) 경찰공무원 55
(가) 형사피의자 55
(나) 동료 경찰관 55
(다) 상급경찰관 56
(3) 법원 및 검찰공무원 56
(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56
(나) 동료법관(검사) 및 종결된 사건의 대리인 57
(다) 소송대리인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법원장과 소속법관 59
(4) 공직유관단체 60
나)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경우 60
(1)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60
(가) 교수 60
(나) 동료교수 및 보직교수 61
(2) 초ㆍ중등학교 등의 교원 62
(가) 교사 62
(나) 교장, 학교법인 이사장 등 상급자 62
다)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63
(1) 기자 63
(2) 동료기자, 상급자 및 기타 행정직원 65
IV.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직무관련성 65
1. 일반론적 검토 65
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총액제한여부 –제8조와 제10조의 관계 65
2) 청탁금지법 제8조와의 차이점 67
2. 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과 비교 67
3. 공직자등 유형별 '직무'의 범위 및 내용 – 제8조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70
4. 공직자 등 유형별 직무에 '관하여' 판단 기준 – 제8조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72
1) 신고의무 및 제제기준으로서 '직무관련성' 72
2) 구체적인 '직무관련성' 인정 범위 및 판단 기준 73
제3장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75
I. 의의 76
II. 원활한 직무수행의 의미 76
III. 원활한 직무수행의 판단 기준 77
IV. 판례 및 질의회신을 통한 분석 79
제4장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에 관하여''의 의미 83
I. 의의 84
II.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85
III. 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과 비교 88
IV. 법 제11조에 있어서 '공직자등'의 '직무 범위'의 확장 가능성 89
제5장 결론 92
[참고] 독일 형법상 뇌물죄 관련조항 97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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