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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민봉사ㆍ건설ㆍ도시경영부문 32

건설감독법 33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33

제2장 건설감독절차와 방법 33

제3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36

제4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

건설법 39

제1장 건설법의 기본 39

제2장 건설총계획 40

제3장 건설설계 42

제4장 건설시공 44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46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

건설설계법 51

제1장 건설설계법의 기본 51

제2장 건설설계의 작성 52

제3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55

제4장 건설설계의 과학화 57

제5장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

도시경영법 61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61

제2장 건물관리 62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63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65

제5장 원림조성 66

제6장 도시미화 67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

도시미화법 71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71

제2장 도시구획정리 72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73

제4장 도시청소 74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

량정법 78

제1장 량정법의 기본 78

제2장 량곡수매 79

제3장 량곡보관 81

제4장 량곡가공 82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83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

사회주의상업법 87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87

제2장 상품공급 및 판매 88

제3장 수매 90

제4장 사회급양 92

제5장 편의봉사 93

제6장 상품보관관리 94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95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96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

살림집법 101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101

제2장 살림집의 건설 102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104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105

제5장 살림집의 관리 108

제6장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

상수도법 113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113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114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115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117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8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120

제1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기본 120

제2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 120

제3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생산과 조건보장 121

제4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공급과 수송, 리용 123

제5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

시, 군발전법 126

제1장 시, 군발전법의 기본 126

제2장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 126

제3장 지방경제발전 128

제4장 지방문화발전 135

제5장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지원 138

원림법 141

제1장 원림법의 기본 141

제2장 원림의 조성 142

제3장 원림의 관리 144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5

주민연료법 147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147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148

제3장 주민연료의 수송 149

제4장 주민연료의 공급 150

제5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

편의봉사법 154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154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155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157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9

하수도법 161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161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162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163

제4장 버림물의 처리 164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5

화장법 167

국토ㆍ환경보호부문 170

간석지법 171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171

제2장 간석지의 조사 172

제3장 간석지의 개간 172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75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6

갑문법 178

제1장 갑문법의 기본 178

제2장 갑문건설 179

제3장 갑문관리 180

제4장 갑문운영 182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3

공원, 유원지관리법 185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185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186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187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189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0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3

대기오염방지법 196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196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197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강화 199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200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02

대동강오염방지법 204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204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원칙 206

제3장 오염물질의 배출과 처리 207

제4장 대동강의 생태환경보호 209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12

도로법 216

제1장 도로법의 기본 216

제2장 도로건설 217

제3장 도로관리 218

제4장 도로리용 220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21

물자원법 223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223

제2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224

제3장 물자원의 보호 225

제4장 물자원의 리용 226

제5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227

바다오염방지법 229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229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230

제3장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2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4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5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37

방사성오염방지법 239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239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240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242

제4장 방사성페기물의 처리 243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244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46

보통강오염방지법 248

제1장 보통강오염방지법의 기본 248

제2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조사 249

제3장 보통강오염물질의 처리 251

제4장 보통강의 보호관리 253

제5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 254

제6장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55

산림법 259

제1장 산림법의 기본 259

제2장 산림조사 및 산림건설계획 260

제3장 산림조성 261

제4장 산림보호 263

제5장 산림자원의 리용 265

제6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67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272

제1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의 기본 272

제2장 연해 및 강하천에서의 배수송 273

제3장 연해 및 강하천부두와 배길의 관리 277

제4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78

유용동물보호법 280

자연보호구법 284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284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285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286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287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89

재자원화법 291

제1장 재자원화법의 기본 291

제2장 재자원화계획 292

제3장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관리 293

제4장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96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98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298

제2장 재해방지 300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302

제4장 비상재해위기대응 303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306

제6장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과 공급 309

제7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10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312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312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313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314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315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317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18

토지법 320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320

제2장 토지소유권 321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321

제4장 토지보호 322

제5장 토지건설 325

제6장 토지관리 327

페기페설물취급법 330

제1장 페기페설물취급법의 기본 330

제2장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331

제3장 페기페설물의 처리 332

제4장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34

하천법 336

제1장 하천법의 기본 336

제2장 하천의 정리 337

제3장 하천의 보호 338

제4장 하천의 리용 339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40

해상탐색 및 구조법 342

제1장 해상탐색 및 구조법의 기본 342

제2장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 344

제3장 배보고 및 구조통신 346

제4장 구조조종과 구조 348

제5장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50

환경보호법 352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352

제2장 환경관리 354

제3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356

제4장 환경오염의 방지 359

제5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63

환경영향평가법 367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367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368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369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370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1

재정ㆍ금융ㆍ보험부문 372

국가예산수입법 373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373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374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375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382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83

령수증법 385

발권법 390

제1장 발권법의 기본 390

제2장 화페제조 390

제3장 화페발행과 회수 391

제4장 화페관리 391

보험법 392

제1장 보험법의 기본 392

제2장 보험계약 393

제3장 인체보험 396

제4장 재산보험 397

제5장 보험회사 399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401

상업은행법 404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404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405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406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409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410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410

상품식별부호관리법 412

외화관리법 416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416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417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419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19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422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422

제2장 신고의무기관 424

제3장 금융정보기관 428

제4장 감독통제기관 429

제5장 국제적협력 430

제6장 제재 및 신소 430

재정법 432

제1장 재정법의 기본 432

제2장 국가예산 433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435

제4장 재정총화 437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38

전자결제법 441

정보식별부호관리법 445

중앙은행법 449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449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450

제3장 중앙은행권 450

제4장 화페류통조직 451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3

지방예산법 455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455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456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457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458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0

화페류통법 462

제1장 화페류통법의 기본 462

제2장 현금류통 463

제3장 무현금류통 465

제4장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6

회계검증법 468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468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469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470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3

회계법 475

제1장 회계법의 기본 475

제2장 회계계산 476

제3장 회계분석 478

제4장 회계검증 478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9

과학기술ㆍ지적소유권ㆍ체신부문 481

공업도안법 482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482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483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484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485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7

과학기술법 489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489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490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492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493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495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497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498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9

과학기술성과도입법 501

제1장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기본 501

제2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실행 502

제3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 504

제4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의 조건보장 506

제5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7

기상법 509

제1장 기상법의 기본 509

제2장 기상관측 510

제3장 기상예보 511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512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13

기상수문법 515

제1장 기상수문법의 기본 515

제2장 기상수문관측 516

제3장 기상수문예보 517

제4장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519

제5장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0

발명법 522

제1장 발명법의 기본 522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523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526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528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1

방송법 533

제1장 방송법의 기본 533

제2장 방송기관 534

제3장 방송일군 535

제4장 방송편집물 536

제5장 방송기술사업 537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538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9

방송시설법 541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541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542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543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5

상표법 547

제1장 상표법의 기본 547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548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549

제4장 상표권의 보호 551

제5장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3

쏘프트웨어보호법 555

제1장 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555

제2장 쏘프트웨어의 등록 555

제3장 쏘프트웨어의 저작권 557

제4장 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559

제5장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0

쏘프트웨어산업법 562

제1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562

제2장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563

제3장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 565

제4장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 566

제5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567

제6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8

우주개발법 570

원산지명법 573

제1장 원산지명의 기본 573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574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575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576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7

유기산업법 579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579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580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581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582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3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585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585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586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588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591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2

이동통신법 594

제1장 이동통신법의 기본 594

제2장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595

제3장 이동통신의 봉사 및 리용 597

제4장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9

저작권법 600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600

제2장 저작권의 대상 601

제3장 저작권자 602

제4장 저작물의 리용 603

제5장 저작린접권자 605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6

전기통신법 608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608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609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610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2

전자인증법 613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613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614

제3장 전자인증기관 616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7

전파관리법 619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619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620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621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2

체신법 624

제1장 체신법의 기본 624

제2장 전기통신 625

제3장 우편통신 626

제4장 방송시설운영 628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629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0

출판법 633

제1장 출판법의 기본 633

제2장 출판기관 634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634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635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635

제6장 출판물의 보급 636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7

콤퓨터망관리법 638

제1장 콤퓨터망관리법의 기본 638

제2장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639

제3장 콤퓨터망의 가입 640

제4장 콤퓨터망정보봉사 641

제5장 콤퓨터망보안 642

제6장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4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645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645

제2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646

제3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647

제4장 콤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648

제5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9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651

고등교육법 652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652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653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654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655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656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658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0

교원법 662

제1장 교원법의 기본 662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663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664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666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667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668

교육강령집행법 670

제1장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670

제2장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670

제3장 교육강령의 집행 671

제4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674

제5장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674

교육법 676

제1장 교육법의 기본 676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677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678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679

제5장 교육조건보장 680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2

도서관법 683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683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684

제3장 출판물의 수집 685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686

제5장 도서관봉사 687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9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691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691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692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694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7

문화유산보호법 699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699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700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701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702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704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5

민족유산보호법 708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708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709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711

제4장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712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 716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7

보통교육법 720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720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721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722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724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725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6

산업미술법 729

제1장 산업미술법의 기본 729

제2장 산업미술계획 730

제3장 산업미술의 창작 731

제4장 산업미술의 심의 732

제5장 산업미술의 보급, 리용 733

제6장 산업미술인재양성 및 조건보장 734

제7장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5

어린이보육교양법 737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737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738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740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741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742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3

원격교육법 746

제1장 원격교육법의 기본 746

제2장 원격교육체계의 수립 747

제3장 학생모집 747

제4장 원격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 749

제5장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보장 751

제6장 원격교육에 대한 지도통제 752

청년교양보장법 753

제1장 청년교양보장법의 기본 753

제2장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 754

제3장 청년사업부문의 조건보장 756

제4장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 757

제5장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 758

체육법 761

제1장 체육법의 기본 761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762

제3장 체육기술 763

제4장 체육과학 765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766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7

체육시설법 769

제1장 체육시설법의 기본 769

제2장 체육시설의 건설 770

제3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771

제4장 체육시설의 리용 772

제5장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3

보건부문 775

공중위생법 776

금연법 780

담배통제법 785

마약관리법 791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791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792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795

제4장 마약의 수출입 797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8

비상방역법 805

제1장 비상방역법의 기본 805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 806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808

제4장 전염병위기시 대응 810

제5장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817

부칙 822

수입물자소독법 823

식료품위생법 826

약초법 830

제1장 약초법의 기본 830

제2장 약초의 재배 831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832

제4장 약초의 수매 834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5

의료법 837

제1장 의료법의 기본 837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838

제3장 환자치료 839

제4장 의료감정 841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2

의약품관리법 844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844

제2장 의약품생산 845

제3장 의약품검정 846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847

제5장 의약품리용 849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9

인민보건법 851

제1장 인민보건법의 기본원칙 851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852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853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855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855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856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7

전염병예방법 858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858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859

제3장 전염경로차단 861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862

제5장 비상방역 863

제6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7

사회복리부문 870

녀성권리보장법 871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871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872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873

제4장 로동의 권리 874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875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876

제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8

년로자보호법 879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879

제2장 년로자의 부양 880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881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882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883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3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886

제1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기본 886

제2장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적혜택 887

제3장 사회보장에 의한 국가적혜택 891

제4장 공로자에 대한 특별우대 897

제5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8

아동권리보장법 902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902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3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4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6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7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9

육아법 910

제1장 육아법의 기본 910

제2장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910

제3장 어린이양육조건보장 913

제4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7

장애자보호법 920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920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921

제3장 장애자의 교육 922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923

제5장 장애자의 로동 924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5

적십자회법 928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932

제1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의 기본 932

제2장 배치 및 수속 933

제3장 살림집 건설 및 배정 933

제4장 생활필수품, 식량, 땔감의 보장 934

제5장 치료보장, 사회적 우대 935

제6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6

해외동포권익옹호법 938

제1장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기본 938

제2장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 939

제3장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옹호 941

제4장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 943

제5장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5

북남경제협력부문 949

개성공업지구법 950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950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951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952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955

제5장 분쟁해결 956

부칙 956

북남경제협력법 957

외교ㆍ대외경제부문 961

가공무역법 962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962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963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964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965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6

경제개발구법 968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968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969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970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972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974

제6장 장려 및 특혜 976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977

부칙 977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978

국제상품전람회법 983

국제철도화물수송법 987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987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988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989

제4장 짐임자 990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992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993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993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994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996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996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997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998

기술수출입법 1000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1000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1001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1001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2

대외결제법 1004

대외경제계약법 1008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1008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009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010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1011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012

대외경제중재법 1014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014

제2장 중재합의 1016

제3장 중재부 1017

제4장 중재절차의 진행 1020

제5장 재결문의 작성과 중재절차의 종결 1022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1023

제7장 재결의 집행 1024

대응조치법 1026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028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1028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1029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1031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1033

제5장 관세 1035

제6장 통화 및 금융 1036

제7장 장려 및 특혜 1037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1039

부칙 1039

무역법 1040

제1장 무역법의 기본 1040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1041

제3장 무역계획 1044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1045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47

상업회의소법 1049

세관법 1052

제1장 세관법의 기본 1052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1055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1056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1060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4

수출품원산지법 1067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071

제1장 정치 1071

제2장 경제 1072

제3장 문화 1073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074

제5장 기구 1075

제6장 구장, 구기 1079

부칙 1080

외국인기업법 1081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1081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1082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1083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084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085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1085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1086

제3장 로동과 휴식 1087

제4장 로동보수 1087

제5장 로동보호 1089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090

제7장 종업원의 해임 1090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91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092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1092

제2장 자본의 조성 1093

제3장 재정수입 1094

제4장 비용 1095

제5장 리윤 1096

제6장 재정청산 1096

제7장 감독통제 및 신소 1097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098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1098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1099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1101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1102

제5장 화해 1104

제6장 제재 1105

외국인투자법 1107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111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1111

제2장 기업소득세 1112

제3장 개인소득세 1114

제4장 재산세 1115

제5장 상속세 1116

제6장 거래세 1116

제7장 영업세 1117

제8장 자원세 1118

제9장 도시경영세 1119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119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20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122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1122

제2장 창설등록 1123

제3장 주소등록 1123

제4장 세무등록 1124

제5장 세관등록 1125

제6장 제재 및 신소 1126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1127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1127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1128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1129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1130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133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134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1134

제2장 회계계산 1135

제3장 회계검증 1140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1141

외국투자은행법 1143

제1장 외국인투자은행법의 기본 1143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영업 1144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1146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해산 1147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149

조약법 1150

종합무역장관리법 1154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1154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1155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1156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1157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58

종합설비수입법 1159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1159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1160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1162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1163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4

출입국법 1166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1166

제2장 공민의 출입국 1167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1168

제4장 통행검사 1170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1172

제6장 제재 1173

토지임대법 1175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1175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1176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1177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1179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1180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180

합영법 1182

제1장 합영법의 기본 1182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1183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184

제4장 합영 기업의 결산과 분배 1186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187

합작법 1189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193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1193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1194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1196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1198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199

제6장 장려 및 특혜 1201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202

부칙 1203

법령색인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