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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

제2장 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주체 혼동 행위) 해설 및 유의사항 8

Ⅰ. 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주체 혼동 행위) 해설 8

1. 법 규정 8

2. 구성요건해당성 9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9

나. 타인의 상품표지 27

다. 상품표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동일유사성) 판단기준 65

라.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 69

마.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71

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선사용 항변 관련 81

사. 부경법 위반죄(가목/나목/다목)의 형사 고의 증명의 문제 82

제3장 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주체 혼동 행위) 해설 및 유의사항 137

Ⅰ. 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주체 혼동 행위) 해설 137

1. 법 규정 137

2. 구성요건 138

가. 타인의 영업표지 해당성 138

나.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150

다. 혼동가능성 154

라.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한다고 믿은 경우의 형사책임 여부(긍정) 171

3.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의 보호 173

제4장 부경법 제2조 제1호 다목(저명표지 희석화 행위) 해설 및 유의사항 174

Ⅰ. 부경법 제2조 제1호 다목(저명표지 희석화 행위) 해설 174

1. 법 규정 174

2. 요건 175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175

나.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 혼동가능성 불문 180

다.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 182

라. 가목 및 나목과의 관계 183

3. 다목에 관한 사례 184

가. '비아그라' 사건(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184

나. '버버리 노래방' 사건 185

다. 세레타이드 판결 188

4. 형사사건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 판단기준 시기 191

5. 형사 고의 192

6. 법률의 부지에 대한 항변 192

제5장 부경법 위반죄의 기타 검토사항들 194

Ⅰ. 부경법상 식별력에서의 기능성(functionality) 이슈 194

1. 문제의 소재 194

가. 학설 195

나. 판례 195

다. 판례에 대한 평가 197

2. 검토 197

Ⅱ. 메타버스에서의 부경법상 혼동가능성 200

1. 메타버스에서의 행위와 부정경쟁행위 200

가. 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규제의 필요성 200

나. 메타버스와 부정경쟁방지법 이슈 201

2. 메타버스에서의 활동과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제 견해들 202

가.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202

나.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 행위 204

3. 검토 및 개선방향 205

Ⅲ. 상표권 침해죄와 부경법 위반죄의 관계 206

1. 상표법과 부경법의 관계 206

2. 상표권 침해죄와 부경법 위반죄 207

가. 미등록상표의 경우 207

나. 등록상표의 경우 207

제6장 결론 208

참고문헌 210

판례목록 212

1. 제2조 제1호 가목 212

2. 제2조 제1호 나목 213

3. 제2조 제1호 다목 214

고지 215

표목차

표 1.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비교 190

표 2. 거북 완구 형태의 상품표지성 관련 사건(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83890 판결)의 피침해 제품과 침해 제품 비교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