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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민봉사ㆍ건설ㆍ도시경영부문 34

건설감독법 35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35

제2장 건설감독절차와 방법 35

제3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38

제4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9

건설법 41

제1장 건설법의 기본 41

제2장 건설총계획 42

제3장 건설설계 45

제4장 건설시공 47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49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

건설설계법 54

제1장 건설설계법의 기본 54

제2장 건설설계의 작성 55

제3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58

제4장 건설설계의 과학화 60

제5장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

도시경영법 64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64

제2장 건물관리 65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66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68

제5장 원림조성 69

제6장 도시미화 70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

도시미화법 74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74

제2장 도시구획정리 75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76

제4장 도시청소 77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

량정법 81

제1장 량정법의 기본 81

제2장 량곡수매 82

제3장 량곡보관 84

제4장 량곡가공 85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86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

사회주의상업법 90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90

제2장 상품공급 및 판매 91

제3장 수 매 93

제4장 사회급양 95

제5장 편의봉사 96

제6장 상품보관관리 97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98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99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

살림집법 104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104

제2장 살림집의 건설 105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107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108

제5장 살림집의 관리 112

제6장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3

상수도법 116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116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117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118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120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124

제1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기본 124

제2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 124

제3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생산과 조건보장 125

제4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공급과 수송, 리용 127

제5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8

시, 군발전법 130

제1장 시, 군발전법의 기본 130

제2장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 130

제3장 지방경제발전 132

제4장 지방문화발전 139

제5장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지원 142

원림법 145

제1장 원림법의 기본 145

제2장 원림의 조성 146

제3장 원림의 관리 148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9

주민연료법 151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151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152

제3장 주민연료의 수송 153

제4장 주민연료의 공급 154

제5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5

편의봉사법 158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158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159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161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3

하수도법 165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165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166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167

제4장 버림물의 처리 168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0

화장법 172

국토ㆍ환경보호부문 175

간석지법 176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176

제2장 간석지의 조사 177

제3장 간석지의 개간 177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80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1

갑문법 183

제1장 갑문법의 기본 183

제2장 갑문건설 184

제3장 갑문관리 185

제4장 갑문운영 187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8

공원, 유원지관리법 190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190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191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192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194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5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8

대기오염방지법 201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201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202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강화 204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205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07

대동강오염방지법 209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209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원칙 211

제3장 오염물질의 배출과 처리 212

제4장 대동강의 생태환경보호 214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17

도로법 221

제1장 도로법의 기본 221

제2장 도로건설 222

제3장 도로관리 224

제4장 도로리용 226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28

물자원법 231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231

제2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232

제3장 물자원의 보호 233

제4장 물자원의 리용 234

제5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235

바다오염방지법 237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237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238

제3장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40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42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43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45

방사성오염방지법 247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247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248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250

제4장 방사성페기물의 처리 251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252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54

보통강오염방지법 256

제1장 보통강오염방지법의 기본 256

제2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조사 257

제3장 보통강오염물질의 처리 259

제4장 보통강의 보호관리 261

제5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 262

제6장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63

산림법 267

제1장 산림법의 기본 267

제2장 산림조사 및 산림건설계획 268

제3장 산림조성 269

제4장 산림보호 271

제5장 산림자원의 리용 273

제6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75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280

제1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의 기본 280

제2장 연해 및 강하천에서의 배수송 281

제3장 연해 및 강하천부두와 배길의 관리 285

제4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86

원림록화법 288

제1장 원림록화법의 기본 288

제2장 원림록화계획 288

제3장 원림록화설계 290

제4장 원림경관의 조성 291

제5장 원림록지의 관리 292

제6장 원림록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94

유용동물보호법 297

자연보호구법 301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301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302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303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304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06

재자원화법 308

제1장 재자원화법의 기본 308

제2장 재자원화계획 309

제3장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관리 310

제4장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13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316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316

제2장 재해관리체계의 수립 318

제3장 재해방지 319

제4장 위기대응 322

제5장 재해복구 324

제6장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과 공급 325

제7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27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331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331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332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333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335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336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37

토지법 340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340

제2장 토지소유권 341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341

제4장 토지보호 342

제5장 토지건설 345

제6장 토지관리 347

페기페설물취급법 350

제1장 페기페설물취급법의 기본 350

제2장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351

제3장 페기페설물의 처리 353

제4장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55

하천법 359

제1장 하천법의 기본 359

제2장 하천의 정리 360

제3장 하천의 보호 362

제4장 하천의 리용 364

제5장 하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65

해난사고처리법 369

제1장 해난사고처리법의 기본 369

제2장 해난사고의 통보 370

제3장 해난사고의 조사 370

제4장 해난사고의 심의 372

제5장 해난사고처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3

해상탐색 및 구조법 375

제1장 해상탐색 및 구조법의 기본 375

제2장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 377

제3장 배보고 및 구조통신 379

제4장 구조조종과 구조 381

제5장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83

환경보호법 385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385

제2장 환경관리 387

제3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389

제4장 환경오염의 방지 392

제5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96

환경영향평가법 400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400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401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402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403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04

재정ㆍ금융ㆍ보험부문 405

국가예산수입법 406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406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407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408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415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16

금융감독법 418

령수증법 423

발권법 428

제1장 발권법의 기본 428

제2장 화페제조 428

제3장 화페발행과 회수 429

제4장 화페관리 429

보험법 430

제1장 보험법의 기본 430

제2장 보험계약 432

제3장 인체보험 434

제4장 재산보험 436

제5장 보험회사 438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440

상업은행법 444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444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445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446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449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450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450

상품식별부호관리법 452

외화관리법 456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456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457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459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9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462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462

제2장 신고의무기관 464

제3장 금융정보기관 468

제4장 감독통제기관 469

제5장 국제적협력 470

제6장 제재 및 신소 470

재정법 472

제1장 재정법의 기본 472

제2장 국가예산 473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475

제4장 재정총화 477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8

전자결제법 481

정보식별부호관리법 485

중앙은행법 489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489

제2장 은행리사회 490

제3장 중앙은행의 기구 490

제4장 중앙은행권 491

제5장 화페류통조직 492

제6장 법적책임 494

지방예산법 496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496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497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498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499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1

화페류통법 503

제1장 화페류통법의 기본 503

제2장 현금류통 504

제3장 무현금류통 506

제4장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7

회계검증법 509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509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510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511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14

회계법 516

제1장 회계법의 기본 516

제2장 회계계산 517

제3장 회계분석 519

제4장 회계검증 519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0

과학기술ㆍ지적소유권ㆍ체신부문 522

공업도안법 523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523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524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525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526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8

과학기술법 530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530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531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533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도입 535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537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540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541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2

과학기술성과도입법 546

제1장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기본 546

제2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실행 547

제3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 549

제4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의 조건보장 551

제5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2

기상법 554

제1장 기상법의 기본 554

제2장 기상관측 555

제3장 기상예보 556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557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8

기상수문법 560

제1장 기상수문법의 기본 560

제2장 기상수문관측 561

제3장 기상수문예보 562

제4장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564

제5장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5

발명법 567

제1장 발명법의 기본 567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568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571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573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6

방송법 578

제1장 방송법의 기본 578

제2장 방송기관 579

제3장 방송일군 580

제4장 방송편집물 581

제5장 방송기술사업 582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583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4

방송시설법 586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586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587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588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0

상표법 592

제1장 상표법의 기본 592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593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594

제4장 상표권의 보호 597

제5장 상표심의, 등록 및 상표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9

쏘프트웨어보호법 601

제1장 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601

제2장 쏘프트웨어의 등록 601

제3장 쏘프트웨어의 저작권 603

제4장 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605

제5장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6

쏘프트웨어산업법 608

제1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608

제2장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609

제3장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 611

제4장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 612

제5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613

제6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4

우주개발법 618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식법 621

제1장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의 기본 621

제2장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의 신청 622

제3장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의 심의 623

제4장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의 보호 624

제5장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6

유기산업법 628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628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629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630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631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2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634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634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635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637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640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1

이동통신법 643

제1장 이동통신법의 기본 643

제2장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644

제3장 이동통신의 봉사 및 리용 646

제4장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8

저작권법 650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650

제2장 저작권의 대상 651

제3장 저작권자 652

제4장 저작물의 리용 653

제5장 저작린접권자 655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6

전기통신법 658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658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659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660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2

전자인증법 663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663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664

제3장 전자인증기관 666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7

전파관리법 669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669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670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671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2

체신법 674

제1장 체신법의 기본 674

제2장 전기통신 675

제3장 우편통신 676

제4장 방송시설운영 678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679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0

출판법 683

제1장 출판법의 기본 683

제2장 출판기관 684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684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685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685

제6장 출판물의 보급 686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7

콤퓨터망관리법 688

제1장 콤퓨터망관리법의 기본 688

제2장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689

제3장 콤퓨터망의 가입 690

제4장 콤퓨터망정보봉사 691

제5장 콤퓨터망보안 692

제6장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4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695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695

제2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696

제3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697

제4장 콤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698

제5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9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701

고등교육법 702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702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703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704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705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706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708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0

과학기술인재관리법 712

제2장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및 등록 713

제3장 과학기술인재의 역할제고, 공적평가 715

제4장 과학기술인재의 자질향상 716

제5장 과학기술인재의 사업조건 및 생활조건보장 717

제6장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8

교원법 720

제1장 교원법의 기본 720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721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723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724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725

제6장 법적책임 727

제7장 부칙 728

교육강령집행법 729

제1장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729

제2장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729

제3장 교육강령의 집행 730

제4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733

제5장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733

교육법 735

제1장 교육법의 기본 735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736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737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738

제5장 교육조건보장 739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1

도서관법 742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742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743

제3장 출판물의 수집 744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745

제5장 도서관봉사 746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8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750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750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751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753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56

문화유산보호법 758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758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759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760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761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763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4

민족유산보호법 767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767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768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770

제4장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771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 775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6

반동사상문화배격법 779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779

제2장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차단 780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 781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782

보통교육법 786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786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787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788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790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791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2

산업미술법 795

제1장 산업미술법의 기본 795

제2장 산업미술계획 796

제3장 산업미술의 창작 797

제4장 산업미술의 심의 798

제5장 산업미술의 보급, 리용 799

제6장 산업미술인재양성 및 조건보장 800

제7장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1

수재교육법 803

제1장 수재교육법의 기본 803

제2장 수재교육체계의 확립 804

제3장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학생선발 805

제4장 수재교육과정 806

제5장 수재교육조건보장 807

제6장 수재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9

어린이보육교양법 811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811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812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814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815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816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17

원격교육법 821

제1장 원격교육법의 기본 821

제2장 원격교육체계의 수립 822

제3장 학생모집 822

제4장 원격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 824

제5장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보장 826

제6장 원격교육에 대한 지도통제 827

청년교양보장법 828

제1장 청년교양보장법의 기본 828

제2장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 829

제3장 청년사업부문의 조건보장 831

제4장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 832

제5장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 833

체육법 836

제1장 체육법의 기본 836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837

제3장 체육기술 838

제4장 체육과학 840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841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2

체육시설법 844

제1장 체육시설법의 기본 844

제2장 체육시설의 건설 845

제3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846

제4장 체육시설의 리용 847

제5장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8

평양문화어보호법 850

제1장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기본 850

제2장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 851

제3장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금지 855

제4장 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의 확립 856

제5장 법적책임 857

보건부문 860

공중위생법 861

금연법 865

담배통제법 870

마약관리법 876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876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877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880

제4장 마약의 수출입 882

제5장 마약원료물질의 관리 883

제6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4

비상방역법 887

제1장 비상방역법의 기본 887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 889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890

제4장 전염병위기시 대응 893

제5장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903

부칙 909

수입물자소독법 910

식료품위생법 913

제1장 식료품위생법의 기본 913

제2장 식료품위생안전기준 914

제3장 식료품생산 및 판매,공급위생 916

제4장 식료품위생안전성검사 918

제5장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9

약초법 922

제1장 약초법의 기본 922

제2장 약초의 재배 923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924

제4장 약초의 수매 926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7

의료감정법 929

제1장 의료감정법의 기본 929

제2장 일반규정 929

제3장 의료감정의 절차와 방법 931

제4장 의료감정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4

의료법 935

제1장 의료법의 기본 935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936

제3장 환자치료 937

제4장 의료감정 939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0

의약품관리법 942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942

제2장 의약품생산 943

제3장 의약품검정 944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및 판매 945

제5장 의약품리용 947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8

인민보건법 950

제1장 인민보건법의 기본원칙 950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951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952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954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954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955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6

전염병예방법 957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957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959

제3장 전염경로차단 961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963

제5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4

사회복리부문 967

녀성권리보장법 968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968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969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970

제4장 로동의 권리 971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972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973

제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5

년로자보호법 976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976

제2장 년로자의 부양 977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978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979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980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0

사회급양법 983

제1장 사회급양법의 기본 983

제2장 사회급양망의 조직 984

제3장 사회급양망의 운영 986

제4장 사회급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8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992

제1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기본 992

제2장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적혜택 993

제3장 사회보장에 의한 국가적혜택 997

제4장 공로자에 대한 특별우대 1003

제5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4

아동권리보장법 1008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1008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009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010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012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013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15

육아법 1016

제1장 육아법의 기본 1016

제2장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1016

제3장 어린이양육조건보장 1019

제4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23

장애자보호법 1026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1026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1027

제3장 장애자의 교육 1028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1029

제5장 장애자의 로동 1030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32

적십자회법 1035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1039

제1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의 기본 1039

제2장 배치 및 수속 1040

제3장 살림집 건설 및 배정 1040

제4장 생활필수품, 식량, 땔감의 보장 1041

제5장 치료보장, 사회적 우대 1042

제6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43

해외동포권익옹호법 1045

제1장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기본 1045

제2장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 1046

제3장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옹호 1048

제4장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 1050

제5장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2

북남경제협력부문 1056

개성공업지구법 1057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1057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1058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1059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1062

제5장 분쟁해결 1063

부칙 1063

외교ㆍ대외경제부문 1064

가공무역법 1065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1065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1066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1067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1068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9

경제개발구법 1071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1071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1072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1073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1075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1077

제6장 장려 및 특혜 1079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080

부칙 1080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1081

국제상품전람회법 1086

국제철도화물수송법 1090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1090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1091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1092

제4장 짐임자 1093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95

기술수출입법 1096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1096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1097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1097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8

대외결제법 1100

대외경제계약법 1104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1104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105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106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1107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108

대외경제중재법 1110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110

제2장 중재합의 1112

제3장 중재부 1113

제4장 중재절차의 진행 1116

제5장 재결문의 작성과 중재절차의 종결 1118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1119

제7장 재결의 집행 1120

대응조치법 1122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124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1124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1125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1127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1129

제5장 관세 1131

제6장 통화 및 금융 1132

제7장 장려 및 특혜 1133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1135

부칙 1135

무역법 1136

제1장 무역법의 기본 1136

제2장 무역거래 1137

제3장 무역계획 1140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1142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144

상업회의소법 1147

세관법 1150

제1장 세관법의 기본 1150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1153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1154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1158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2

수출품원산지법 1165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169

제1장 정치 1169

제2장 경제 1170

제3장 문화 1171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172

제5장 기구 1173

제6장 구장, 구기 1177

부칙 1178

외국인기업법 1179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1179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1180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1181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182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183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1183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1184

제3장 로동과 휴식 1185

제4장 로동보수 1185

제5장 로동보호 1187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188

제7장 종업원의 해임 1188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1189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190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1190

제2장 자본의 조성 1191

제3장 재정수입 1192

제4장 비용 1193

제5장 리윤 1194

제6장 재정청산 1194

제7장 감독통제 및 신소 1195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196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1196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1197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1199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1200

제5장 화해 1202

제6장 제재 1203

외국인투자법 1205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209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1209

제2장 기업소득세 1210

제3장 개인소득세 1212

제4장 재산세 1213

제5장 상속세 1214

제6장 거래세 1214

제7장 영업세 1215

제8장 자원세 1216

제9장 도시경영세 1217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217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8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220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1220

제2장 창설등록 1221

제3장 주소등록 1221

제4장 세무등록 1222

제5장 세관등록 1223

제6장 제재 및 신소 1224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1225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1225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1226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1227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1228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231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232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1232

제2장 회계계산 1233

제3장 회계검증 1238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1239

외국투자은행법 1241

제1장 외국인투자은행법의 기본 1241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영업 1242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1244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해산 1245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247

조약법 1248

종합무역장관리법 1252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1252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1253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1254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1255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56

종합설비수입법 1257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1257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1258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1260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1261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2

출입국법 1264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1264

제2장 공민의 출입국 1265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1266

제4장 통행검사 1268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1270

제6장 제재 1271

토지임대법 1273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1273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1274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1275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1277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1278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278

합영법 1280

제1장 합영법의 기본 1280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1281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282

제4장 합영 기업의 결산과 분배 1284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285

합작법 1287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291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1291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1292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1294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1296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297

제6장 장려 및 특혜 1299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300

부칙 1301

법령색인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