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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6

요약문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20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1

제2장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결정 23

제1절 추진근거 24

제2절 추진경과 25

제3절 정부출연(연)ㆍ특정(연)ㆍ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26

제4절 가ㆍ감률 기준 27

제5절 주요 변경사항 및 심의사항 29

제3장 정부출연(연)ㆍ특정(연)ㆍ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31

제1절 산출 개요 32

1. 대상기관 32

2. 산출절차 33

3. 제출자료 34

4. 산출방법 35

5. 대면검토 36

6. 이의신청 심의 38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결과 39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43

제1절 회계기준 개정 배경 및 목적 45

1. 회계기준 개정 배경 45

2. 회계기준 개정 목적 45

제2절 회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46

1. 재무상태표 46

2. 운영성과표 47

3. 주석 및 부속명세서 50

4. 부칙 51

제3절 향후 추진일정 52

제5장 결론 137

제1절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제도 개선 계획 138

1. 교육ㆍ파견인력인건비 항목 수정 138

2. 연구지원비 중 기반시설ㆍ장비의 구축 운영비 제외 139

3. 기술지원수익의 정의 수정 140

4. 기타연구사업수익 범위 수정 141

5.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 제외사업 수정 142

6. 검토의견서 간접비실사 비율 산출 수식 표준화 144

제2절 대학 간접비제도 개선 계획 145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145

2.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146

표목차 18

〈표 2-1〉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ㆍ감률 기준 27

〈표 2-2〉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 기준 28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ㆍ감률 기준 28

〈표 3-1〉 2024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33

〈표 3-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37

〈표 3-3〉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39

〈표 3-4〉 2024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 41

그림목차 18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22

[그림 2-1]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 27

[그림 3-1]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