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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1. 소득세법 시행령 10

소득세 일반 10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6①(2)) 10

(2)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소득령 §17의2 신설) 11

(3)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유형 구체화 12

①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소득령 §17의5 신설) 12

②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소득령 §38③) 13

(4)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9③(2)) 14

(5)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 15

(6)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②) 16

(7)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소득령 §62ㆍ§63) 16

(8)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소득령 §80①) 17

(9)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등 통지 의무 신설(소득령 §80⑧) 17

(10)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18

①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 변경(소득령 §88ㆍ§183, 법인령 §129) 18

②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88④ㆍ⑤ 신설) 19

(11)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소득령 §107①ㆍ②) 20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합리화(소득령 §112④) 21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소득령 §112⑨) 22

(14)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3③(1)) 23

(15)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24

①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202의2ㆍ§203) 24

②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소득령 §203) 25

(1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소득령 §210의3⑦) 26

(17)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27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소득령 §216의4, 법인령 §163의3) 27

② 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28

(18)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수준 합리화(소득령 §221) 29

(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30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31

(1)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소득령 §154①ㆍ§159의4) 31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55⑳) 32

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32

②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33

(3) 토지ㆍ건물 일괄 취득ㆍ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소득령 §166⑦) 34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령 §167의3ㆍ§167의4ㆍ§167의10ㆍ§167의11) 35

금융세제 36

(1)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5) 36

(2)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소득령§26ㆍ§26의3) 37

(3)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소득령 §26의2①) 37

(4)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38

① 적격 조각투자상품의 범위 및 이익 규정(소득령 §26의3) 38

②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규정(소득령 §46) 39

(5)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⑥) 40

(6)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27, 조특령 §14의2ㆍ§14의3) 41

(7)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소득령 §157) 42

국제조세 43

(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4) 43

(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44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17의2ㆍ§189의2, 법인령 §94의2ㆍ§111) 44

② 펀드등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17의2, 법인령 §94의2) 45

③ ISA 계좌별 소득합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기준 마련(소득령 §189의2) 46

④ 증권매도시 소득금액 산출 명확화(소득령 §117의2, 법인령 §94의2) 46

(3)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47

① 비과세 신청서 관련 자료 제출절차 간소화(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47

② 거래보유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개선(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49

③ QFI 준수사항 조정(소득령 §179의3, 법인령 §132의3) 50

(4) 국채 비과세 경정청구절차 신설(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51

(5)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소득령 §207, 법인령 §137) 52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령§216의2, 법인령§162의2) 53

2. 법인세법 시행령 54

(1) 비영리법인의 유ㆍ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령 §3②) 54

(2)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55

① 수익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1, 소득령 §51) 55

② 손비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56

(3)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법인령 §19(19의2)) 57

(4)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법인령 §24①ㆍ§26) 58

(5)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법인령 §48①ㆍ②) 59

(6)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법인령 §56⑪) 60

(7)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86의3①(2)) 61

(8)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ㆍ분할ㆍ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법인령 §80의2④ㆍ§82의2⑦, 조특령 §35의2⑦) 62

(9) 적격물적분할ㆍ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법인령 §84⑱ㆍ§84의2⑰) 63

(10) 단기민간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법인령 §92의2②) 64

(1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 기준 규정(법인령 §100①~④ㆍ§120의25①~③) 65

(12)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120의22②) 66

(13)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법인령 §120의22⑤) 66

(1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법인령 §155의2④ 신설, 소득령 §208의3③신설) 67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법인령 §159②) 67

(16)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법인령 §18) 68

(17)/(18)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국ㆍ영문본 제출의무 신설(법인령 §138의4) 6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0

(1)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70

(2)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71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령 §20의2①(8)) 72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상증령 §29의2) 73

(5)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상증령 §34의3) 73

(6)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상증령 §43의2①) 74

(7)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신청 근거 마련(상증령 §43의5⑥) 75

(8)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 포함(상증령 §49⑥) 76

(9)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상증령 §63①) 77

(10)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상증령 별표) 77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78

(1) 공공ㆍ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종부령 §3①) 78

(2)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3①) 79

(3)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 80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종부령 §4①) 81

(5) 사원용주택 일시적 공실시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4④) 82

(6)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종부령 §4의2③) 83

(7) 주택분 세부담상한 계산방식 보완(종부령 §5②) 84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5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85

(2)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부가령 §11③) 86

(3)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부가령 §40①) 87

(4) 분할ㆍ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특례 신설(부가령 §69㉑) 88

(5)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구체화(부가령 §104의2 등) 89

(6) 판매ㆍ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령 §121②) 90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91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개소령 §2의2①ㆍ§34의2③) 91

(2)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개소령 §2의2①) 92

(3)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①ㆍ②) 92

(4) 해상면세유 관리강화(개소령 §20②, 교통세령 §17②) 93

(5)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관할 확대(개소령 §33①, 교통세령 §23①) 94

7. 주세법 시행령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령 §7) 95

(2)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0②) 96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2) 97

(4)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주류면허령 §30) 98

(5) 주류면허 발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39) 99

(6)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 확대(주류면허령 별표1) 99

(7)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별표3) 100

(8)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주류면허령 별표3, 주류면허칙 서식6) 101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2

소득세 분야 102

(1)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②) 102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 규정(조특령 §26의6①) 103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조특령 §27③) 104

(4)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등(조특령 §94) 105

(5) 근로ㆍ자녀장려세제 106

①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 106

② 근로장려금 거주요건 제외 중증장애인 범위 준용(조특령 §100의4⑨) 106

③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규정(조특령 §100의9⑤) 107

④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식 정비(조특령 §100의9⑦) 108

⑤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한 요청자료 종류 추가(조특령 §100의14②) 109

(6)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104의29①) 110

(7)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의31 신설) 111

(8)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의2) 112

(9)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조특령 §121의5②ㆍ⑧) 113

법인세 분야 114

(1)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조특령 §1의2) 114

(2)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조정 115

①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115

②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6의4ㆍ§9④) 116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조특령 §5①ㆍ②ㆍ㉕) 117

(4)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ㆍ별표6ㆍ조특칙 §7) 118

(5) R&D 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조특령 §9⑳ㆍ§21⑫) 119

(6)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9⑧ㆍ§126②) 120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121

① 기술가치금액 평가방식 개선(조특령 §11의4④) 121

② 지배주주 요건 완화(조특령 §11의4⑥) 122

(8)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조특령 §21) 123

(9)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정비 124

①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조특령 §26의8) 124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조특령 §26의8⑪) 124

(10)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조특령 §104의7) 125

(1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조특령 §116의36) 126

(12)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대상 합리화(조특령 §135③) 127

(13)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128

(14)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ㆍ별표7의2) 129

(15)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130

(16)/(18)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131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증여세제 분야 132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조특령 §27의6) 132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68의2) 133

(3)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98의8) 134

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부요건 규정 134

②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135

(4)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3) 136

금융세제 137

(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137

①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령 §14④) 137

②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조특령 §14⑩) 138

(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한 변경(조특령 §43의7⑩) 139

(3)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 상속ㆍ증여시 과세 명확화(조특령 §35의4) 139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규정 신설(조특령 §44) 140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규정 정비 141

① 국세청의 소득요건 사후검증 폐지에 따른 절차 정비(조특령 §81ㆍ§137의2③) 141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서류제출 방식 규정(조특령 §81⑮) 142

(6) 개인투자용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령 §93의9①) 143

부가가치세ㆍ관세 분야 144

(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추징 배제사유 구체화(조특령 §106의12) 144

(2)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구체화(조특령 §106의15 신설) 145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추가(조특령 §109의2) 146

(4)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 관세등 감면 적용기간 확대(조특령 §116의5①ㆍ②) 147

9.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148

(1) 민간위원 등 위촉 관련 결격사유 합리화 148

① 국세청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합리화(국기령 §53⑧ㆍ§63의17⑥) 148

②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 합리화(국기령 §55의2) 149

(2)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65의4) 150

(3)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ㆍ§77②) 151

(4) 토지ㆍ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국징령 §19②) 152

(5)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국징령 §103) 152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국조령 §38) 153

(2)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국조령 §54ㆍ§55) 154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구체화(국조령 §60의2) 155

(4)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범위 규정 등(국조령 §75) 156

① 금융정보등의 범위 156

② 금융거래회사등에 암호화자산사업자 추가 156

③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및 거래 범위 157

④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거래에 준하는 거래 157

(5)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국조령 §93) 158

(6)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159

①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4) 159

②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6) 160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완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7) 161

④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8) 162

(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163

① 보험투자기업의 정의 변경(국조령 §100⑤(2)) 163

② 연결매출액 조정사항 구체화(국조령 §101① 신설) 164

③ 투과기업 등 관련 적격지분보유자 기준 및 투시과세기업 간주 규정 신설(국조령 §108①(1)ㆍ② 신설) 165

④ 투과기업의 순손익 배분 시 배분 제외 미적용 대상 추가(국조령 §108⑤ 신설) 166

⑤ 역혼성기업 관련 대상조세 배분 추가(국조령 §111①(4)) 167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방법 보완(국조령 §112①(1) 신설 및 §112①(2)(나)4)) 168

⑦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계산방법 신설(국조령 §112의2 신설) 169

⑧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항목 중 유형자산 원가 항목 추가 등(국조령 §113(1)) 170

⑨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결손취급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국조령 §113의2 신설) 171

⑩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면제선택 허용(국조령 §120②) 173

⑪ 연결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구성기업 등의 기준 사업연도 명확화(국조령 §121의2 신설) 174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간법정배분방법 신설(국조령 §125의2 신설) 174

⑬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국조령 §132②ㆍ③ 신설) 175

⑭ 투과기업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국조령 §132④ㆍ⑤ 신설) 176

⑮ 투자구성기업 특례 적용시 분배금 명확화(국조령 §137④2) 177

⑯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신설(국조령 §138⑤ 신설) 178

11. 관세법 시행령 및 FTA 관세법 시행령 179

(1)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관세령 §15②ㆍ③) 179

(2) 가격신고시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관세령 §15⑤) 180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ㆍ재심사 반려사유 추가(관세령 §31⑥) 181

(4)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관세령 §31⑦) 182

(5)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자료 미제출시 사전 협의 내용 추가(관세령 §31조의5⑥) 183

(6)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령 §136) 184

(7)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관세령 §141의11) 185

(8) 관세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결격사유 합리화(관세령 §144의3⑥) 186

(9) 승선자 신고사항에 선박용품 운송차량번호 추가(관세령 §163) 187

(10) X-ray 판독인력ㆍ마약탐지견 육성 근거 마련(관세령 §251의2) 187

(11)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 정비(관세령 §258ㆍ§231①ㆍ§259의6①(6)) 188

① 특별통관 대상물품 법령화(관세령 §258①) 188

②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관세령 §258②ㆍ③ㆍ⑧ㆍ§259의6①(6)) 189

③ 거래정보 제공 기간 확대(관세령 §258⑥) 190

④ 구매대행업자 등록기준 삭제(관세령 §231①) 190

(1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 조정(관세령 §261) 191

(13) 통계ㆍ증명서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 마련(관세령 §276의2) 192

(14) 과세자료 추가 및 정비(관세령 §263의2 별표3) 193

(15) AEO업체 대상 과태료 감경제도 폐지(관세령 §265의2 별표5) 194

(16)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령 §37①) 195

(17)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 처리 기간 신설(FTA관세령 §49②) 195

12. 기타 196

(1)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과제령 별표) 196

(2) 과세자료 수집 범위 확대(과제령 별표) 197

(3)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 및 받을 기관 변경(과제령 별표) 197

(4) 농협경제지주의 구매ㆍ판매사업에 대한 감면 재도입에 따른 비과세 대상 정비(농특령 §4①) 198

(5)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농특령 §4⑦(1)) 198

(6)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범위 명확화(교육세령 §5(2)) 199

(7)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① 등) 200

(8)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7①(1)) 200

(9)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 201

(10) 사후환급 농ㆍ임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201

(11)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기간 등 규정(최빈개도국특혜관세규정 §2, 별표1) 202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