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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영향평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15
환경영향평가법 16
제1장 총칙 16
제1조(목적) 16
제2조(정의) 1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8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19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20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20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21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21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29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29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29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31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31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33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35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36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36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41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46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46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48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49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49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51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53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53
제20조(재협의) 54
제21조(변경협의) 56
제3장 환경영향평가 59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59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59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60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61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61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64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74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76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76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78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79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80
제31조(조정 요청 등) 81
제32조(재협의) 82
제33조(변경협의) 84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88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89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89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91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93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93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94
제40조(조치명령 등) 95
제40조의2(과징금) 96
제41조(재평가) 96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98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98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99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99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100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03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104
제46조의2(변경협의) 104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106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107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107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108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108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108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110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112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112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15
제55조(결격사유) 118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119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120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121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121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업무 계속) 123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123
제60조(보고ㆍ조사) 124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125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127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127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127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129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131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134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134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시험) 135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136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136
제8장 보칙 137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137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138
제67조(청문) 139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139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140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40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141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42
제9장 벌칙 151
제73조(벌칙) 151
제74조(벌칙) 151
제75조(양벌규정) 154
제76조(과태료) 154
부칙 15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6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21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21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22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24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5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26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27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29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31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33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34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34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35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36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37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39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41
제15조(설명회의 개최) 41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42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43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44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45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46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49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50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51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52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53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53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54
제28조(재협의 대상) 54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56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56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58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59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61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63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64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65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66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68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68
제39조(설명회의 개최) 69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70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71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73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73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73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74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76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76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77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78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79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79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81
제52조(조정 요청) 81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81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82
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84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85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92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92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93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94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96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97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98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99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00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102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102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03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103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104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108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110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110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111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112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113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114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115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15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117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127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128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134
제71조(응시자격) 134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134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136
제74조 삭제(2016. 11. 29.) 136
제75조 삭제(2016. 11. 29.) 136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137
제77조(위임 및 위탁) 142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150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54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6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31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33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34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41
제5조(공청회의 진행) 42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43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 범위) 46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46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53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61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65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65
제11조(공청회의 진행) 66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71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74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81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85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88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89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90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91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91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의 통보) 93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94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94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97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114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 기준) 114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115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115
제25조[제22조의2로 이동(2014. 12. 2.)] 116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119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119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120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121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22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125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126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128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129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133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146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147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147
제34조 삭제(2016. 1. 14.) 148
제35조[제30조의2로 이동(2017. 5. 30.)] 148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148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149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149
제38조(규제의 재검토) 1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04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205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206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219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239
[별표 4의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3제3항 관련) 243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244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256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259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260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260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261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261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26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265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266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270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271
[별표 3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273
[별표 4]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275
[별지 제1호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276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276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277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277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278
[별지 제3호의2서식] 의견 재수렴 신청서 278
[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279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279
[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통보서 280
[별지 제7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280
[별지 제8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통보서 282
[별지 제9호서식] ○○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283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신청서 283
[별지 제11호의2서식]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284
[별지 제11호의3서식]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285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신고서 285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실적보고서 286
[별지 제13호의2서식] 환경영향평가업 인정신청서 287
[별지 제13호의3서식]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287
[별지 제13호의4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 288
[별지 제13호의5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289
[별지 제13호의6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290
[별지 제13호의7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 290
[별지 제14호서식]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291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292
[별지 제1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신청서 293
[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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