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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규유편(法規類編)』은 법령 등과 도서(圖書)에 대한 취급, 『관보(官報)』발행을 관장하는 내각(內閣) 기록과(記錄課)에서 편찬 및 간행한 법령집이다. 본서는 총 9책으로, 관제문(官制門), 규제문(規制門), 율령문(律令門), 학제문(學制門), 경찰문(警察門), 지방문(地方門), 재정문(財政門), 군려문(軍旅門), 농상공문(農商工門), 위생문(衛生門), 외사문(外事門), 속편(續編) 등이 수록되었다. 본서는 고종 31년(1894)부터 융희 3년(1909)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아 간행한 것이다.
2. 저자
내각의 기록과는 1894년 7월 의정부 관제가 개편된 이후 총무국 산하에 있었으나, 융희 원년(1907)인 1907년 6월 내각 법제국 산하로 옮겨지게 되었다. 기록과는 관제가 개편될 때마다 변경되는 법령 및 관련 문건을 편찬 및 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법규유편』도 새로운 법령이 반포 및 시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편찬 및 간행되었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표지서명(表紙書名)은 ‘法規類編’이며, 책차(冊次)가 ‘一·二·三’과 같이 아리비아 숫자가 기입되었거나 결락(缺落)되었다. 8책과 9책의 ‘法規續編’으로 책자는 ‘상(上)·하(下)’로 구분되었다. 1책 편제면(編題面) 가운데에 서명인 ‘법규유편’, 우측 상단부터 좌측 하단까지 ‘융희이년 사월일 내각기록과(隆熙二年 四月日 內閣記錄課)’라는 간기(刊記)가 있어 간행 시기를 1908년으로 볼 수 있다. 본서는 신연활자본이며, 판형에 있어서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다. 계선(界線)과 판심(版心)은 없다.
『법규유편』은 목록과 본문이 11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책에는 범례(凡例), 목록대강(目錄大綱), 경고문(警告文), 조칙(詔勅)이 차례대로 수록되었다. 제1책의 본문은 관제문으로, 권말에 폐지된 관제도 포함되었다. 제2책은 규제문으로, 관리의 종별·임면·봉급·복무·화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제3책은 율령문으로 소송·치옥(治獄)·형벌·민사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제4책은 학제문으로 교규(校規)·교명(校名)이, 경찰문으로 감옥·여권·잡칙, 지방문에 행정구획과 관청위치, 판적(版籍)과 토목 등이 수록되었다. 제5책은 재정문으로 회계·조세·국채와 비황(備荒)이, 제6책은 군려문(軍旅門)에 군대편별·군인분한진급(軍人分限進級)과 승마·포대와 군항, 농상공문(農商工門)에 농업·상업·공업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제7책은 위생문에 한성위생회규약(漢城衛生會規約), 종두규칙(種痘規則), 검역규칙, 외사문에 한일수호조규, 수호조규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8책과 제9책은 속편으로 1908년 하반기부터 1909년 상반기까지의 새 법령과 개정 법령이 수록되었다.
『법규유편』의 판본은 건양 원년(1896), 광무 2년(1898)에 간행된 이후 1908년〜1909년에 신연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간행할 당시에 법령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폐지되는 것을 반복하였고, 관보(官報) 혹은 공문(公文)으로 관청에 전달 또는 반포되었다. 따라서 관리와 백성들은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힘들었다. 이에 기준이 될 만한 참고서의 성격으로 『법규유편』이 간행되어 각 관청의 판임관(判任官)과 새로 개정된 제도에 관심이 있는 백성은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되었다. 본서는 갑오개혁 이후 구제도와 신제도가 부딪히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관리와 백성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사료적 가치가 있다. (해제: 유미영, 감수: 옥영정)
4. 참고자료
유미영, 고종대 법령집『법규유편』, 고문헌, 17, 2018, pp.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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