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1)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陸軍法律附諸規定 / 閔泳煥(朝鮮) 外 奉勅撰 인기도
발행사항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光武6[1902]
청구기호
古 340.9151 ㅁ427ㅇ
자료실
[서울관] 귀중서고(1층 대출대)
판사항
新鉛活字本
형태사항
1冊 : 四周雙邊, 19行41字 註雙行, 無魚尾 ; 25.8 × 18.6 cm
제어번호
OLDP1000000449
주기사항
勅論: 光武四年(1900)九月十三日奉
序: 光武六年(1902)…閔泳煥拜手稽首謹序
序: 光武六年(1902)…白性基拜手稽首謹序
跋: 光武六年(1902)…閔泳喆拜手稽首謹跋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목차정보없음

해제보기더보기

1. 개요

『육군법률부제규정(陸軍法律附諸規定)』은 군인들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명시한 대한제국의 군사법 법령이다. 법례(法例), 죄례(罪例), 형례(刑例), 율례(律例)로 이루어진 ‘육군법률’과 ‘육군치죄제규정(陸軍治罪諸規程)’이 함께 실려 있다. 1900년에 반포된 『육군법률』에 ‘육군치죄제규정(陸軍治罪諸規程)’을 더하여 2년 뒤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법률』은 대한제국 성립 이후 군사력 증강 및 군사 분야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기존 법률에 근거한 군사법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군징벌령』과 함께 고종의 칙령으로 찬술‧반포된 책이다. 『육군법률부제규정』 칙찬에는 민영환(閔泳煥)이 군법교정총재(軍法校正總裁)로서, 백성기(白性基)가 육군법률치죄규정감인위원장(陸軍法律治罪規程監印委員長)으로서 참여하였다.

2. 저자

군법교정총재(軍法校正總裁)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대한제국기 때 내부대신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지금의 경기도 여주인 여흥(驪興)으로, 호조판서 민겸호(閔謙鎬)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자는 문약(文若), 호는 계정(桂庭),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성균관 대사성 재직 시 임오군란으로 부친 민겸호가 살해되자 사직했다가 복직한 바 있다. 러시아 황제 대관식 특명 전권공사, 유럽 6개국 특명 전권공사를 지내며 서양의 문물과 근대화된 모습을 직접 체험했다. 독립협회를 적극 지지했고, 일본의 내정간섭에 항거하면서 한직을 전전하였다.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조약에 찬동한 5적의 처형과 조약 파기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어 죽음으로 항거하여 국민을 각성시킬 것을 결심하고 본가에서 자결하였다. 『육군법률부제규정』 봉칙 당시 품계와 관직은 정일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원수부회계국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겸임(兼任) 표훈원(表勳院) 총재예식원장육군부장(摠裁禮式院長陸軍副將) 훈일등(勳一等)이다.

육군법률치죄규정감인위원장(陸軍法律治罪規程監印委員長) 백성기(白性基, 1860〜1929)는 대한제국기 승선, 한성부우윤, 군부협판, 교육부참모장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본관은 수원(水原)으로, 한성부판윤 겸 경연특진관 백남익(白南益)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효천(孝天), 호는 소송(小松)이다. 임오군란이 일어난 1882년(고종 19) 남항선전관(南行宣傳官)으로 관로에 올랐다. 같은 해 무과에 급제한 뒤 승진을 거듭해 승선(承宣)‧철산부사(鐵山府使)‧내금위장(內禁衛將)‧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경상좌도병마절도사‧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1895년에는 갑오개혁 때 제정된 육군계급제도에 따라 참장(參將)에 임명된 뒤 군부협판‧갑산부관찰사(甲山府觀察使)‧평리원검사(平理院檢事)‧평리원재판장 및 군법기초위원을 지냈다. 육군참장 백성기는 『육군법률』 제정을 위해 상소를 올린 바 있다. 그는 상소에 “기존에는 군인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형조에서 일괄적으로 군인의 범죄를 판결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표지서명(表紙書名)은 ‘육군법률(陸軍法律)’로, ‘제20호(第二十號)’와 함께 묵서되어 있다. 서제(序題)와 권수제(卷首題) 또한 ‘육군법률(陸軍法律)’이고, 목록제(目錄題)는 ‘육군법률(陸軍法律)’과 ‘육군치죄제규정(陸軍治罪諸規程)’으로 나뉘어 있다. 편철(編綴)은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으로 되어 있다. 표제면(標題面)의 서명은 ‘육군법률부제규정(陸軍法律附諸規定)’이다.

본서는 고종황제의 칙명(勅命)에 따라 엮은 책으로, 칙론(勅論)이 실려 있다. 광무 4년(1900) 9월 13일 자 황제의 칙론에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직 완비되지 않아 군법이 일정한 조규가 없으니 군법을 제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황제의 칙론은 원수부(元帥府) 군무국총장 육군부장(軍務局摠長陸軍副將) 이종건(臣 李鍾健)이 봉(奉)하였다.

첫 번째 서문(序文)은 광무 6년(1902) 6월 27일, 정일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원수부회계국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겸임(兼任) 표훈원(表勳院) 총재예식원장육군부장(摠裁禮式院長陸軍副將) 훈일등(勳一等) 민영환(閔泳煥)이 썼다.

같은 날, 종이품 가의대부(嘉義大夫) 원수부 검사국총장육군부장(檢査局摠長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과 종이품 가의대부 육군법원장육군참장(陸軍法院長陸軍參將) 백성기(白性基)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서문을 썼다. 육군참장 백성기의 서문에는 “군법에 이르러 오히려 한결같은 규정이 없으니 황제께서 이를 근심으로 여겨 지난 무술년 봄에 모자란 신(臣) 성기에게 특명으로 위원장을 맡기셔서 군법을 기초하게 하셨다”고 쓰여 있다.

범례(凡例)에는 이 책이 “대전회통(大典會通)과 신반법률(新頒法律)과 부례대명률(附例大明律)에 기초하고 외국의 육군 형법을 참호(參互)하여 집성하였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 또한 “시의(時宜)가 부동(不同)하므로 기존 법률에 없는 것은 새로 더하고, 알맞지 않은 것은 개정”하였다고 일러두었다.

범례 다음 장에는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군법교정총재(軍法校正總裁)에 민영환이, 군법교정부총재(軍法校正副總裁)에 백성기, 군법교정관(軍法校正官)에 한진창(韓鎭昌), 신재영(申載永), 김응준(金應駿)이 있다. 군법기초위원장(軍法起草委員長)과 육군법률치죄규정감인위원장(陸軍法律治罪規程監印委員長)은 백성기가 맡았다. 그밖에 군법기초위원과, 육군법률치죄규정감인위원의 명단도 함께 실려 있다.

육군법률(陸軍法律)의 구성은 총 제4편(編) 45장(章)이다. 편제(編題)는 순서대로 법례(法例), 죄례(罪例), 형례(刑例), 율례(律例)이다. 제1편부터 제3편의 내용은 일반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1편 법례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 법률 적용상 중요한 절차상 규정, 그리고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있고, 제2편 죄례에서는 범죄의 종류를, 제3편 형례는 규정된 형벌과 가감례(加減例)를 제시하고 있다. 제4편은 군형법으로서 본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군인의 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형량을 명시하고 있다.

육군치죄제규정(陸軍治罪諸規程)의 구성은 총 4편 24장이다. 편제는 순서대로 육군치죄규정(陸軍治罪規程), 육군치죄세칙(陸軍治罪細則), 육군법원소송규정(陸軍法院訴訟規程), 육군법원처무규칙(陸軍法院處務規則), 육군감옥규칙(陸軍監獄規則), 육군감옥세칙(陸軍監獄細則)이다.

본서의 말미에는 정이품 자헌대부(資憲大夫) 전임(前任) 원수부 검사국총장 육군참장 민영철(閔永喆)이 광무 6년(1902) 6월 27일에 쓴 발문(跋文)이 있다.

『육군법률부제규정』이 제정‧반포된 시기는 전쟁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우월한 군사력을 직접 경험한 조선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군사 분야의 개혁에 고군분투하던 시기였다. 즉 군사력의 증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국왕을 비롯한 조정 관료 모두가 군사 분야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육군징벌령』과 함께 칙찬된 『육군법률부제규정』은 대한제국 성립 이후 군 규모의 증대와 그에 따른 군사법제도 정비를 실증하는 자료이다. 또한 『육군징벌령』과 함께 갑오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통틀어 군인들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명시한 유일한 군사법 법령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해제: 박영선, 감수: 옥영정)

4. 참고자료

김혜영,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의 개혁, 군사, 89, 2013, pp. 115~16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민영환 (閔泳煥), 조동윤 (趙東潤), 백성기 (白性基) 항목. http://encykorea.aks.ac.kr/ (접속일. 2023. 8. 18)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020209 古 340.9151 ㅁ427ㅇ [서울관] 귀중서고(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0131611 古 340.9151 ㅁ427ㅇ [서울관] 귀중서고(1층 대출대) 이용불가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