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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이헌승 4
패널 6
군인 동성 간 성행위를 허용할 것인가? / 음선필 6
Ⅰ. 들어가며 6
Ⅱ.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허용 여부 7
Ⅲ. 맺는 말 15
군인간 영외 항문 성행위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9도3047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이상현 18
Ⅰ. 서론 18
Ⅱ. 대법원 판례 분석 18
Ⅲ. 결론 29
트랜스젠더 군복무의 문제점 / 명재진 31
1. 트랜스젠더 현역징집대상 제외 근거 31
2.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의 합법성 32
3. 1심 법원 결정의 문제점 35
4. 판결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38
5. 결어 39
군형법 92조 6 관련 여론조사 결과 / 김영길 41
1. 개요 42
2. 여론조사 결과 분석 42
➀ 영내(營內) 동성 군인간 성추행 및 성폭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42
➁ 영내(營內)에서 동성애 허용에 대하여 43
➂ 현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하여 43
➃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의 6의 위헌 여부 판결에 대하여 44
➄ 영외에서 합의에 의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45
➅ 성전환 현역군인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에 대하여 47
3. 맺음말 48
토의 50
사적공간에서의 군인간동성애를 허용한 대법원 전합판결의 부당성 / 조영길 50
1. 서론 50
2. 군형법상의 명백한 입법취지와 문언을 넘어선, 헌법적 사법권 한계를 넘어선 월권적 판결과 초래될 폐해 51
3. 동성성행위에 대한 타당한 도덕적 평가의 자의적 폐기 결정과 초래될 폐해들 53
4. 결론-입법부가 깨어 합당한 입법조치로 위헌적이고 부도덕한 대법판결 집행을 막아야 한다. 55
군형법 제92조의6 해석론과 과제 / 지영준 57
1. 「군형법」제92조의6와 조문개정의 필요성 57
2. 「군형법」제92조의6에 대한 해석론 59
3. 「군형법」제92조의6의 적용범위 및 과제 69
4. 결론 76
동성애 징병제 (선임병의 성 접촉 압력과 은폐) / 김용준 79
동성애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없는 아들 79
동성애 확산에 이용되는 의무징병제 92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 95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비전투 손실을 막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 / 이명진 105
1. 전염병과 비전투손실 105
2. 군대생활과 성병 105
3. 동성 성행위와 관계된 대표적인 성병 106
3. 법적/ 윤리적 문제 109
4. 행동수칙 (Code of Conducts) 110
5. 결론 111
참고문헌 112
군형법 제92조6항은 헌법과 합치하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전혜성 114
부록 : 『군형법 92조의 6』관련 여론조사 119
1. 조사 개요 124
1. 조사의 목적 125
2. 조사 설계 125
3. 조사 내용 126
4. 응답자 특성 127
5. 결과분석 관련 사항 127
2. 결과 요약 128
1. 영내 동성 성추행·성폭행 심각성 129
2. 영내 동성애 행위 허용의 부정적 영향 129
3. 「군형법92조의6」 관련 의견 130
4. 현역군인 영외 상호합의 동성관계 무죄판결 131
5. 성전환군인 복무허용 131
3. 조사 결과 132
1. 영내 동성 성추행·성폭행 심각성 133
2. 영내 동성애 행위 허용의 부정적 영향 135
3.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입장 137
4. 「군형법92조의6」 유지 관련 의견 139
5. 현역군인 영외 상호합의 동성관계 무죄판결 141
6. 성전환군인 복무허용 143
부록. 설문지 145
그림Ⅱ-1. 영내 동성 성추행·성폭행 심각성 129
그림Ⅱ-2. 영내 동성애 행위 허용의 부정적 영향 129
그림Ⅱ-3. 「군형법92조의6」관련 의견 130
그림Ⅱ-4. 현역군인 영외 상호합의 동성관계 무죄판결 131
그림Ⅱ-5. 성전환군인 복무허용 131
그림Ⅲ-1. 영내 동성 성추행·성폭행 심각성 133
그림Ⅲ-2. 영내 동성애 행위 허용의 부정적 영향 135
그림Ⅲ-3.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입장 137
그림Ⅲ-4. 「군형법92조의6」 유지 관련 의견 139
그림Ⅲ-5. 현역군인 영외 상호합의 동성관계 무죄판결 141
그림Ⅲ-6. 성전환군인 복무허용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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