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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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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 문진석 4
인사말 / 김남근 6
인사말 / 염태영 8
인사말 / 이연희 10
인사말 / 황운하 12
인사말 / 신장식 14
인사말 / 윤종오 16
인사말 / 한창민 18
발표 1. 경기지역 전세피해건물 주택관리문제 사례 / 손영덕 20
발표 2. 전국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 방치문제 및 개선사항 / 이철빈 41
발표 3.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 / 서종균 53
1. 들어가며 53
2. 피해 건물 관리와 관련한 개입의 제도적 근거 55
1)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조례의 주택관리 지원 근거 55
2) 공동주택(건축물) 관리에 대한 지원 56
3) 안전관리 57
4) 하자보수보증금 59
3.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서 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고려 60
4. 피해주택 관리 문제의 유형과 지원 방법 63
1) 유지수선 63
2) 관리비 67
3) 관리조직 69
4) 피해주택 관리실태 조사 71
5. 맺으며 71
참고문헌 73
발표 4.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방안 / 김태근 74
1. 법률가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소액임차인의 기준 시점 76
가. 최우선 변제금 관련 사례 76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변천 과정 78
다. 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배당 이의) 요지 79
라. 법률적 대안 80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개정의 필요성(법무부) 81
2. 보호받지 못하는 다가구 원룸 단독주택 전세사기 82
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2023. 4. 18. 시행) 83
나. 2023. 4. 18. 개정 법률 이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선순위 전세금과 후순위 전세금 채권이... 83
다. 다수의 이해관계 83
라. 다가구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 84
마. 5. 27.자 정부안에 따르면, LH공사에서 다가구 주택까지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84
바. 다가구 주택의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성 84
3. 공동담보 공동주택 전세 사기(부산, 수원 전세사기) 85
가. 공동담보 공동주택의 현실 86
나. 공동담보 공동주택 피해 구제 방안 86
다. 다른 주택에서 남은 경매차익금의 안분 배당 방안 검토 87
라. 공동담보 공동주택의 경매 지연으로 인한 신용 회복 지원의 필요성 87
4. 법률가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신탁 주택 사기 88
가. 신탁계약 - 대외적 소유권 이전 88
나. 신탁원부 확인 필요 88
다. 임대차 계약 88
라. 신탁 원부 89
마. 구멍뚫린 법원 등기국,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2023. 5. 29. 대구 MBC 뉴스데스크) 90
바. 법률적 대안 91
사.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92
5. 관리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93
가. 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중단으로 인한 관리 문제 및 주택의 위험 발생 93
나. 건물 관리 중단으로 인한 사례 93
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관리 방안 필요 94
6. 보호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 95
7. 전세대출 채무 신용 회복 지원(제27조 제3항) - 전세 사기 특별법(2023. 6. 1. 시행) 96
가. 전세대출 채무 신용 회복 지원(제27조 제3항) 방안 96
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채무에 대해 채무 재조정 절차 후 신용 회복 방안 필요 96
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생 절차 예시 97
라. [제목없음] 97
8. 보호받지 못하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98
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98
나. [제목없음] 98
다. [제목없음] 98
9.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입법에 의하더라도 임대기간 중 임대인의 체납사실 확인 불가 99
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2023. 4. 18. 시행) 99
나.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권(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2023. 4. 1. 시행) 99
다. [제목없음] 99
10.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2024. 5. 27.자 정부 보도자료, 6. 7.자 온라인 설명회) 100
가.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낙찰) 후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주거안정 지원강화 100
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101
다. 금융지원 강화 106
라. 전세사기 피해예방 107
11. 정부안의 경매차익 제도 보완 방안 108
가. 낙찰되지 않을 경우 대책 108
나. LH 감정가의 공정성 보장 방안 마련 필요 108
토론 110
토론 1. _국토교통부[내용없음] 110
토론 2. _경기도[내용없음] 111
토론 3. _인천 미추홀구[내용없음] 112
토론 4. _소방청[내용없음] 113
토론 5. _한국전력공사[내용없음] 114
토론 6. _한국승강기안전공단[내용없음] 115
판권기 116
[뒷표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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