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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 식순=0,2,1
목차=0,3,1
국가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면서/오종렬=1,4,1
진실규명은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고진화=2,5,1
실종된 역사, 인권의 '진실과 화해'본질 찾기/손봉숙=3,6,1
과거사법은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입니다./원희룡=4,7,2
정쟁의 시대, 이념대립의 시대를 넘어선 과거청산을 위해/이영순=6,9,2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붙여/임종인=8,11,1
과거사법 개정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시작이다!!/정청래=9,12,1
우리 괴롭지만 조금 더 투쟁합시다/임헌영=10,13,2
굴절된 과거가 역사 앞에서 완전히 청산되어지는 오늘이 되길../강민조;신동숙=12,15,1
국민이 원하는 과거청산법은 밀실야합에 의한 과거왜곡ㆍ은폐법이 아니었다./정종열=13,16,2
국가폭력, 그 고리를 잘라야 할 때입니다/이이화;김영훈=15,18,2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권한에 관하여/박종덕=17,20,1
과거사법의 조사권한 조항=17,20,2
1.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의=19,22,2
2. 활동성과=20,23,8
3. 한계=27,30,5
4. 맺음말=31,34,2
군의문사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서석원=33,36,1
과거사법의 조사범위 조항=33,36,2
1. 들어가며=35,38,2
2. 군의문사 진상규명, 무엇을 밝힐 것인가?=36,39,7
3. 결론=42,45,2
덧붙이는 말=43,46,2
법 2조 1항 5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인혁당 사건)=45,48,1
과거사법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세력에 대한 조사조항=45,48,2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이영교=47,50,8
법 2조 2항 확정판결사건 제외에 대하여(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55,58,1
과거사법의 확정판결사건 제외 조항=55,58,2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처형/허영무=57,60,10
쭉정이 법률'로는 안된다:국가폭력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누더기 법률을 당장 고쳐라/한상범=67,70,3
이 시대의 숙제:국가폭력 피해 규명을 통한 과거청산의 문제=69,72,2
과거사법은 '쭉정이 법률'이 되어선 안 된다: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며=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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